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56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1996.06.03. 입사하여 2020.10.26.까지 용접, 배재,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20.10.26.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CO2 용접작업, 배재 및 취부작업, SAW용접, SW41용접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어깨부외 관련하여 2019년 2회, 2020년 4회(총 6회)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상병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조선소에서 용접, 배재, 취부업무를 약 24년동안 수행함. 어깨거상자세, 외회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3세, 신장 170cm, 체중 7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1996.06.03. 입사하여 2020.10.26.까지 휴직이력(약 8개월)을 제외하고 약 23년 9개월간 용접, 배재, 취부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CO2용접 작업: 블록 조립을 위해 CO2용접기를 이용하여 블록 이음부 용접하는 작업
- 배재 및 취부 작업: 여러 개의 주판을 붙여 해머를 이용하여 평탄화하고 용접하는 작업
- SAW용접 및 SW41용접 작업: 용접부위 레일 설치, 플럭스를 보충, 와이어를 조으는 등의 장비 세팅 작업을 수행하며 자동용접 중 또는 자동용접 후 빗자루를 이용하여 슬러그 제거하는 작업
※ 사업장 측 진술상 SW41용접작업은 주판 및 물량확인, 장비이동 및 레일 설치 등의 작업준비, 플럭스 보충 및 용접 준비작업, SAW용접, 슬래그 제거 및 장비 정리 작업순으로 작업 수행함. SAW용접작업은 주판 및 물량확인, 플럭스 보충 및 용접 준비작업, SAW용접 중 슬래그 수거, 장비 재정비 및 정리, 300kg와이어 교체 순으로 작업 수행함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해머 5kg, 플럭스 10~15kg, 빗자루 2kg, 슬래그 8~10kg, 와이어 300kg, 레일 5kg, SW41케리지 60kg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CO2용접 작업: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등으로 작업 수행함
- 배재 및 취부 작업: 앉은 자세로 해머를 이용하여 작업면을 두드리며,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으로 용접 작업 수행함
※ 사업장 측 진술상 주판 단차 맞추기 위해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해머 작업, 허리를 숙인 자세로 주판 테크 용접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로 주판 대각 확인 작업,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으로 작업 수행한다는 내용 확인됨
- SAW용접 및 SW41용접 작업: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 등으로 플럭스 이동 및 와이어 고정조임 작업 수행함
※ 사업장 측 진술상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등으로 작업한다는 내용 확인됨
다.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9.27.(업무상재해) 가공공장 ♧♧♧♧♧에서 tandem saw 용접장비 flux 배출밸브 조정 후 내려오던 중 2m 높이에서 착지가 불안정하여 무릎통증 지속되어 상병 ‘좌측 슬관절부 급성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신청 후 승인받아 2013.09.27.~2014.07.31. 기간 중 249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3년 9개월간 용접, 배재, 취부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어깨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