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염좌/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49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9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1. 20.)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5.27.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2017.06.01. ○○○ / 요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 동반 척추증 요추부
- 2019.08.02.~2019.12.09. ○○(4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 수상 후 통증 지속되어 초진일 본원 내원하여 수상부 임상적 및 일반 X-ray, MRI 촬영결과 상병으로 진단 후 침상안정 가료를 통한 경과관찰 중으로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있는 상태로 아래기간 입원 및 통원가료 후 재평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재해자는 2012년 이후 종이박스 적재 및 포장작업을 해오던 중 2020년 11월 20일 제품을 들어올리면서 허리가 뜨끔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자료를 근거로 약 8년 10개월간의 포장작업이 확인되며, 하루 9kg X 50회, 20kg이상 X 100회 중량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적재작업하면서 허리전방굴곡 20°- 45° 및 회전 > 10°의 반복동작 등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회의 결과, 제2-3-4-5요추-제1천추 추간판 퇴행을 보이며 요추3-4및 4-5간 추간판 탈출은 보이지 않고 퇴행으로 인한 경미한 추간판 팽륜이 관찰되며, 작업내용 및 재해경위 상 “요추부 염좌”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리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7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장기간의 허리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신청상병 “요추3-4,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영상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급/만성 “요추부 염좌”증상의 발생은 평소의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허리자세의 업무와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20.) 기준 만 71세, 신장 163cm, 체중 57㎏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2. 01. 0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포장 및 적재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도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사업장에서 배송 업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2.01.02.~2020.11.20. ○○○○○(8년 10개월) / 포장 및 적재 업무
- 2008.06.01.~2011.03.30. □□□□(2년 9개월) / 운전(배송), 중량물 취급 없음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포장작업(8시간-100%)
1) 작업내용
- 작키를 이용하여 종이박스(1500장)가 적재된 빠렛트를 밀거나 당겨서 접합기 앞으로 이동한 다음 종이박스(45장) 들어서 접합기에 내려놓고 종이박스를 한 장씩 밀어 넣어 접합시키고 종이박스(20장)를 들어 포장기에 올리고 포장한 다음 들어서 빠렛트에 적재하는 작업(허리굴곡:0°~ 45°, 허리회전:10°~ 30°, 허리꺽임:10°~ 30°)
- 허리를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5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30회
2) 작업량
- 작키운반(1500장)×3회=4500장
- 접합기에 종이박스 내려놓기(45장, 20.25kg)×100회=2,025kg
- 포장기에 종이박스 운반(20장, 9kg)×225회=2,025kg
- 포장된 박스 적재(20장, 9.1kg)×225회=2,047.5kg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는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체부담작업으로 오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