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경추5~6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54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경추 5~6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4~5번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 3. 2. ㈜○○○○○에 입사하여 현장관리 및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후 1년 후부터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왔고, 최근 2020. 6. 24.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에 내원하여 목과 허리 부위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20. 9. 7. 정밀검사를 통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현장관리 및 정비 업무를 약 7년 5개월간 수행하면서 자재(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목과 허리에 부담이 많이 누적되었고, 타워크레인 운전 시 항상 아래를 바라보고 작업을 수행하여 목에 부담이 많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내원 일시 : 2020. 6. 25.
- C.C : 1일전 in car TA
- 우측 늑골 및 좌측 허리 목 통증 / 목하고 허리는 퇴행성 병변
2) 내원 일시 : 2020. 9. 7.
- C.C : post neck pain / LBP
- P.I : 오래 전부터 psot neck pain, LBP 있으셨으며, 사고난 후부터 심해진 통증 양상 / 꾸준히 본원에서 진료받으셨으며 금일 정밀검사 위하여 내원 후 ADM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허리 부위>
- 2011. 11. 10.~2012. 4. 26.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2015. 2. 14.~2016. 6. 14.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흉요추부
- 2017. 11. 23.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11. 25. ○○○ : 요추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7. 12. 6.~2019. 3. 26.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11. 20.~2012. 3. 30. ◇◇ : 허리뼈, 요추의염좌및긴장
<목 부위>
- 2017. 12. 27.~2018. 10. 26. ○ : 신경뿌리병증 경부, 상세불명통증 척추의 여러부위
- 2019. 3. 28.~2020. 6. 21. ○○ : 신경뿌리병증 경부, 상세불명통증 척추의 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분 2020. 9. 7. 시행한 경추 및 요추 MRI 검사 상 경추 5/6번, 6/7번 및 요추 4/5번, 5번/천추1번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요추 4/5번,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으로 확인되고, 경추 5-6-7번간 추간판 탈출(중앙부위) 확인됨.
2) 종합소견
① 요추 4-5번,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팽윤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중 가장 경미한 상태로 일반 평균인의 노화에 따른 요추의 변화 상태와 별반 차이가 없는 변화임. 이와 같은 경미한 변화인 요추추간판 팽윤을 직업적 요인에 의한 발병과 악화와 관련하여 평가하고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상정하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음. 따라서 요추 4-5번,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평가됨.
② 신청인의 작업 중 자재 조립 작업(용접)과 함마 작업에서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함마 작업 시 목을 신전하여 위를 보면서 함마를 든 손을 어깨 위로 올려 경추와 주변 인대 등 구조물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타워크레인 작업 시 목을 굴곡하여 시선을 아래로 고정한 상태에서 양 상지를 이용하여 타워크레인을 조정하는 등 신체부담 확인되며,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해당 작업에 7년 5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추 5-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평가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7.) 기준 만 45세(신장 174cm, 체중 75kg) 왼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3. 1. 28. 입사하여 2013. 3. 1. 퇴직하였다가 2015. 3. 2. 재입사하여 2020. 6. 25. 퇴직하기까지 약 5년 5개월간 현장관리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1. 1.~2001. 1. 1.(약 1년) ○○○○○
- 2001. 11. 10.~2008. 4. 1.(약 6년 4개월) ㈜○○○○○ : 매장 관리
- 2008. 4. 1.~2011. 2. 21.(약 2년 11개월) ㈜○○○○○ : 매장 관리
- 2011. 2. 21.~2013. 1. 26.(약 1년 11개월) □□□□ ○○ : 매장 관리
- 2013. 4. 1.~2013. 4. 22.(총 근로일수 17일) (사업명 생략) : 일용 근로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8:00), 연장근무(1일 평균 1~2시간), 식사시간(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담당업무)
1) 야적장 작업 시 타워크레인 관련된 부자재 정비 및 현장에 나갈 자재를 챙기고 상차 및 하차하는 작업.
2) 현장 작업 시 타워크레인 운전 및 현장인원 작업관리(자재 확인, 안전 점검, 작업 실행관리 등)
※ 일별 작업 내용이 항상 같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작업 내용 및 작업 시간에 차이가 있음.
3) 1일 업무흐름도
① 자재조립 작업[절단, 용접, 도장] (전체 작업의 30%, 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② 함마 및 밴딩(포장) 작업 (전체 작업의 10%, 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③ 자재 적재 및 상하차 (전체 작업의 10%, 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④ 타워크레인 운전 (전체 작업의 50%,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
○ (신체부담 요인)
1) 자재조립 작업
① 작업 내용 : 자재를 절단, 용접 및 도장 후 자재를 상차 및 하차하는 작업.
② 작업 방법
- 목 부위의 경우 앞으로 숙이기(굴곡, 15°~25°, 1일 작업 기준 약 45분 내외)자세, 뒤로 젖히기[(신전, 10°~20°, 1일 작업 기준 약 20분 내외), 도장 작업 시 발생]자세, 좌우 회전(10°~20°, 1일 작업 기준 약 30분 내외)자세, 좌우 꺾임(15°~20°, 1일 작업 기준 약 30분 내외)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평균 약 5회 내외)가 발생함.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도장 작업 시), 목의 굴곡 자세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자세(주로 용접 작업 시 발생)가 확인됨.
- 허리 부위의 경우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70°~10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자세, 회전(비틀림, 15°~25°, 1일 작업 기준 약 30분 내외)자세, 꺾임(측방굴곡, 20°~30°, 1일 작업 기준 약 30분 내외) 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가 발생함.
