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57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년부터 약 35년 이상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상지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8.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부터 약 35년 이상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20.)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23.~2013. 8. 24.(2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12. 5.(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 1. 9.(1회) ○○○○ / 기타관절연골장애-어깨부분 - 2015. 1. 12.~2015. 2. 10.(4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1. 31.(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8. 17.~2016. 10. 25. (4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10. 2.~2018. 1. 24.(6회) △△△ /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8. 3. 31.(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5. 2.(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5. 1.(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 10. 5.(1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 12. 9.(1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 5. 8.~2020. 5. 23.(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2020. 8. 20. 간호정보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입원경위 : 4~5년 전부터 증상 있어 타 병원에서 주사 맞고 했으나 증상 호전 없어 금일 외래 통해 입원함, MRI 염증 있고 수술할 정도 아니다. - 주요증세: 우측 어깨 통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 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보존적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34년 4개월 간 용접작업 수행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1년 9개월 간 용접 작업 수행함, 용접은 조선소 등 대형구조물 용접을 하였고 1일 중 5시간은 아래쪽을 보면서 용접과 사상, 3시간 경은 위쪽을 보면서 어깨를 거상한 상태에서 용접과 사상 작업을 수행함, 상기 작업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비틀면서 어깨를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와 상완을 거상한 상태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자세가 빈번하여 견관절의 부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20.) 기준 만 68세, 신장 162cm, 체중 68㎏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2018. 10. 17. 금속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한 후 퇴사일인 2020. 6. 29.까지 약 1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1984년 이후 조선업 관련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년(소득금액증명원) ○○○○ / 용접 - 1985. 8. 19.~2002. 3. 31. ○○○○○(주) / 용접 - 2002. 4. 16.~2009. 12. 31. ○○ / 용접 - 2010년(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 ○○○○○ 외 / 용접 - 2011년(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 □□ 외 / 용접 - 2012년(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 □□ 외 / 용접 - 2013년(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 □□ 외 / 용접 - 2014년(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 ◇◇ 외 / 용접 - 2015년(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 △△ 외 / 용접 - 2016년(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 주식회사 ☆☆ 외 / 용접 - 2018년(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 ♤♤♤♤♤주식회사 외 / 용접 - 2018. 5. 23.~2018. 10. 9. ♤♤♤♤♤(주)-○○현장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업무내용 - 작업내용 : 철판 바닥부, 철판과 철판 사이, 머리 위에 생긴 3면이 맞닿아 생긴 꼭지점(구석부)을 접합하고 용접 부위를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 - 작업공구(무게) : 레바블럭 2톤(11.5kg), 전동펌프(9.8kg), 유압잭 30톤(5.5kg), 유압잭 50톤(7.1kg), 피벗클램프(7.5kg), 론지 지그(10kg), 망치(3kg), 7인치 그라인더(3kg), 산소호스(20kg), 에어호스(15kg), 용접케이블(25kg), 피스류(30kg), C02와이어(12.5kg), 세라믹 백킹제(5kg) - 작업시간(1일 기준) : 5시간 용접 등 작업 / 3시간 작업장소 이동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아래보기 용접(1일 기준 50% 정도) 시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왼손으로 용접기를 지탱하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어 체중이 오른손에 실리는 경우가 발생 - 버티칼 용접(1일 기준 35% 정도) 시 두 손으로 용접건을 잡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천천히 용접을 하며 어깨로 용접건을 버티고 정밀하게 조정해가며 작업 - 티저 용접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구부린 자세로 위를 보며 두 손으로 용접건을 지지하는 자세 유지됨 - 용접기, 용접케이블 및 그라인더의 무게를 견관절부로 지지하면서 작업 - 작업장소 이동 시 중량의 작업공구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나 어깨의 들림 자세가 계속 유지 -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사다리를 이용하는 경우 작업도구를 등에 메고 이동 - 용접케이블(25kg)은 어깨와 손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잡아당기며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진단일 직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이 근무하는 긴간 동안 재해경위에 대한 내용 전달 및 확인된 사실 없음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 상병과 관련된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5년간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용접(사상 포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 및 어깨의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