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신경공)/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42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신경공)’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1995. 11. 2. 입사하여 의장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로 인하여 2020. 10.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1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5. 11. 2. ㈜○○○○○에 입사하여 의장작업(배관, 철의장, 의장취부, 용접)을 주 업무로 하면서 좁고 협소한 탱크부터 데크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망치질하는 수작업을 몸을 비틀고 부재를 들어올려 온 힘을 가하여 선박배관 볼트 타이팅 및 용접작업을 약 25년간 수행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29.∼2012. 6. 25. 신경뿌리병증,경부, 경추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4. 12. 31.∼2015. 3. 16. 외측상과염 / ○○ (34회)
- 2015. 1. 11.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6. 26.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6. 11. 14.∼2016. 12. 10.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 (10회)
- 2016. 11. 18.∼2019. 8. 19. 요추의염좌및긴장 / □□ (9회)
- 2019. 1. 11.∼2019. 1. 16.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9. 8. 20.∼2020. 8. 14.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 (13회)
- 2019. 8. 20.∼2020. 4. 14. 기타추간판전위 / □□□ (9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가 저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재활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합니다.’라는 소견, 신경외과 자문의는 ‘영상검사 검토 결과 경추 6-7과 요추 4-5번에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며, 이외에 다른 신청 상병인 경추 5-6, 요추 2-3의 추간판 탈출의 뚜렷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에서 의장설치(배관업무가 주로 되고, 용접, 취부도 있음)를 25년 정도 수행함, 배관업무는 경추, 요추,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3세 남성(174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1995. 11. 2. 입사하여 약 25년간 의장(배관)설치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각종 파이프를 설치 위치에 두고 철의장품을 정위치에 설치하고 체인블록 및 CO2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설치 및 사상하는 작업과 수공구 및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정위치에 위치시키고, 에어호스, 임팩트를 이용하여 파이프 배관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공구통 및 에어호스, 가스호스 등을 양측 어깨에 매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선박을 오르고 내려오면서 장소를 옮겨다니며, 협소한 작업 공간으로 이동하여 작업하는 것이 확인된다.
○ (취급공구) 신청인 작업 시 임팩트(약 10kg), 그라인딩기계(약 1∼3kg), 함마(약 1.5 ∼2.5kg), 공구통(약 15kg이상), 체인블럭(10kg이상), 산소호스 및 에어호스 10∼50m(약 10∼60kg 정도), co2용접기 및 피더기(약 10kg), 오일작키(약 20kg)를 취급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등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입사 이후 지난 25년간 파이프 및 철의장품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의료비전문가로써 퇴행성인지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 불가하고, 현재 해당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의 경우 동일한 상병이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은 작업 시 중량물 설치 작업과 불안정한 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반복작업으로 요추 통증을 유발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이동과 작업 간에 머리 충격으로 경추 통증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의장 설치 작업 약 25년간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팔꿈치 부담자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신경공),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등 경추 부담자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신경공)’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 요추 부담자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신경공)’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