- 무릎 쪼그린 자세(주로 절단 작업, 용접 작업 시 발생),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자세(주로 절단 작업, 용접 작업 시 발생)가 확인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세부사항 : 야적장 작업 시 타워크레인 설치 시 필요한 자재를 절단, 용접, 도장하는 작업으로 사업장마다 다르게 제작함. 용접 작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2인 작업 기준 1인이 30kg~70kg의 중량물을 지지하고 나머지 1인이 용접하는 작업을 교대하며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간: 2시간 내외
- 특이사항 : 입찰된 사업장에 따라 작업과 자재가 달라져 자재들의 평균적인 중량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2) 함마 및 밴딩작업
① 작업 내용 : 함마를 이용하여 자재의 균형을 맞춘 뒤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밴딩(포장)하는 작업.
② 작업 방법
- 목 부위의 경우 앞으로 숙이기(굴곡, 15°~20°, 1일 작업 기준 약 45분 내외)자세, 뒤로 젖히기(신전, 10°~15°, 1일 작업 기준 약 15분 내외)자세, 좌우 회전(10°~20°, 1일 작업 기준 약 20분 내외) 자세, 좌우 꺾임(10°~15°, 1일 작업 기준 약 20분 내외)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가 발생함.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주로 함마 작업 시 발생),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주로 밴딩 작업 시 발생), 목의 굴곡, 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자세(주로 함마 작업 시 발생)가 확인됨.
- 허리 부위의 경우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50°~70°, 1일 작업 기준 약 45분 내외)자세, 좌우 회전(비틀림, 15°~20°, 1일 작업 기준 약 15분 내외)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10°~15°, 1일 작업 기준 약 15분 내외)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가 발생함.
- 무릎 쪼그린 자세(주로 밴딩 작업 시 발생),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작용(주로 함마 작업 시 발생)이 확인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취급 중량 : 함마 : 3.8 kg, 빠루 : 0.5 kg
- 세부 사항 : 현장에 따라 필요한 자재가 달라 상황에 따라 자재가 달라질 수 있음.
- 작업 시간 : 1시간 내외
- 특이 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자재 적재 및 상하차 작업
① 작업 내용 : 자재를 파레트 위에 인력으로 적재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 하는 작업.
② 작업 방법
- 목 부위의 경우 앞으로 숙이기(굴곡, 10°~15°, 1일 작업 기준 약 45분 내외)자세, 좌우 회전(25°~30°, 지게차 후진 시 발생)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함.
- 허리 부위의 경우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10°~15°, 1일 작업 기준 약 45분 내외)자세, 좌우 회전(25°~35°, 지게차 후진 시 발생)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15°~20°)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함.
- 작업 시 1일 누적 취급 중량물 2,500kg~3,000kg
- 전신진동(지게차 운전, 유압시트 미설치), 허리의 굴곡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이 확인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취급중량 및 취급횟수 인력으로 운반하는 자재 : 50kg~150kg
- 그 외 자재의 경우 500kg~1000kg 주장함.
- 1개의 파레트에 적재되는 자재의 개수는 평균 4~5개로 적재 작업 시 10개의 파레트에 50~60개 정도의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함(작업 시 1일 누적 중량물 2,500kg~ 3000kg, 신청인 주장)
- 세부 사항 : 현장조사 시 적재된 자재들 중 무작위로 1개를 골라 중량을 측정한 결과 78.40kg으로 측정됨. 자재의 경우 상황에 따라 1인이 운반하거나 2인이 같이 운반함.
- 작업 시간 : 1시간 내외
- 특이 사항 : 자재 운반의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나 중량 및 부피가 크지 않은 자재는 호이스트 등이 설치되지 않아 파레트까지 자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인력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4)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
① 작업 내용 : 타워크레인 운전 및 현장 인원 작업관리 하는 작업.
② 작업 방법
- 목 부위의 경우 앞으로 숙이기(굴곡, 10°~15°, 1일 작업 기준 약 3시간 내외)자세, 좌우 회전(10°~2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함.
- 허리 부위의 경우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20°~35°, 1일 작업 기준 약 3시간 내외)자세, 좌우 회전(비틀림, 10°~20°)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10°~15°)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허리의 좌우 꺾임 시)자세가 발생함.
- 전신진동(타워크레인, 유압시트 미설치), 허리의 굴곡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이 확인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세부 사항 :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 시 항상 지상을 바라보아야하여 허리와 목의 굴곡이 장시간 유지됨.
- 작업시간 : 4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 경위 :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층 스라브 거푸집설치 작업 중 크레인과 거푸집이 연결된 곳의 못, 철사 등을 제거하다 미끄러져 넘어져 왼쪽 팔을 다치게 되었음.
- 재해 일자 : 2013. 4. 22.
- 신청 상병 : 좌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분쇄골절, 좌측 수근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 좌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좌측 주관절 구상돌기 골절, 좌측 주관절 삼두근건 견열 골절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3. 4. 22.~2015. 2. 17.(약 1년 11개월)
2) 재해 경위 : 2020년 06월 24일 오후 5시경 (이하 주소 생략) 방향으로 퇴근하던 중, 커브길에서 많은 비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는 중에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갓길 벽면을 여러 번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갈비뼈 골절과 목, 허리,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 재해 일자 : 2020. 6. 24.
- 신청 상병 : 우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20. 6. 25.~2020. 11. 27.(약 5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 5~6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5년 5개월간 자재 조립(절단 및 용접), 함마 및 밴딩, 자재 적재 및 상·하차,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 시 목을 숙인 채 장시간 고정된 상태로 작업, 함마 작업 시 위를 보기 위해 목을 든 상태에서 강한 힘이 작용하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4~5번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업무 수행 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회전 및 꺾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 5~6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 4~5번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