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제 3-4 경추간/추간판탈출증 , 제 4-5 경추간/추간판탈출증 , 제 5-6 경추간/추간판탈출증 , 제 6-7 경추간/추간판탈출증 , 제 1-2 흉추간/추간판탈출증 , 제 2-3 흉추간/부분파열 , 극상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 극하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 극상건 ,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 극하건 ,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 우측 견관절/이두건염 , 좌측 견관절/이두건염 , 우측 견관절/관절염 , 좌측 슬관절/관절염 , 우측 슬관절/추간판돌출증 , 제 4-5 요추간/추간판협착증 , 제 4-5 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64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제 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1-2 흉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2-3 흉추간,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 4-5 요추간, 추간판협착증 제 4-5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6. 3. 12. ○○○○○(주)에 입사하여 해양생산부에서 수동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약 31년간 조선소에서 다양한 자세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여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8. 19. - pain neck, both shoulder, back, both knee - onset : 오래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1. 9. 27. ~ 2011. 10. 1.(5일)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 10. 3. ~ 2011. 10. 24.(4일) △△, 회전근개증후군, 기타어깨병변 - 2012. 3. 21. ~ 2012. 3. 30.(6일)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2. 7. 2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3. 1. 15. ~ 2013. 3. 12.(12일)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 2. 15. ~ 2014. 2. 17.(2일)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 2017. 4. 14. ~ 2017. 4. 21.(5일)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무릎 부위> - 2012. 6. 4. ~ 2012. 6. 16.(5일) ◇◇, 내측측부인대의파열,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8. 29. ~ 2016. 9. 12.(3일)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5. 30. ~ 2018. 6. 15.(11일)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10. 2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목 부위> - 2017. 4. 4.(9일) △△△,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허리 부위> - 2011. 2. 21.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2. 2. 1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9. 4. ○○○, 상세불명의고관절증,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6. 9. 5.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8. 10. 22. ~ 2018. 10. 24.(3일) □□□□,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2020. 1. 2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1. 28. ~ 2020. 1. 31.(4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있고 양측 견관절의 운동성 동통, 양측 슬관절 동통성 파행을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는‘척추 질환을 제외한 양측 견관절 및 양측 슬관절 상병은 모두 확인되며, 업무관련성 검토 요함’라는 소견이며, 신경외과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단 척추 질환에 한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이라 판단하며,‘조선업체에서 수동 용접을 1986년~2017년 말까지 수행함. 수진내역 상 어깨 질환은 2017년 4월까지 치료력이 있음. 경추 질환은 2017년 4월 염좌로 치료한 적 이외에는 없음. 무릎은 2018년 5월과 10월까지 있음. 용접 업무는 신체부담을 주는 업무이나 퇴직한 지 2년 8개월 만에 진단 받았으므로,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19.) 기준 만 63세(신장 173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6. 3. 12. 입사하여 2017. 12. 31. 퇴직하기까지 약 31년 10개월간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담당업무 : 해양구조물 용접) 1) 작업 내용 ① 작업준비(업무수행비중 : 10%) : 개인 공구통(10kg), 피더기(10kg), 용접 와이어(12.5kg) 등의 장비를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함. ② 용접(업무수행비중 : 72%) : 해양구조물 및 지지대, H빔, 대형 배관(지름 1~2m) 등에 수동용접 작업함. 위보기, 아래보기, 버티컬,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 등으로 작업하며,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수정작업을 반복함. ③ 사상(업무수행비중 : 18%) : 용접 부위에 그라인더, 망치 등을 이용해 슬러그 등을 없애고 표면을 정리함. 위보기, 아래보기, 버티컬, 옆으로 누운 자세 등으로 작업함. 2) 작업 자세 : 위보기, 아래보기, 버티컬(아래에서 위로 팔을 올리는 자세),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 등 3) 사용 공구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개인 공구통(10kg), 에어호스(15kg), 용접케이블(20kg) 등 4)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내용 - 업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접 및 사상(하루 7시간) 작업 시 위보기, 아래보기, 상지거상,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하며, 특히 같은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 부담이 발생함. - 중량물 취급이 많아 신체 전반에 부담이 발생함. - 계단 및 수직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많고, 작업 위치에 따라 사다리 위 혹은 경사진 곳에서의 작업하는 경우 무릎 부담이 발생함. (보통 플랫폼이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의 높이는 6~8미터임. 작업 상황에 따라 수일간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1층에서 4층까지 한 번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신청인은 당사에서 2017. 12. 31. 퇴직한 자로, 퇴직 이후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음. 당시 모듈 작업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작업 여건 파악이 불가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제 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6-7 경추간,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 4-5 요추간, 추간판협착증 제 4-5 요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며,‘추간판탈출증 제 1-2 흉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2-3 흉추간,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1년 10개월간 조선소 내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어깨 거상,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체부담 작업 종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병을 진단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업무적 요인에 따른 누적 신체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상병 부위 치료 이력도 간헐적(또는 단속적)으로 확인되며, 의학적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혹은 상태가 경미하여 연령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 혹은 악화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 혹은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