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협착증/요추 제4/5번 추간판협착증/요추 제3/4번 척추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59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 신장 167cm, 체중 68kg의 남성으로 2019.04.1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계정비 및 신호수(지게차)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9.1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85년 ○○○○○(주) 수송부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원으로 입사하였으며, 1986.10.부터 보전부 기계정비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2018.07.01. ○○○○○(주) 퇴직 후 2019.04. ○○에 신호수로 입사하였으나, 족장의 각종 기자재를 용달 트럭에 실어 작업현장에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사다리(20~15kg), 파이프(20kg), 족장의 여타 기자재(3~4kg)을 각 현장을 돌아다니며 운반하고 하차하는 작업을 매일 수행하다 보니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6.20.(1회) ○○○○○ ‘요통, 요추부’
- 2016.03.22.~2016.03.31.(2회)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8.01.~2016.08.11.(10회)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9.08.~2018.09.10.(2회) ○○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 2018.09.12.~2020.09.07.(12회) ○○○ ‘요통, 요추부’
- 2019.02.28.(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7.18.~2020.07.22.(3회) □□ ‘척추협착, 요천부’
- 2020.08.10.~2020.08.13.(4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0.08.25.~2020.09.04.(9회)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9.05.(1회) △△ ‘척추협착, 요천부’
- 2020.09.07.(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0.09.08.~2020.09.29.(9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20.09.11.(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20.09.16.~2020.09.25.(2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09.28.(1회) ○○ ‘척추전방전위증, 요천부’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추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증상 호전 없어 본원 신경외과 내원하였으며 병변 유무 확인차 방사선 사진 촬영하였으며 거동이 힘들어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정확한 병변 유무 확인차 MRI촬영하였음. 상기병명 확인되어 2020.10.29. 요추 제3/4/5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 위해 보호대 착용하 경과관찰 시행중임. 퇴원 후 증상 호전 위해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영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 3/4 척추 전방전위의 뚜렷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나머지 상병은 인지됨.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기계정비를 1985-2016.12.까지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요추 부담 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그 이후에도 지게차 신호수 업무를 1년 4개월 정도 수행함. 이 업무에서도 요추 부담 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1985.01.23.~2018.07.01. 기계정비 및 도장
* 1985.01.23. 수송부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원으로 입사
* 1986년 10월경 보전부 기계정비팀, 2016년 12월 플랜트 사업부 기계정비팀에서 기계정비 업무
* 2017.1월~2018.6월 도장업무
○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사업장명: ○○
- 사업장 업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근무기간: 2019.04.17. ~ 현재(재해일 기준 1년 4개월) 신호수(지게차)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정규직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점심시간: 12:00~13:00(60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 재직 시)기계정비 작업
- 플랜트 사업부 내 모든 공작기계, 천정 크레인, 타워 크레인, 그 외의 각종 장비를 정비함.
- 매번 5kg가 넘는 공구 가방을 어깨에 메고 플랜트 전 지역의 공장을 돌아다니며 매일 정비업무를 하였음.
- 천정크레인 정비 시에는 20m가 넘는 수직 사다리를 올라 크레인의 본체까지 오르내릴 뿐 아니라 정비작업에 필요한 각종 지그와 공구를 줄에 매달아 끌어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였음.
- 크레인의 상부에서 정비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추락위험도 높음.
-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쪼그려 앉아 작업을 진행함.
- 장비 사용을 위해 작업자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정비업무를 진행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날이 대부분이었음.
- 특히 천정 크레인 휠 교체 작업 시 휠 무게가 보통 2톤이 넘고 휠에 끼워져 있는 핀 또한 직경 80, 길이 500mm 무게는 100kg이 넘음.
- 협소한 고소 작업장에서 오함마로 핀을 가격하여 휠을 분리함.
- 이 때 분리된 휠을 지상으로 내리기 위해 지상에서 대기하는 크레인의 훅에 걸어 내리는 작업은 상당히 위험하여 3~4명이 작업을 진행함.
- 이러한 작업을 매번 반복하다 보니 허리의 통증이 지속되었음.
2) (○○ 재직 시)지게차 신호수(50%, 135hr/month)
- 지게차(5ton)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족장이나 기자재를 각 작업 현장에 옮기는 작업으로 족장 밑에 구부린 자세로 고임목을 받치고 수거하는 작업
3) (○○ 재직 시)족장, 기자재 배송 작업(50%, 135hr/month)
- 팀장 2명, 반장 4명이 각 반 현장에 필요한 족장, 기자재를 무전기로 요청하면 적치장에서 포터에 족장, 각종 기자재를 실고 각 현장에 배송하는 작업
4) 사업장 제출 자료 근거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 신호수(8시간, 90%): 자유롭게 걸어 다니며 차량 수신호 작업
- 포터 기자재 운반(1시간, 10%): 단순히 포터에 적재하며, 1회 적재 시 10분 내외에 종료되며 적재가 끝나면 포터를 이용하여 운반하므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이 절대 아님.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직종은 신호수로서 신청상병(허리디스크)를 유발할만한 허리 부담 작업 자체가 없음.
