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경추 5번-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6번-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55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경추 5번-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번-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 12.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간 도장 모니터링,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목과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1. 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5년간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니터룸에 앉아서 고개를 젖힌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거나 쇼트볼 및 폐분진 수거 등의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목과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03. 26. ~ 2016. 06. 18. (3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 12. 24. ~ 2017. 08. 09. (2회)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 및 위팔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7. 12. 20. ~ 2017. 12. 20. (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12. 10. ~ 2018. 12. 11. (2회) [△△△] ‘기타경추간판변성’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현재 심한 견관절부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중이며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 11. 6. MRI 결과 경추 5/6/7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상태 확인됨’이라는 소견이고,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이라는 의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60세 남자로 34년간 조선소에서 도장 블라스팅을 겸하는 전처리 장비를 1일 7-8시간씩 의자에 앉아서 벽의 상방에 위치한 모니터들을 올려다보고, 페인트룸 청소 및 전처리 작업 시 두 팔을 어깨 높이 위로 올려서 긴빗자루를 이용하여 1일 30분간 분진을 털어냄. 주 1회 정도 폐분진 및 쇼트볼을 중형 흡입호스를 이용하여 두손으로 잡아 흡입시키면서 청소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6년 4회, 2017년 2회, 2018년 1회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경추간판변성 등으로 진료 받았음.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고 장시간 고개를 든 상태에서 모니터를 봄으로써 경추부에 무리한 자세를 유발하여 경추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두 손을 어깨위로 올린자세에서 긴빗자루로 청소하는 것은 어깨에 피로가 누적될 수 있어 신청 상병들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이라는 의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70cm, 69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는 1985. 12. 1.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5년간 도장 모니터링,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페인트룸 청소 및 전처리 모니터링 작업
- 철판 도장 작업 전 로라 및 페인트룸의 분진을 털어내는 작업을 1일 약 30분 정도 수행하고, 1일 7~8시간 정도 의자에 앉은 자세로 모니터링함.
- 작업 자세: 의자에 앉아 고개를 젖힌 자세, 젖힌 상태에서 좌우로 돌리는 자세, 빗자루와 삽을 양 손에 든 자세,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 등
② 쇼트볼 수거 및 폐 분진 수거 작업
- 쇼트볼 수거 : 철판의 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장비 주위에 쏟아진 연마제를 흡입호스를 사용하여 수거 후 재사용하는 작업.
- 철판에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을 포대에 담아서 수거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구부리고 양 팔을 뻗은 자세, 엎드린 자세에서 양 손이나 한 손으로 흡입호스를 잡은 자세, 흡입 호스를 상하좌우로 흔드는 자세 등
- 작업량 : 주 1회, 1회 약 4~5시간(쇼트볼 수거),
2개월에 1회, 1회 약 6시간(폐 분진 수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경추 6번-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고, 상병 ‘경추 5번-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5년간 도장 모니터링, 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 1일 7~8시간 정도 수행한 모니터링 업무는 작업자세,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면 목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보기 어렵고, 1일 약 30분 정도 수행하는 전처리 업무 는 긴 빗자루를 이용하여 폐분진 등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어깨를 거상하거나 목을 젖히는 등의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작업 시간이 짧아 목과 어깨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