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성 폐렴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00003544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01.01. ㈜○○○에 입사하여 ○○ 내 미화소장으로써 전반적인 미화 업무를 총괄·관리하였으며, ○○ 내 동료근로자 중 2020.08.18. 코로나19 확진자((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발생하여 같은 날 코로나19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 후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에 2020.08.25. 증상 발현하여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재 진단 결과, 2020.08.26. 확진 판정((기타 개인정보 생략))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과 관련하여‘○○ 내 미화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을 원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발병 일자 : 2020.08.25.
- 현병력 : 접촉자로 격리 중 미각 후각 저하 증상 있어 시행한 검사에서 COVID-19 확진되어 입원함.
- 경과 요약 : 상환 HTN, BPH 병력 있으신 분으로, 코로나 19 확진되어 2020.08.26.부터 입원하였으며, 입원 당시 발열 동반 및 CT상 pneumoina 확인되어 2020.08.26.부터 cefriaxone, dexamethasone 1A qd start 사용하였으며, 이후 증상 호전되었으나, 금일 Chest x-ray상 pneumoina 악화 및 dyspnea(O2 5L SpO2 94%, RR26)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함(2020.08.26.~2020.08.31. 호흡기내과 입원)
- 간호 기록 : ○○ 소장으로써 2주 전부터 격리중이었다가 어제부터 라면을 먹다가 무취, 무미 증상 지속되어 코로나 검사 상 양성으로 나와서 외래 통해 20병동 입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호흡곤란 호소, 현재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나 좀 더 경과 관찰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 요양기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신청인은 코로나19로 확진된 분으로, 보건소 역학 조사상 추정감염원이 동료근로자로써 업무 중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관계 등
○ (근로계약 및 근무형태) 신청인은 확진일(2020.08.26.)기준 만 68세 남성으로, 2018.01.01. ㈜○○○에 입사하여 미화소장으로써, ○○ 내 미화 업무를 총괄·관리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상용직으로 주간 고정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근무시간 : (월~금) 05:30~16:00 / (토) 05:30~13:00
- 점심시간 : 12:00~13:30
- 휴게시간 : 08:00~09:30
나. 감염경로 등
○ (감염 경로)
1) ○○ 역학조사 회신 내용
① 확진 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② 증상발생일 : 2020.08.24.
③ 전파가능기간 : 2020.08.22.
2) 추정 감염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아내)로, 동일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일 상병으로 기 산재 승인 받은 이력 있음.
3) 전파가능일로부터의 일자별 장소명
- 2020.08.18. 음성판정 이후 2020.08.24.까지 자택에서 자가 격리함.
- 2020.08.25. 중상 발현하여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함.
- 2020.08.26.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 이송됨.
다. 기타 조사내용
○ (특이사항) 신청인의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확인된다.
- 신청인 유선 확인 결과,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조식, 중식 및 휴게시간 동안 모두 같은 공간(사내 식당 및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함.
- 신청인과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의 동거 가족(딸 2, 아들 1)은 모두 음성 판정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성 폐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미화소장으로써 ○○ 내 미화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0.08.25.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통해 2020.08.26.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전염된 것으로 추정할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장 내 코로나19에 확진된 동료근로자들과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