- 간혹 포터에 기자재를 적재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함.
- 신청인은 당사 입사이전 ○○○○○에 약 33년간 근무한 바, 만약 질병승인이 나더라도 당사에는 신체부담업무 자체가 없으므로 산재적용 사업장은 ○○○○○이라고 생각함.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에 신호수로 입사를 했지만 2020.4.부터 신호수 업무와 기자재 배송업무를 병행해서 작업을 해왔음.
- 허리에 충격을 받은 날짜가 5.1.임. 제작업일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포터에 1안벽에 가져갈 4m족장을 싣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았음.
- 2020.04.부터 제가 포터에 기자재를 싣고 배송작업을 하는 날은 매월 15일간씩임. 작업일지에 기록되어 있듯이 신호수 할 때와는 달리 기자재 배송업무는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쁨. 작업 중간에 잠깐씩 대기시간이 있지만 팀장 2명, 반장 4명이 각 현장에서 무전으로 자재 요청을 하면 자재 이름도 기록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움직여야 함.
- 허리에 충격을 받은 이후로 7월부터는 왼쪽 엉덩이쪽과 왼쪽다리에 서서히 진통이 오면서 반차, 연차를 써가며 병원치료를 받으며 9.11.까지 지속해왔음.
- 회사에서는 간혹 포터에 기자재를 실고 배송작업은 아주 짧은 시간에 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님. 2명이 번갈아가며 배송작업을 했는데 한 달에 15일간씩 기자재 배송작업을 해왔음.
- 족장 기자재는 하나하나가 모두 중량물임. 적치장에서 파레트에 담겨있는 그 무거운 기자재 하나하나를 집어서 포터에 싣는 작업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음. 그런 작업을 하루에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 해온 게 사실임.
- 30년 넘게 ○○○○○에서 일하면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 진료 받은 것도 여러 번 있음. 그때마다 주사 한 대 맞고 약 며칠 먹으면 괜찮았음.
- 그리고 ○○에 입사해서 신호수 할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음.
- 불행히도 기자재 배송작업 시작하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도 기자재 배송작업을 계속 해왔기에 아픈 것이라 생각함.
- 지난 5월 허리 충격 이후로 몸이 서서히 아파왔으니 ○○에서 신청하겠다고 했음. 허리에 충격 받은 날 쉬는 시간에 함께 신호수 배송작업을 교대로 하고 있는 동료한테 4m 족장 싣다가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니 동료가 족장을 그렇게 실으면 큰일 난다고 족장 싣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음.
○ (신청인 제출 작업 일지)
- 중량물 이동(배송 이력)
2020.05.01. 4m 6개 족장, 4m 4개 사다리 등 5회, 5.2. 족장 1.5 6개 등 13회, 5.4. 8회, 5.6. 13회, 5.7. 12회, 5.8. 14회, 5.11. 11회, 5.12. 12회, 5.13. 16회, 5.14. 15회, 5.15. 9회(5월 128회), 6.1. 13회, 6.2. 14회, 6.3. 9회, 6.4. 11회, 6.5. 2회, 6.8. 8회, 6.9. 12회, 6.10. 12회, 6.11. 5회, 6.12. 12회, 6.15. 10회(6월 총 108회), 7.1. 13회, 7.2. 16회, 7.3. 13회, 7.6. 10회, 7.7. 11회, 7.8. 10회, 7.9. 14회, 7.10. 11회, 7.13. 6회, 7.14. 10회, 7.15. 4회(7월 총 118회), 8.12. 7회, 8.13. 7회, 8.14. 7회(8월 총 21회), 9.1. 8회, 9.2. 3회, 9.3. 2회, 9.4. 6회, 9.8. 7회, 9.9. 11회, 9.10. 8회, 9.11. 5회(9월 총 50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61년생, 남, 167cm, 68kg)은 1985.01.23.이후 ○○○○○(주)에서 기계정비업무 약 32년, 도장업무 약 1년 6개월간 수행하였으며, 2019.04.17. 이후에는 ○○에서 지게차 신호수업무와 자재 운반 업무 등을 약 1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추간판협착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 질병이라는 소견이다.
○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 기계정비업무와 신호수업무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요추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자재운반업무는 종사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하여 누적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