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관절 신전근의 힘줄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66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신전근의 힘줄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 9. 1.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13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반복된 손목의 무리한 힘 및 손목의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손목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0.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3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무리한 힘 및 손목의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26.)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상 우측 손목 관절의 손등 부위에 부종이 확인되고 압통이 있었음, 수동적 신전에서도 통증 발생, 초음파 검사 상 우측 손목 관절 신전근의 힘줄막에 부종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부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작업과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최근 약 1년간 물류 작업을 하였으며, 과거 약 10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음, 우세 손은 우측으로 업무 중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우측 손목의 굴곡, 신전, 비틀림 동작, 순간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 물건을 힘주어 쥐는 작업동작 등 업무와 관련된 손목 부담 요인들이 확인됨, 따라서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26.) 기준 만 36세, 신장 172cm, 체중 65㎏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7. 9. 1.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3년 2개월간 자동차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 9. 1.~2009. 3. 15. 조립3팀 / FINAL-A공정(로아조인트 체결 작업) - 2009. 3. 16.~2014. 11. 3. 조립3팀 / DOOR(DOOR-RH)공정(레귤레이터, 글라스체결, 피킹장 작업) - 2014. 11. 4.~2019. 10. 13. 조립3팀 / DOOR-RH공정(파워스위치 장착, 도어락 취부 작업) - 2019. 10. 14.~2020. 3. 22. 조립3팀 / 물류AB LH1번 공정 및 RH2공정 - 2020. 3. 23.~2020. 5. 28. 병가 - 2020. 5. 29.~진단일 조립3팀 / 물류 ABLH3번 공정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① 조립팀 도어과 DOOR-RH공정 파워스위치 장착 및 도어락 취부 작업 - 작업내용 : 자동차 도어에 파워스위치를 장착하는 작업 및 도어에 락이라는 부위를 도어핸들과 연결하여 체결하는 라인작업으로 각 작업을 순환(로테이션)하여 작업 - 작업공구(무게) : 볼트 체결용 에어건(1~2㎏)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차종 P32R(로그) 기준 ? 파워스위치 장착 시 양쪽 어깨에 힘을 주어 손바닥으로 누르는 자세 반복 ? 파워스위치, 그립핸들, 에스커션 창착 시 손날, 손바닥, 주먹으로 타격하는 자세 반복 ? 작업공구 사용 시 진동 발생 ② 물류AB LH 3번 공정 작업 - 작업내용 : 부품 박스에 부품들을 꺼내거나 분류하는 작업 - 작업수량 : 1시간 45대(양쪽 90면) / 일 360대 정도(약 1.3분에 1대씩 반복) - 취급 중량물(무게) : 브라켓 부품(100~500g), 엔진마운트(5㎏) 등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박스 상단에서 부품을 잡기 위해 손목을 아래쪽으로 젖히는 자세 반복 ? 여러 부품을 한 손에 잡기 위해 손목을 꺾힌 자세 및 선이 얽혀 있는 부붐을 꺼내는 과정에서 손목을 무리하게 흔드는 자세 반복 ? 엔진마운트 등 중량의 부품을 손으로 들어서 옮기며 웨덜스트립(긴 호스) 경우 부품을 돌려서 반으로 만드는 작업 시 손목의 무리한 힘 발생 ? 결원 1명 발생으로 업무부담 증가되었음 ③ 물류 AB LH1번 공정 및 RH2번 공정 중 부스터 서브/피킹/페달 서브 작업 - 작업내용 : 부스터 및 페달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무게 2.5kg 되는 부품을 오른손으로 들어서 부스터 윗부분을 아랫부분으로 180도 시켜 안착시키고 이후 너트 조립 후 부품을 적재하는 작업 - 작업수량 : 1시간 45대 / 하루 720대(=360대×2[양쪽 면])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서 있는 자세로 부품을 위/아래로 바꾸기 위하여 오른손목을 비틀어서 부품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자세 반복 ④ 물류 AB LH1번 공정 및 RH2번 공정 중 루프랙 피킹 작업 - 작업내용 : 각 무게 2.1kg(사업장 확인 시 1.7kg)의 루프랙을 손으로 잡은 다음 머리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적재칸에 싣는 작업 - 작업수량 : 1일 150대 이하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부품을 머리 위로 들어서 올리는 과정에서 손목의 힘으로 부품의 무게를 버티게 됨 ⑤ 박스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플라스틱의 빈 박스를 반납하는 작업 - 박스규격 : 크기 65×43×20 / 무게 2.2㎏(다양한 규격 및 무게도 있음)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주로 선 자세로 작업 ? 적재함이 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손목과 팔을 들어 올려서 큰 적재함에 정리 ? 위치가 높거나 박스가 무거운 경우 손목과 팔의 반동으로 던지듯이 정리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2019. 10. 14. 물류 공정 전배 당시 허리와 어깨 좋지 않다 하여 물류 작업이 가능하냐고 의견을 물었고, 신청인이 본인 스스로 관리하면 작업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키트장 중에서도 작업 난이도가 낮은 작업에 배치하여 작업부하를 최소화 하고 있어 작업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2. 1.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 요양기간 : 2018. 2. 1.~2018. 11. 23.(통원 296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신전근의 힘줄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 및 최근 1년간은 물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손목의 굴곡/신전/비틀림 자세, 순간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 및 물건을 힘주어 쥐는 작업 동작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