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50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1월에 입사하여 용접반에서 취부와 용접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회사 용접반에서 용접하기 위해 취부 작업과 용접을 하기 위외 롤러와 튜브를 들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져 허리에 무리가 갔으며, 한 자세로 오랫동안(1시간이상) 용접을 하여 허리에 과한 힘이 들어가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9.09.08.~ 2010.09.24. ○○○○ :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 2010.10.06.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0.10.11. ○○○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1.04.02.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진료기록) 2019.10.16. ○○○ 진료기록지에‘HNP L2/3 발생. HNP L5/S1 RT 약간 심해짐 호전이 없다 봄. 왼허리 엉치가 아프다. 압통이 심함 하부 요추. 일을 쉬야 한다 아니면 호전없다...’이 확인되며, 2018.12.07., 2019.10.16. 요추부 MRI 촬영하고 2020.02.04. 요추 제2/3번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요추부 동통 및 좌측 엉치 동통, 하부 요추 압통 뚜렷한 소견으로 2019.10.16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진단되었으며, 2020.01.15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와 비교해볼 때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 악화로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2020.02.04 수술적 치료(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 하였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2018.12.07. MRI상 요추2-3 추간판 탈출증 소견 없고 2019.10.16. MRI상 요추2-3간 추간판 팽륜으로 악화된 소견을 보이다 2020.01.15. MRI상 요추2-3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여 추가상병은 인지됨. 점차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누락상병으로 소견되지 않고 요추2-3과 요추5-천추1간 사이가 떨어져 있어 기승인 상병에 따른 파생상병으로 볼 수 없음. 요양중 직업력과 관련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수 있을 것으로 소견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 실린더 취부, 용접 작업자임. 다양한 크기의 실린더가 존재하며, 작업자세는 허리를 90도 정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고정된 자세로 취부와 용접을 실시함. 상기 작업은 요추부의 부적절한 자세로 고정되어서 작업하여야 하는 요추부 부하가 다소 높은 작업으로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6세, 신장 170cm, 체중 6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8.01.03. 입사하여 유압기계 취부 및 용접업무를 약 1년 9개월간 수행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사이전 2001년부터 금속제품 가공업무를 수행하여 총 11년의 동일 직력이 확인되고, 그 외 사출 약 4개월, 뗏목작업 약 1년 2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16:3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유압기계 제작 과정에서 취부 및 용접업무를 담당하였고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취부 작업 (전체작업의 80%) : 중형 실린더 기준 - 크레인으로 실린더를 이동 후 거치대(높이 30cm 내외)에 올려서 취부 작업 시작 - 도면을 확인하고 해당 부위에 악세서리를 부착 - 길이 측정, 도면 확인, 높낮이 확인, 취부를 위한 용접의 과정이 반복됨. - 실린더 한 개당 작업시간은 20~35분 - 하루 20~25개 작업 - 주문에 따라 작업하는 실린더 사이즈가 다르고, 대형 실린더는 제품 특성상 온도를 유지하여 작업을 해야 하므로 몇 일간 철야작업으로 이어지며, 소형 실린더는 약 10~15kg의 무게로 중량물 취급작업이 발생하고, 자주 하는 작업은 아니고 발주가 있을 때(평균 월 40개)만 작업함 ② 용접 (전체작업의 20%) ③ 사용하는 도구 및 작업공구 : 크레인(5t), 용접기, 턴테이블, 망치, 줄자, 블록, 용접기, 그라인더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2018년 12월 사이즈가 큰 실린더 제작 시, 1주일 정도 장시간 작업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8.12.06.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요추부 염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 취업치료하던 중 2019.10.16.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진단 받고 추가상병 신청 하였으나 불승인(사유 : 2018.12.07. MRI상 요추2-3 추간판 탈출증 소견 없고 2019.10.16. MRI상 요추2-3간 추간판 팽륜으로 악화된 소견을 보이다 2020.01.15. MRI상 요추2-3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여 추가상병은 인지됨. 점차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누락상병으로 소견되지 않고 요추2-3과 요추5-천추1간 사이가 떨어져 있어 기승인 상병에 따른 파생상병으로 볼 수 없음. 요양 중 직업력과 관련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소견됨)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1년 이상 유압기계 실린더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허리의 부담이 인지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