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43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5년 6개월간 소속 사업장 및 그 외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10.)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6.24.~2015.06.25. ○,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통원 2일]
- 2015.06.26.~2015.06.27. ○○○○,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통원 2일]
- 2015.07.02. ○,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5.07.22.~2015.07.24.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통원2일]
- 2016.06.13.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6.10.19.~2016.12.26.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통원 5일]
- 2018.04.25.~2018.04.2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일]
- 2018.08.20.~2018.09.17.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통원 9일]
- 2019.09.09.~2019.09.23.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통원 3일]
- 2019.10.29.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05.25.~2020.06.09.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통원 3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X_선검사,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용접공을 1980-2016.3월까지 수행하고 그 이후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용접 업무는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작업이고, 수진내역 상 퇴직 전부터 수진내역이 많지는 않으나 계속 있으므로, 용접작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10.) 기준 만 65세, 신장 167cm, 체중 73㎏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0. 08. 1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도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사업장에서도 용접 업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5.07.30.~2016.03.31. ○○○○○(주)(약 8개월) / 용접 업무(해외파견)-계약직
- 2015.02.02.~2015.07.24. 주식회사 □□□□(약 6개월) / 용접 업무
- 1980.08.16.~2014.12.31. ○○○○○(주)(약 34년 4개월) / 용접 업무-정규직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근무 시에는 근무시간 08:00~20:00, 휴게시간 1일 1시간 20분, 매주 5일 근무 하였으며, 계약직 근무 시에는 근무시간 07:00~19:00, 휴게시간 1일 1시간 20분, 매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용접작업 : 해양 플랜트 설비를 건조하기 위해 배관 등 철제품에 대해 용접 작업을 수행함. 작업 위치까지 용접케이블을 당기고 피더기와 용접 와이어를 손으로 들어 작업 위치로 이동시킨 후 계속해서 용접 작업 수행함.
- 슬러그 제거 작업 : 용접작업을 한 부위에 남아 있는 용접 슬러그를 깡깡이 망치를 이용해 제거하는 작업.
- 그라인더 작업 : 용접 슬러그를 깡깡이 망치를 이용해 제거하고 난 후, 그라인더를 이용해 용접면을 다듬는 작업.
(2) 작업자세
-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
- 철판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
- 좁은 곳을 통과하기 위해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는 자세
- 계단 또는 사다리를 오르 내리는 자세
-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에서 힘을 주고 용접케이블을 당기는 자세
(3) 작업공구
- 용접 케이블(80~90kg), 피더기(10kg), 용접 와이어 (10kg), 7인치 그라인더(5kg), 4인치 그라인더(2kg), 베이비그라인더(600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해당 신청자는 당사 해양시운전 파트에서 기계설치를 주로 하였음. 현재 해양공사는 마무리가 되어 부서 및 작업이 없는 상태임. 퇴직한 지 4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 사에서 발생한 질환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그 연관성을 파악할 작업장 역시 없어진 상태로 객관적인 판단이 힘들 것으로 사료됨. 명확히 재해 조사를 하여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 드림.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1) 재해일자 : 1997.04.28.
- 소속사업장 : ○○○○○(주)
- 승인상병 : 기타 중수골의 골절(손, 손가락)
(2) 재해일자 : 2019.03.02.
- 소속사업장 : ○○○○○(주)
- 승인상병 :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약 35년 6개월간 소속 사업장과 그 외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퇴직 후 간헐적 치료가 있지만 4년 정도의 공백이 확인되며 퇴직 전후 영상의학적 검사결과와 최근 검사결과를 비교할 때 퇴직시 상병상태에 비하여 이후 상병상태가 더욱 악화된 점을 볼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