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장단지 연조직염

심의결과 인정 ·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63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장단지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8.18. 경부터 오른쪽 장단지에 작은 반점이 생기면서 조금씩 확장되어 2020.8.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활어판매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여름철에 땀이 많은 상태에서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면서 우측 장단지가 까졌고 이후 작업 중 바닷물에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8.20. ○○○○ 진료기록 - 오른 종아리 갑자기 빨갛고 욱신거리고 아파요.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환자 수산물 유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며 환자 진술상 작업 중 장화를 계속 신고 있어야 하고 장시간 장화를 착용 함으로 해서 장단지 쪽이 까졌고 그 부위에 바닷물이 닿으면서 염증이 생긴 것 같다고 진술. 상병부위 염증 치료 시행하였으며 원인에 있어 환자 진술처럼 작업으로 인한 연조직염도 일정 부분 관련성 있어 보임.’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재해경위를 확인한바, 신청 상병이 발생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25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76kg)으로, 활어 도매 사업장인 ○○○○(주)에 2017.10.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활어 판매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 1일 업무시간은 8시간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환경 : 1층 건물 작업장(수조관)에서 작업 2) 작업복장 : 정해진 작업복장은 없고 편한 복장, 장화(고무장화)를 신고 작업 3) 작업내용 : 활어 수족관에서 활어를 거래처 등의 차량에 상차 작업 수행 4)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해당사항 없음 - 가족력 : 해당사항 없음 - 흡 연 : 1일 1갑 - 음 주 : 주 1회 소주 2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장단지 연조직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활어판매 사업장에서 수산물 유통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중 장시간 장화를 신고 근무하면서 우측 장단지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후 바닷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