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40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10.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재 선별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신체 부담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8.31.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10.01. ○○○○○에 입사하여 선별 및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8.09.(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8.10.~2017.08.17.(6회) ○○○○○ /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9.05.~2017.09.28.(12회) ○○○○○□□□□□/ 좌골신경통,요천부
- 2017.09.30.~2017.10.02.(4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기타척추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부, 신경뿌리병증,요천부
- 2019.05.07.~2019.05.08.(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8.02.~2020.08.25.(6회) ◇◇/ 요통,요천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8.26.(1회) ○○/ 요통,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20.08.31.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보행시 통증 호소하며 일상생활 불편함 호소하여 통증조절 위해, 내원 당일 입원하였으며 통증 지속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2020.09.07.까지 입원가료 하였고 퇴원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우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증상 악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첨부된 영상 소견상 4/5 요추간 심한 퇴행소견 및 우측으로 추간판 파열 소견 있으며,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엄력 검토 후 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배관재 선별 및 배송작업을 25년 정도 수행함. 중량물 취급이 생기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31.) 기준 만 61세, 신장 169cm, 몸무게 7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10.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재 선별 및 배송 업무를 약 11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2.04.01. ~ 2018.12.31. ㈜○○○○○ : 사무관리, 자재관리
○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자
- 근무시간 : 08:00 ~ 17:00
- 연장근무 : 매일 하루에 1시간 17:00 ~ 18:00까지 수행함
- 식사시간 : 점심 60분(12:00 ~ 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씩(10:00 ~ 10:10, 15:00 ~ 15:10)
- 직무의 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직무의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1) 자재배송준비(○○○○○)
- 파이프 및 배관재에 들어가는 피팅류를 작업현장에서 주문 접수 후 해당 파이프를 전동지게차 또는 수작업으로 파레트에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게 세팅하는 작업수행
- 파이프는 50A 사이즈 이하, 부품이나 박스류는 20KG까지는 수작업으로 들어서 운반하여 파레트에 적재
- 선별작업은 업체에서 들어온 배관들을 블록별로 배송하기 위해 선별하는 작업
- 배송작업은 선별해서 나온 파레트를 블록별로 모아서 지게차로 배송하는 업무
- 선별작업 및 배송작업의 비율은 30:70으로 수행함
- 배송작업시 지게차 운전도 수행하며 하루 2시간 정도 수행하게 됨
- 자세 :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 도구 : 지게차
2) 외자선별작업(○○○○○)
- 1982.04.01. ~ 1987년 2월 자재부 내자창고 근무 : 공구, 부자재나 납품업체에서 입고되면 대차나 수작업으로 공구박스를 각 보관용 선반대까지 들어서 운반, 정리하고 현장작업자들이 요청하는 부자재를 불출하는 작업수행
- 1987년 3월 ~ 1996년 : 기관부 사무관리
- 1997년 ~ 2001년 : 신조선사업부에서 6개월간 용접 작업을 수행, 이후 파이프 야적장에서 파이프 선별작업 수행(지게차 운전은 수행하지 않음)
- 2001년 ~ 2015년 : 자재지원부 소속으로 협력업체에 파견되어 선별 및 배송업무 수행(지게차 작업은 수행하지 않음)
- 2015년 ~ 2018년 : 파견복귀 후 정년퇴직까지 외자창고에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재 박스를 해체하여 부품을 선별 분류하여 박스 및 파레트에 적치하는 작업(지게차 또는 수작업으로 운반)
- 자세 :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도구 : 지게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1985.05.06. ~ 1985.07.14. 좌주두부 분쇄골절 (승인)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과 ○○○○○(주)에서 배관재 선별 및 배송 업무 수행 시 중량물의 취급과 허리를 굽혔다 펴는 반복 동작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