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69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경부터 금속도금 사업장에서 수세 및 산세작업을 시작하여 2020.4.11. 극심한 통증으로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레크(묶음)의 길이가(1.2m)로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 오른손으로 레크를 잡고 수조에 담궜다가 빼는 과정에서 레크를 잡은 오른손이 어깨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04.11. ○○ 진료기록지에 ‘Both. shoulder pain, 4개월 전부터 어깨 많이 쓰는 일 한다.’이 확인되며, 2020.06.19.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06.26.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상기 증상으로 시행한 검사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진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약 10년 9개월간의 도금공장 산세, 수세작업 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종일 수세조를 이동하면서 피도금체를 담그었다가 머리 위높이까지 들어올려 빼내는 과정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어깨의 과도한 힘, 자세부담, 반복성 등의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함.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 신장 163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9.12.12. 입사하여 도금공정에서 수세작업을 약 9개월간 수행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사이전 2008.12.01.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10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20:00,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수세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피도금체 묶음(레크)을 손으로 들고 수세조로 운반하여 피도금체 묶음(레크, 레크 길이 : 1.2M)을 수세조에 담갔다 빼는 방법으로 세척(5~8회)작업을 진행하며 총 6개의 수조에 반복하는 작업.
② 작업량(일) : 700~750묶음(레크)/일
③ 반복 작업(1회) : 5~8회/분
④ 물체의 무게 : 1~5kg (묶음 기준)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동일업종으로 오랫동안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을 알고 있고 동 사업장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였지만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 9개월 정도 도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 사용하면서 거상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깨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