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60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치킨음식점 사업주로서 치킨 조리 및 포장, 주류 및 음료 박스 운반, 주방 정리 등 중량물 취급과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8.28. 닭 조각을 내기위해 닭박스를 드는 순간 뜨끔하면서 팔에 통증이 와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찬가게 및 치킨 조리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며 어깨 부위의 반복 작업을 부적절한 자세로 일하면서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1.05.~2011.01.08. ○ 통원 2회 <회전근개 증후군> - 2012.02.17. ○○ 통원 1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2.07.31.~2012.08.03. □□ 통원 4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손상> - 2016.05.21.~2016.06.02. ○○○○ 통원 2회 <회전근개 증후군> - 2019.04.12.~2019.06.14. □□□□ 통원 4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05.30. △△ 통원 1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01.10. ◇◇◇ 통원 1회 <회전근개 증후군> ○ (진료기록) 2020.09.09. ○○ 진료기록지에 ‘Lt. shoulder’이 확인되며, 2020.10.05.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10.06.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견갑상신경 차단술, 액와신경 차단술, 외측흉근신경 차단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2020년10월6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견갑상신경 차단술, 액와신경 차단술, 외측흉근신경 차단술 시행받으신 분으로 술후 약 6(육)주간 안정가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극상건의 급성외상에 의한 파열 소견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업무는 치킨 조리 및 포장업무를 수행함. 상기 업무는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인정근무기간이 5개월로 짧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8세, 신장 160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2.12.19. 사업자등록을 하고 반찬 가게를 운영하다가 2018.11.09. 업종을 변경하여 ‘♧♧♧♧♧’이라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는 2020.04.23. 가입하여 가입기간은 약 5개월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16:00~01:00, 주 6일 근무이고,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생 닭 조각내기 작업(10%) - 영업 전 하루동안 판매할 닭을 손질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은 자세로 칼로 닭을 17조각으로 조각내며 손질후 냉장 보관소에 저장함. (하루 평균 20마리 닭 손질) ② 닭 반죽 및 닭 튀기기 (30%) - 주문이 들어오면 닭을 튀기기 전 생닭을 반죽에 묻히는 작업을 함. -일주일에 1~2번 18L 식용유 2말을 기름통에 부어 기름을 가열 후 163도 기름에서 닭을 튀기는 작업을 하며 닭 튀기는 시간은 닭 한마리당 15분 가량 소요됨. - 닭을 튀길때 바스켓으로 닭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③ 홀 서빙 및 정리정돈(10%) - 홀 손님이 나가면 테이블 정리정돈, 술병 정리, 테이블 닦기, 바닥 청소를 함. ④ 주류 냉장고 정리정돈(10%) - 매일 수행하는 작업으로, 영업 전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에서 주류 및 음료 박스를 카트기에 담아 1층 사업장으로 운반 후 주류 냉장고에 저장함. ⑤ 창고 물품 정리(10%) -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에서 매일 주류박스, 기름통, 양파 및 기타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함. ⑥ 주방 설겆이 및 청소(30%) - 주방에서 사용한 용기를 수시로 설겆이하며, 영업 종료 후 주방 바닥 청소 및 가재 정리정돈을 함. 신청인은 매일 지하 창고에서 20~30kg의 주류박스 등의 중량물을 카트기에 실어 1층 사업장까지 옮기고, 닭을 튀길 때 수시로 바스켓으로 닭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깨에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이다.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과거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치킨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써 치킨조리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는 2020.04.23.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어깨를 거상하는 등의 부담자세는 일부 인지되나, 그 횟수가 많지 않고 가입기간이 길지 않으며, 가입이전 상병부위 진료이력이 있고 신청 상병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보면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