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진구성 파열/우측 족관절 이차성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47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진구성 파열, 우측 족관절 이차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 4. 15. 주차기계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서 입사하여 주차기계 유지 보수 및 주차기계 전기제어 설치 지원 업무를 수행한 자로 평소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발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9. 21. 주차타워 장비 점검 중 기름이 묻은 신발로 인해 미끄러지려는 것을 버티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린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차기계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대부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여 발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9. 21. 작업 중 발목을 접질린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3.(1회) ○○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 11. 4.~2011. 11. 12.(8회) ○○○ / 발목삼각(인대)의염좌및긴장 - 2013. 11. 2.~2013. 11. 11.(5회) □□□□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 8. 3.~2015. 8. 14. (3회) ○○○○○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1. 21.~2016. 11. 25.(2회) ◇◇◇◇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2. 27.(1회) □□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의무기록) 신청인이 재해일 이후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20. 9. 24. ☆☆ 경과기록지 - 지난 월요일 우족 염좌, 어제부터 부종 발생, 발적은 없음 - Rice 티칭, x-ray권유. 심심포맥침, 설열문→어혈증 ② 2020. 10. 14. □□ 경과기록지 - Rt ankle pain, 2~3일전 twist injury - X/F both mall old svulsion Fx several times talus OA change - 단순 x-ray상 골절 의심되어 CT시행함 ③ 2020. 10. 15. ○○ 초진기록지 - pain on the Rt. ankle - Tr.date : 2020.10.12. slipping down, □□ x-ray and splint - tenderness and swelling on the both malleolar region ④ 2020. 10. 15. ○○ 간호정보조사지 - 입원경위 : 2020. 10. 12. 길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rt.ankle 접질러(운동화 착용) □□에서 처리 후 통증 지속되어 15일 본원 외래 통해 입원 ※ 해당 기록지의 입원경위에 대해 신청인은 산재 처리를 위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 진술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9. 21 수상 후 타원 경유 후 2020. 10. 15. 본원 내원하여 MRI 검사 후 신청 상병 확인되어 2020. 10. 21.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외측인대 reconstruction 시행하였으며 술후 부목 고정 하에 안정가료 중인자로서 현재 수상부 통증 및 부종 등 기능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보존적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주차타워 유지보수 설치 업무를 1년 5개월 수행함, 해당 업무는 발목 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무연수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그 이전 작업도 발목 관절 부담 작업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1.) 기준 만 39세, 신장 165cm, 체중 84㎏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 4. 15. 주차기계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한 후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주차기계 유지 보수 및 전기제어 설치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3. 6.~2000. 9. 25. (약 7개월) ○○○○○ / 사무 - 2000. 12. 6.~2001. 8. 12. (약 9개월) ○○○○○ / 쿨링타워 설치공사 - 2007. 1. 22.~2008. 1. 20. (약 1년) ○○○○○(주) / 공무팀 자재견적, 발주, 기계용접장비 유지보수 - 2008. 1. 25.~2008. 7. 15. (약 6개월) ㈜□□□□□ / 공무팀 자재견적, 발주, 기계용접용접장비 유지보수 - 2008. 7. 15.~2008. 8. 25. (약 1개월) ㈜□□□□ / 공무팀 자재견적, 발주, 기계용접장비 유지보수 - 2008. 10. 16.~2010. 1. 25. (약 1년3개월) ㈜□□□ / 공무팀 자재견적, 발주, 기계용접장비 유지보수 - 2011. 1. 3.~2011. 6. 16. (약 5개월) □□□□(주) / 자동차리프트기 설치 - 2011. 12. 1.~2016. 4. 1. (약 4년 4개월) 주식회사□□ / 기계시설유지보수 - 2016. 8. 16.~2016. 12. 7. (약 6개월) □□주식회사 / 슬리팅보조 - 2017. 1. 12.~2017. 11. 30. (약 11개월) ㈜□□□□ / 모래치는 기계 조작 - 2018. 1. 2.~2018. 3. 1. (약 2개월) 주식회사 □□□□ / 자동차부속품 폴리싱작업 - 2018. 3. 12.~2019. 1. 11. (약 10개월) ㈜□□ / 배관 수리작업 - 2019. 2. 20.~2019. 4. 6. (약 2개월) □□□□ / 고무방충제 설치작업 ※ 신청인 진술에서 ○○○○○ 외에 현재와 대부분 비슷한 작업이나 기계고장 시 천정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기계를 빼내어 넓은 공간에서 작업 진행하여 발목 부위 큰 부담이 없었다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포대 제조공정에서 원단 재단(운반/상하차 포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① 주차기계 점검 및 보수작업 - 작업내용 : 직원 3~4명이 총 4호기의 주차타워기계((1단당 높이 1.6m의 10단 지하 깊이) 유지 보수하는 작업으로 주행레일 이물질 면보루 소지, 전후면 TD 트롤리 점검 시 에어토스라인 및 신호 케이블 가이드 로라 오일 도포, 플레이트 균열 용접 및 그라인더, 차단기 교체, 주행모터 고정 볼트 점검, 차량 출차 후 주차실 도어가 닫히지 않음으로 리미트 S/W 점검 및 이물질 제거, 트롤리 에어호스 누출 점검 및 수리, 트롤리 와이어 케이블 점검 및 유격 조정, 웨이트 가이드 베어링 로라 점검, 리프트 하부 웨이트 점검 및 체인 유격 점검, 차량 물받이가 주차타워 바닥 기계 센서에 끼이게 될 때 기어 들어가 빼내는 작업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대처하는 작업 수행 - 작업비중 및 작업시간(1일) : 60% / 288분 - 작업횟수 : 주차기계의 일상점검(매일) 및 정기점검(월 1회 4대 점검) - 작업공구(무게) : 용접기(2~3kg), 그라인더(1kg), 오일통, 스패너, 전동드라이버 등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별도 작업대 없으며 주차기계의 수리면이 바닥이 많고 좁은 공간이라 쪼그려 앉아 아래를 바라보는 자세로 작업 ② 주차기계 설치 시 전기제어 설치 지원(보조)작업 - 작업내용 : 주차 기계 설치 시 필요한 자재 운반/정리 및 케이블 포설/케이블 묶음(타이) 작업으로 트럭에서 설치 작업장소까지 직접 들어 옮기고 주차타워 뼈대에 붙어 앉아 케이블을 깔고 묶음(타이) - 작업비중 및 작업시간(1일) : 40% / 192분 - 작업공구(무게) : 닥트(2~3kg), 케이블 풀링(5kg), 케이블 타이, 공구박스(4~5kg), 철 박스(10kg), 가위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최하부 작업 시 앉은뱅이 자세로 작업 ? 고소작업 시 사다리 타고 올라가 선 자세로 공구 전달 및 잡아주는 작업 ? 주차타워 구조물 뼈대에 붙어 앉아서 작업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실 등 사고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개인 취미/운동 활동으로 ‘월 1~2회 축구/풋살’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진구성 파열, 우측 족관절 이차성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년 5개월간 주차기계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자세 및 2020년 9월 발생한 발목을 접질린 이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나 신청인의 작업장소가 발목을 접질리기 쉬운 작업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작업과정에서 발목 부위 부담이 되는 자세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과거 직력에서도 발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목 부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및 개인적인 취미활동이 축구/풋살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확인되는 발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