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46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03.01. 소속 사업장에 최초 입사하여 약 16년 2개월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결림과 목 통증이 발생하여 인근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07.21.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03.01.부터 ㈜○○○○에서 약 16년 이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어깨와 목통증이 있어 오다 2018년 그 통증이 심해지면서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2020.07.2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 2020.07.21. ○○ 초진기록지 - neck pain and both trapezius ridge pain - long duration - local clinic x-ray check HNP 진단 - numbness on th Rt.upper limb - x-ray; narrowing on the C4-5 and 5-6 - Dx; R/O HNP - Rec; C-MRI 7.22 ad. and check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2회) - 2018년: 경추통, 경부(3회) - 2019년: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7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 2020.07.21. 수상 후 본원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상기 증상으로 확인되어 주사요법 및 약물요법, 물리요법 등 보존적 요법 요하며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2020.07.22. 경추부 MRI에서 제4-5경추간, 제5-6경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과 같은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동일부위에 골극형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버스 등의 운전에 약 20년 정도 종사한 경력임. 버스 운전 자체가 목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신진동은 주로 허리에 부담을 주며 목에 큰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22.) 기준 만 52세, 신장 178cm, 몸무게 7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4.03.01. 소속 사업장에 최초 입사하여 약 16년 2개월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2004.03.01.∼2009.05.10.(약 5년 2개월) - 2009.06.01.∼2016.07.31.(약 7년 2개월) - 2016.09.01.∼2019.12.31.(약 3년 4개월) - 2020.02.01.∼진단일(약 6개월) ○ (과거직력) - 2003.10.21.~2004.02.15. □□□□□㈜ /마을버스 운전 → 목 부담O (신청인 진술) - 2003.02.01.~2003.08.07. ㈜△△ /택시기사 → 목 부담X (신청인 진술) - 2000.12.26.~2001.02.21. ㈜△△ /택시기사 → 목 부담X (신청인 진술) ○ (근무형태) - 2교대 근무(배차 근무표에 따라 매일 근무시간 달라짐) - 작업주기 : 월 22.5일 (5∼6월 작업 기준) - 근무시간 : (오전근무) 통상 7시간(3회 왕복) / (오후근무) 통상 9시간(3~4회 왕복) - 식사시간 : (점심) 40분 / (저녁) 40분 - 휴게시간 : 1일 3회, 1회 20분 - 휴무일 : 정해진 휴무일 없음(교대근무표에 따라 휴일 정해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시내버스 운전 업무 1) 작업내용 - 시내버스 운전좌석에 앉아 배정받은 노선을 운전하며 승객을 운송하는 업무 - 취급물품 : 대형버스 - 작업 자세 : 운전좌석에 앉은 자세, 팔을 뻗어 손으로 운전대를 잡는 자세, 목을 세워 앞을 바라보거나 좌우로 돌리는 자세. - 작업량(1일) : 오전근무시 2~3회 왕복(약 6시간), 오후근무시 3~회 왕복(약 7시간)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 약 7시간(90%) 2) 작업 기간 : 2020.02.01. ∼ 진단일 3) 작업자 수 : 1인 4) 취급물품 및 무게 : 없음 5) 중량물 취급 : 없음 6) 작업 환경 : 시외버스 내 운전좌석으로 제한적인 공간에 머무름. ※ 진단일 기준 최근 2개월(5~7월) 근무일지 상 오전근무 27회, 오후근무 24회 확인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상기 근로자 ♡♡♡씨는 2020년 2월 1일(최초입사: 2004년 3월 1일) 당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면서 개인 신병 (총 4회-고정급 지급) 사유로 요양을 하던 중 시내버스 업무와 무관한 산재요양 신청을 한 사실을 회사는 인정할 수 없음 (개인신병 관련 진단서 첨부) ○ (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보험가입자(사업장)의 동의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하루 8시간씩 대형버스의 반복적인 운전 자세와 좌우 백미러를 항상 주시하고 대형버스의 핸들링과 반복적인 기어변속으로 인하여 목 디스크와 어깨 결림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노동에 속한다고 생각함. - 버스 운전 전에는 개인의 어떤 병이나 다른 질환은 전혀 없었고, 2020년 7, 8월 두 달 병가 신청 후 병원 입원 후 MRI 검사 결과 목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제출함. - 부득이하게 산재신청을 한 이유는 앞으로도 기약없는 치료와 주사치료 등 신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점 고려해줄 것을 요청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6년 6개월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전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목의 부담요인인 굴곡,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확인되긴 하나, 버스 운전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 중 부담작업 노출시간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