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상과염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68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내측 상과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2. 23.부터 ㈜○○○ ○○ □□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9년 6월부터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파스를 붙이고 일을 하다가 2019. 11. 2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마트 계산원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한쪽 방향의 계산대에서 동일한 동작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19.11.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7.03.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아래팔(1회)-2017.05.26.~2017.06.05. ○○○ / 관절통,손(2회) - 2017.01.10.~2017.01.13.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아래팔(2회) - 2014.07.01.~2014.08.14. ○○○ / 기타근통,아래팔(10회)- 2012.08.13.~2013.08.02. □□ / 손의 지골간(관절)의염좌 및 긴장(3회)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19. 11. 27.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pain, elbow - 2주전부터 - PI :통증평가(5점), 도구(Wong-baker), 빈도 및 기간(규칙적인), 위치(우측 주관절)2주전부터 통증, 마트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주관절 내상과 부위 통증으로 신청상병 진단,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MRI 확인 결과 신청 상병(내측 상과염, 우측)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약 11년간 마트에서 캐셔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우세 손은 우측이며 업무 중 주관절의 반복적인 사용과 내전, 외전, 회전 동작 등 부담요인이 확인됩니다. 진료기록 및 영상 의학적 검사 상 상병 인지된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49세 여성(키 164cm, 몸무게 70㎏, 오른손 잡이)으로, ㈜○○○에서 2011. 2. 23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8년 9개월간 계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1.02.23.~2011.10.13. ㈜○○○ ○○ -2011.10.14.~ ㈜○○○ □□ ○ (과거 근무경력)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 이력)에서 확인되는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8.12.17.~2010.03.30. □□□□(주)마트사업본부 / 계산원 (1년4개월) - 2010.06.23.~2011.02.20. △△△△(주) / 계산원(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일주일 마다 돌아가면서 오전조/중간조/마감조로 근무) - 근무시간 : 일 7시간(오전조: 9시 50분~ , 중간조: 12시~ , 마감조: 15시10분~ ) - 휴게시간 : 식사시간(1시간), 휴식시간(40분-20분/2회) -하루 일과 : 출근 후 10분 환전업무→2시간 계산업무→20분 휴식→1시간 40분 계산업무→1시간 식사시간→1시간 20분 계산업무→20분 휴식→1시간 계산업무→10분 마감업무후 퇴근 2) 업무내용 (계산대 작업-1일 6시간 작업) - 작업내용 : 고객이 컨베이어벨트 위에 상품을 올리면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겨서 바코드스캔을 하여 계산 작업을 완료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에서 상품을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겨서 바코드로 스캔함 - 취급하는 도구 : 건 스캐너, 고정 스캐너, 키보드 - 하루 평균 고객(1인당) : 300~400명 정도 - 하루 평균 계산하는 물건 수(1인당 펀칭수) : 1,700~2,000회(주말은 2,500~3,000회)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에 대한 신청인 주장 내용 - 계산대를 시간에 따라 다르게 오픈함. 오전에 처음 매장을 열때는 계산대를 1개만 열고 20분 후 1개가 늘어 오전에는 총 2개의 계산대가 열리고, 14시~18시 까지는 약 3~8개의 계산대가 열리며, 17시 40분 이후에는 퇴근하는 근로자에 따라 계산대가 1개씩 닫혔음. 이에 따라 평일 오픈시간에는 계산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고객의 수가 매우 많아 쉴 틈 없이 계산업무를 수행함. 주말에는 평일의 약 2배 정도 고객이 증가하여 쉴 틈 없이 계산업무를 수행함. - 계산대가 한쪽방향으로만 배치되어 있어 동일한 자세로 하루 7시간 동안 약 1,700~2,000여회의 동일한 동작으로 오른팔을 폈다 접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함. - 계산하는 물건 중 10kg이상 되는 제품이 있어 물건을 당길 때 더 많은 힘을 사용하게 됨. - 계산대에 올리지 못하는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이나 스캔기기에 바코드가 잘 찍히지 않는 경우에는 스캔건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또한 오른 팔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어오른 팔에 더욱 무리를 줄 수 밖에 없는 환경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회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안전사고 등에 주기적으로 안전관리자 및 감독관리자 주관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안마기 및 편의시설을 별도 제공해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원들의 개인 질환 발생시 상담 및 조기 치료 권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번 사례는 산재 신청 여부를 떠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인정 할 수 있는 재해라기보다는 개인의 습관, 나이, 기저질환, 업무 외적인 활동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됨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1년간 마트에서 계산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중 팔꿈치의 반복적인 사용과 내전, 외전, 회전 동작 등으로 인하여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인 ‘내측 상과염(우측)’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