요추부 추간판팽윤증(L3-4)/요추부 추간판팽윤증(L4-5)/요추부 추간판파열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37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팽윤증(L3-4), 요추부 추간판팽윤증(L4-5), 요추부 추간판파열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년부터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멤브레인 설치/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4. 3. 작업 중 용접 대상물을 들다 허리 통증이 심해 ○○○○○에서 입원 치료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년부터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멤브레인 설치/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4. 16.)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6.(1회) □□ / 흉추통증-척추의 여러부위 - 2017. 9. 23.~2017. 10. 26.(2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20. 4. 4. ○○○○○ 간호정보조사지 - 입원일자 : 2020. 4. 4. - 주증상 : 허리 통증 - 입원동기 : 1주일 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함 ② ○○○○○ 입원경과기록지 - 2020. 4. 4. : 허리 통증 1주일, 어제 굴렀다 계단서, 하지 저림은 없다 - 2020. 4. 16 : HIVD, central protrusion L3-4, L4-5, L5-S1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잔여 증상의 완화를 위한 경구약 복용 등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4. 20. MRI에서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나 4/5, 5/천추1번간은 팽윤 상태로 판단되어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멤브레인 설치/용접작업을 약 7개월 동안 수행,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있으나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4. 16.) 기준 만 18세, 신장 177cm, 체중 98㎏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4.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주)○○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2020. 4. 3.까지(2020. 4. 4. 이후 의료기관-○○○○○ 입원 진료) 3일간 멤브레인 설치/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1. 11.~2019. 11. 30. (약 1개월) 주식회사 △△ / 멤브레인 설치 및 용접 - 2019.12. 1.~2020. 3. 31. (약 4개월) ㈜◇◇ / 멤브레인 설치 및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멤브레인 설치/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선박 내 벽면에 멤브레인 시트라는 철판을 붙이는 작업(가용접) - 근무인원 : 3인 1조로 작업 - 취급 중량물(무게) : 멤브레인 시트(35~40㎏), 족장(20㎏), 1단 작업대(5㎏), 2단 작업대(7㎏) - 작업공구(무게) : 클램프, 압착지그(4㎏), 피치지그(3㎏), 고무망치, 정 등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허리와 목을 몸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아래를 보면서 용접함 - 서서 용접하거나 걸터앉아서 용접을 하고 허리를 숙인 다음 용접함 - 엎드려서 용접하기도 하며 해당 작업 시 몸은 엎드리고 고개는 90도로 세워 하거나 고개를 완전히 밑으로 보면서 작업 - 위보기 자세는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목과 허리를 뒤로 젖혀서 용접하며, 천장이 낮은 경우에는 무릎을 굽혀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작업기간과 강도를 볼 때 재해사실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은 입사 전/후 주위 사람들에게 허리 통증 호소한 사실 있음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과 관련하여 ‘2020. 4. 3. 출근 중 집 앞 계단에서 뛰어 내려가다 계단을 굴러 넘어진 사고’가 있었음이 신청인 진술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팽윤증(L3-4), 요추부 추간판팽윤증(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이 조선소 용접 약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더불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파열증(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