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찢김/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48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찢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년부터 ○○○○○, □□□□□ 협력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장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10.~2010.11.24.(9회),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 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업체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8년 정도(확인되는 기간) 일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간혈적으로 2007년까지 1년 3개월 정도 수행함. 용접공은 경추 어깨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24) 기준 만 61세 남성(169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주)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05.03. 입사하여 2020.06.19.까지 약 1년 8개월간(산재기간 2020.01.08.~2020.04.28.제외)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1985년경부터 ○○○○○, □□□□□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1.01.~2018.01.31. △△△△△(주) (약 3개월) : 수동용접 - 2016.06.13.~2017.10.25. ㈜ ○○○○○ (약 1년 4개월) : 수동용접 - 2015.07.20.~2015.11.01. ㈜ △△ (약3개월) : 수동용접 - 2014.07.10.~2014.11.22. 주식회사 △△△△△ (약4개월) : 수동용접 - 2014.02.14.~2014.05.31. ㈜△△△△ (약 3개월) : 수동용접 - 2014.02.02.~2014.02.14. △△△△주식회사 (약12일) : 수동용접 - 2013.08.01.~2013.09.30. ○○○○○(주) (약2개월) : 수동용접 - 2013.07.01.~2013.08.13. △△△△ (약1개월) : 수동용접 - 2012.10.18.~2012.12.23. ㈜ △△△△ (약2개월) : 수동용접 - 2012.05.09.~2012.10.01. △△△△ (약5개월) : 수동용접 - 2011.05.17.~2011.06.13. △△△△ (약 1개월) : 수동용접 - 2010.06.04.~2011.03.10. ㈜ ○○○○○, (약7개월) : 수동용접 - 2009.11.01.~2010.04.30. △△△△△(주) (약 5개월) : 수동용접 - 2009.05.19.~2009.07.31. ○○○○○(주) (약2개월) : 수동용접 - 2009.01.01.~2009.04.04. ㈜ 주식회사 △△△△ (약3개월): 수동용접 - 2007.01.01.~2007.01.31. ○○○○○ (약1개월) : 수동용접 - 2001.12.20.~2002.05.01. △△△△ (약 4개월) : 수동용접 - 2000.10.17.~2001.04.12. ㈜ △△ (약 6개월) : 수동용접 - 2000.09.20.~2000.10.13. ○○○○○ (약 1개월) : 수동용접 - 1993.10.01.~1993.12.21. ○○○○○(주) (약 2개월) : 수동용접 - 1993.04.03.~1993.05.12. △△△△주식회사 (약1개월) : 수동용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1일 8시간(08:00∼17: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하였고,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은 수동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구체적인 신청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① 작업준비 :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에어호스, 용접케이블, 공구통을 양쪽손을 이용하여 드럭가 얶대에 메고, 사다리, 맨홀로 이동하건, 블록 내부 협소한 장소로 인동운반하는 작업과 피더기, 와이어, 케이블등을 운반하는 작업 ② 용접작업 : 고정된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 의장품 배관 전장품을 CO2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고, 용접후 슬러지를 강깡망치로 두드려서 제거하고 용접을 반복하며, 용접부위는 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위치에 따라 아래보기, 위보기 자세, 엎드 리거나 누운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오버헤드 자세,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자세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 수행함/ 3) 사용공구 및 취급 중량물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용접케이블(50m), 공구통(10kg)등 ○ (신체부담작업내용) - 신청인은 아래보기, 위보기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오버헤드 자세,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등 불안정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목, 어깨,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당사 입사 후 배관용접 작업을 하였고 특별히 작업 중 사고 관련 보고나 특이 사항 없었음. 2020.01.17. 넘어지는 사고는 있었지만 우측 무릎이며 이번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건은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사료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은 2020.01.17. 업무상 사고로 “우측 무릎뼈 골절”의 상병에 대해 2020.01.18.~2020.04.28. 요양하였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의학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찢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되고,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1985년경부터 수동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1993년경 3개월, 2000년~2002년 사이 1년, 2007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8년간의 근무경력 확인되며, 용접업무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어깨의 들림과 거상자세, 위보기 또는 아래보기 자세의 작업과 중량물 취급등 경추, 어깨, 무릎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요인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찢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찢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