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후각 파열/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62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후각 파열,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 26.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에서 롤러 도장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블록을 기어 다니거나 쪼그려 앉아 이동하는 작업 등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0. 3. 21. ○○○ 경유하고 2020. 9.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9.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7년간 도장작업을 반복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3. 7. 11. 회전근개증후군 / ○○○ - 2013. 7. 11.∼2013. 7. 12. 기타어깨병변 / ○○○ (2일) - 2014. 3. 3.∼2015. 6. 25.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7일) - 2015. 12. 2. 기타어깨병변 / ○○○ - 2016. 1. 30.∼2016. 2. 23.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2일) - 2016. 2. 15.∼2016. 7. 1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34일) - 2018. 1. 8.∼2018. 1. 22.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3일) - 2018. 1. 23.∼2018. 2. 2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이두근힘줄염 / ○○○○ (18일) - 2018. 9. 5.∼2018. 12 13.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14일) - 2019. 2. 21.∼2019. 11. 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기타어깨병변 / ○○○ (6일) - 2020. 1. 14.∼2020. 3. 9.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8일) 2) 목 부위 - 2013. 7. 1. 경추통,경흉추부 / ○○○ - 2014. 4. 30.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 - 2016. 3. 14.∼2016. 7. 11. 경추의염좌및긴장 / □□□□□ (25일) - 2019. 3. 2.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19. 3. 2.∼2019. 3. 4.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 (2일)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3. 21. ○○○ 진료기록지 - 목이 3∼4년 전부터. 페인트 작업하고 나서부터, 손이 쥐가 나서 젓가락질을 잘 못하고 운전할 때도 떨릴 때가 있다. 2) 2020. 4. 2. ○○○○ 진료기록지 - C.C. : LBP c Rt L/Ex radiating pain, Remote onset 5∼6YA - P.I. : 36년째 도장 업무하는 분으로 5∼6년 전부터 상기 증상있어 LMC에서 물리치료 받으며 지냈으나 서서히 증상 악화되어 내원함. 3) 2020. 9. 7. □□ 진료기록지 - 좌 견부통, 양 슬부통, 경추통 MRI 상 진단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상 상기병명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후각 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 신경외과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롤러 도장작업을 1984년부터 현재까지 수행 중임, 다양한 자세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경추, 어깨, 무릎 부담작업이 있음,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7세 남성(165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 26. 입사하여 약 36년 2개월간 터치업 도장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스프레이 도장작업으로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한 부위에 붓, 롤러 등으로 수작업하는 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페인트통을 들고 블록 내의 여러구역을 옮겨다니며 작업하며, 경우에 따라 협소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밖에 그라인더를 이용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페인트를 갈아내는 작업과 기타 준비작업으로 오염방지막 및 작업펜스 설치, 도료(18.8㎏)와 경화제(3.6㎏)를 혼합 및 믹싱(교반, 아지테이터 사용) 후 소분, 페인트를 입출고하는 작업이 동반되며, 각종 장비는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취급공구) 신청인 작업 시 페인트(20㎏, 소분하여 3.36㎏씩 사용), 롤러(2∼3㎏), 그라인더를 취급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5. 2. 12.∼2006. 4. 30. (승인)‘우측견관절극상건파열, 우측견관절견봉하및삼각건하 점액낭염, 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 업무상 질병 / 장해 14급 09호 - 2020. 3. 23. (불승인)‘요추 제4-5번 추간판 협착증 및 탈출증’/ 업무상 질병 ※ 불승인 사유: 추간판 협착증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아 불승인.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 1984년 입사하여 2005년 어깨 통증으로 약 14개월 휴직 외 현재까지 정상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중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불편함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약 36년간 터치업 도장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등 어깨 부담자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후각 파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등 무릎 부담자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에서 위보기 자세 등 경추 부담자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후각 파열,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