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 제4-5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45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 제4-5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8. 1. ㈜○○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1개월간 (사업명 생략) 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8. 31. 파이프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허리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0. 9. 8.○○에에 내원하였으며,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약 10년 이상 형틀 목공, 제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많았고,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1. 13. ~ 2011. 01. 13. (1회) [□□□□□] ‘요통, 요천부’ - 2011. 03. 07. ~ 2011. 03. 12. (2회) [○○] ‘요통, 요추부’ - 2011. 08. 05. ~ 2011. 08. 05. (1회) [○] ‘요통, 요천부’ - 2012. 02. 24. ~ 2012. 02. 24. (1회) [□□□] ‘요통, 요추부’ - 2014. 05. 01. ~ 2014. 09. 17. (4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4. 09. 26. ~ 2014. 11. 22. (3회) [□□] ‘요통, 요천부’ - 2015. 09. 03. ~ 2016. 04. 30. (3회) [△△] ‘요통, 요천부’ - 2016. 05. 06. ~ 2016. 05. 09. (3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6. 05. 12. ~ 2016. 05. 12. (1회) [○○○] ‘요통, 요추부’ - 2017. 07. 11. ~ 2018. 04. 05. (2회) [△△△△△] ‘요통, 요추부’ - 2017. 08. 08. ~ 2017. 08. 08. (1회) [○○] ‘요통, 요추부’ - 2017. 12. 05. ~ 2018. 04. 04. (6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8. 09. 04. ~ 2018. 09. 04. (1회) [◇◇◇◇] ‘요통, 요추부’ - 2018. 10. 10. ~ 2020. 07. 21. (2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09. 18. ~ 2020. 06. 18. (1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 07. 06. ~ 2020. 07. 06. (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20. 08. 26. ~ 2020. 08. 26. (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진료기록) 2020. 9. 8.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무거운 짐을 들고 난후 허리가 뜨끔했다.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짐. 우측 다리가 많이 저리고 아프다.’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증상으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통증 유발검사 상 디스크 의심 하에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시행하였음. 검사 상 디스크로 인한 신경압박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2020년 8월 31일 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고 함. (요통, 하지 방사통, 위약감 등) 2020년 9월 2일 진료(◇◇◇◇) 기록이 있으며, 9월 9일 진주 ○○ 내원 9월 9일 수술한 기록이 확인됨. 2020년 9월 2일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검사에서 요추 2-3, 3-4, 4-5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위 재해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외상 관여도는 40% 정도로 외상과의 상당인과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퇴행성)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고, 직업력 조사결과 약 3년 5개월간의 건설현장 형틀목수 및 약 6년 2개월의 제관업무 경력이 확인됨. 제관업무 기준으로 신체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위치조정 작업, 볼팅 작업, 가용접 작업에서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이 높았고, 인력운반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부담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이전의 형틀목수작업에서의 통상적인 허리부담정도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6세 남성(171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20. 8. 1.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진단일까지 약 1개월간 제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 5개월간 ○○○○ 등 소속으로 목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 2개월간은 ㈜○○○○ 등 소속으로 제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력운반 (1시간 30분) - 크레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나 작은 자재의 경우 인력으로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허리굴곡 0~60°) - 중량물 : 서포트빔 60~70kg (2인 1조 운반), 체인블럭 10.2kg, 레버블럭 8kg, 함마 2.05~3kg , 4’그라인더 1.45kg, 7’그라인더 4.3kg, DC임팩드라이버 6~8kg(4인 1조로 작업) - 운반개수 : 서포트빔 20~30개 - 운반거리 : 50~60m - 작업자세 : 허리굴곡 45° 이상 , 20~30분 - 반복동작 : 2회 이상(서포트 빔을 들고 내리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 ② 위치조정 (4시간) - 용접사가 용접을 할 수 있게 금속자재를 설치할 장소에 금속자재를 체인블럭, 레버블럭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조정해주는 작업.(허리굴곡 0~70°, 허리꺾임 0~20°) - 중량물 : 체인블럭 10.2kg, 레버블럭 8kg, 함마 2.05~3kg - 체인블럭, 레버블럭 설치 시간 (5~10분/1회), 함마 사용 시간(30~40분/4시간) - 작업자세 : 허리굴곡 45°이상. 1시간~1시간 30분, 허리꺾임 10~20°. 30분~45분 - 반복동작 : 2회 이상(체인블럭, 레버블럭을 당기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③ 가용접 작업 (30분) - 중량물 : 용접기+피더기 25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0° (15~20분) - 정적자세 : 1분 이상(가용접을 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를 유지) ④ 볼팅작업 (2시간) - 금속자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임팩트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죄는 작업. (허리굴곡 0~70°, 허리꺾임 0~30°) - 중량물 : DC임팩트드라이버 6~8kg , 깔깔이 1~1.7kg (소켓무게에 따라 변동 있음) - 작업자세 : 허리굴곡 45°이상(45분~1시간), 허리꺾임 10~30°(30분~45분) - 정적자세 : 1분 이상(볼트를 죄기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 유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 제4-5번, 우측’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 등 소속으로 형틀 목공 업무 약 3년 5개월, 제관 업무 약 6년 2개월 정도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중량물 취급이 많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요추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