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우측)/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58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협력업체에서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근무가 힘들어 2020. 9. 4. ○○○○○에서 MRI촬영 후 신청 상병 진단으로 2020. 11. 16. ○○○○○에서 관절경하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혐력업체 등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2.03. ~ 2013.12.05. ○○○ / 사지의통증,아래다리(3회)- 2013.12.06. ~ 2013.12.11. □□ /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4회)- 2013.12.16. ~ 2013.12.26.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6회)- 2015.02.27.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회)- 2016.02.16.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회)- 2016.02.16. ~ 2016.10.08.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2회)- 2016.02.16.~ 2016.03.17.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8회)- 2016.08.23. □□□□ / 무릎의 기타내부 장애, 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 후외측 구조물)(1회),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회)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 11. 14. 외래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Rt. knee pain - P/I : 2-3 months / 무릎에 물이 계속차고 통증이 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무릎통증으로 타병원 MRI 검사상 내,외측 반 및월상 연골판 손상 소견보여 2020. 11. 16.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타치업 도장작업을 2010. 6월부터 현재까지 총 6년 9개월 정도 실제로 근무함. 타치업 도장작업은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근무년수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2세, 키 163cm, 몸무게 53㎏의 여성으로, 2020. 6. 16. 강선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사업장인 태승기업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면서 선박블록 도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도장작업 관련 과거 근무경력은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자료-일용근로내역 포함)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06.17. ~ 2013.03.03. □□□□ / 도장작업(2년8개월) - 2014.08.13. ~ 2014.09.02. ㈜△△△△△ / 도장작업(1개월) - 2015.04.29. ~ 2016.09.30. ㈜◇◇ / 도장작업(1년5개월)- 2016.10.10.~ 2017.10.30. ㈜☆☆ / 도장작업(1개월)- 2018.04.17. ~ 2018.05.20. ㈜☆☆ / 도장작업(1개월)- 2018.06. ~ 2018.08. 주식회사 ♤♤, ㈜♡♡♡♡♡ / 도장작업(2개월)- 2018.11. ㈜♧♧♧♧♧ / 도장작업(1개월) - 2019.01.01. ~ 2019.10.19. 주식회사 ♧♧ / 도장작업(10개월)※ 신청인은 2013. 10. ~ 2014. 6.까지 약 9개월간 ㈜♧♧에서 도장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자료)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작업내용 : 도장작업 나) 작업구성 : 터치업(50%)과 클리닝(50%)으로 이루어짐 ① 터치업 작업 : 스프레이 도장작업이 어려운 곳(바닥이나 좁은 공간)을 롤러와 붓을 이용하여 도장하는 작업 ② 클리닝 작업 : 도장작업 전에 끌칼과 헤라, 소지붓으로 면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 다) 작업도구 : 헤라, 끌칼, 롤러, 붓 2)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터치업 작업은 바닥 작업 비율이 70% 정도되는데 바닥 작업을 할때에는 계속하여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무릎에 부담이 되고, 수직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하거나 간격이 넓은 론지를 이동하는 경우 에는 넘어지거나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 상병 진단 당시,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근무중 사고가 아니며, 당사에서의 근무기간은 5개월미만 입니다.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터치업 도장작업을 총 6년 이상 수행하였는데 쪼그려앉는 작업이 일부 있으나 많지 않고 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