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외측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71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외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0년 5월부터 다수의 현장에서 산림·원예 노동작업을 수행한 자로 2020. 7. 8. 작업 중 우측 무릎의 충격이 있었고, 이후 ○, □□□□ 경유하고 2020. 9. 1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9.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묘목을 파거나 심기 위해서 삽을 밟아서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할 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갔고 묘목 뿌리를 감는 작업은 하루 종일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고 작업하므로 무릎이 아팠으며, 3m 이상의 높은 나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 위에서 작업을 하므로 쪼그리거나 걸터앉는 등의 자세가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27. 무릎의타박상 / ○
- 2011. 1. 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
- 2011. 11. 5.∼2012. 11. 26.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9회)
- 2013. 5. 20.∼2013. 6. 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3. 6. 19.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 2013. 12. 27.∼2020. 7. 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4회)
- 2015. 5. 30.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20. 7. 10.∼2020. 7. 13.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3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우측 무릎의 내측/외측의 반달연골 파열로 인하여 약물/물리치료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약 8년 1개월의 산림, 원예작업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주 작업에 해당하는 묘묙이식 및 뿌리감기 작업에서 하루에 총 2.5∼3.5시간의 무릎꿇기 및 쪼그림 등의 자세부담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4세 남성(160cm, 61kg, 오른손잡이)으로 일용직으로 2020. 6. 6.부터 (사업명 생략)에서 약 1개월간 조경공으로 전지작업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3. 1.∼1998. 6. 30. ○○○○○ ○○○○ / 축산업 판매 (약 4개월)
- 2009. 2. 1.∼2009. 4. 1. □□□(주) / (사업명 생략) (약 2개월)
- 2009. 2. 2.∼2009. 11. 20. (사업명 생략) 외 / 조경공 (66일)
- 2010. 4. 15.∼2010. 12. 31. △△△(주) 외 / 조경공 (89일)
- 2011. 1. 7.∼2011. 12. 20. ◇◇◇◇(주) 외 / 조경공 (100일)
- 2012. 1. 9.∼2012. 12. 8. ◇◇◇◇(주) 외 / 조경공 (83일)
- 2013. 1. 4.∼2013. 12. 16. ㈜☆☆☆ 외 / 조경공 (108일)
- 2014. 2. 2∼2014. 12. 28. (사업명 생략) 외 / 조경공 (203일)
- 2015. 1. 12.∼2015. 12. 31. (사업명 생략) 외 / 조경공 (189일)
- 2016. 1. 8.∼2016. 12. 31. ♤♤♤ 외 / 조경공 (221일)
- 2017. 1. 9.∼2017. 12. 25. (사업명 생략) 외 / 조경공 (100일)
- 2018. 1. 1.∼2018. 12. 30. ㈜☆☆☆ 외 / 조경공 (242일)
- 2019. 1. 11.∼2019. 12. 20. ○○○○○ 외 / 조경공 (199일)
- 2020. 1. 2.∼2020. 6. 29. ○○○○○ 외 / 조경공 (92일)
※ 신청인 과거직력 포함하여 총 1,715일간 조경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조경공으로 묘목파기, 심기, 뿌리감기, 전지작업, 준비작업(예초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전지작업과 예초작업은 1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간이 있으며, 묘목파기, 심기, 뿌리감기 작업은 1년 내내 시행되고, 최종사업장에서는 전지작업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전지작업
가) 작업내용: 가을∼봄철에 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땅에서 서서 작업하거나 사다리 위에 서서, 나뭇가지 위에 걸터앉거나 쪼그려 앉아서 전지가위, 톱을 사용하여 나뭇가지를 잘라서 모양을 내는 작업
나) 작업 소요비율: 땅, 사다리 작업 (50%), 나뭇가지 작업 (50%)
다) 작업자세: 우측 무릎 쪼그리기 30∼1시간,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정적자세 1분 이상/회,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라) 작업량
- 땅, 사다리 작업: 40분/그루 (10점)를 9시간 환산 시 13∼14그루
- 나뭇가지 작업: 1시간/그루 (10점)를 9시간 환산 시 8∼9그루
※ 나무는 점수에 따라 폭이 다르고 나무의 종류에 따라 작업 시간이 다르지만 (가지가 많은 나무는 오래 걸리고 가지가 적은 나무는 시간이 적게 걸림) 보통 10점짜리 나무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평가함.
마) 사용도구 무게: 함석가위(0.2∼0.3㎏), 전지가위(0.9㎏), 사다리(7.4∼14㎏), 톱(0.2∼0.3㎏)
2) 묘목이식 작업
가) 작업내용: 지정된 장소의 나무를 뿌리가 상하지 않게 주변의 흙을 삽으로 파고 잔뿌리는 가위로 잘라내어 뿌리를 들어낸 뒤 심어야할 장소의 땅을 삽으로 파서 옮겨 심는 작업.
나) 작업 소요비율: 묘목 파기 (70%), 묘목 심기 (30%)
다) 작업자세: 우측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1.5∼2시간(꿇기 0.75∼1시간, 쪼그리기 0.75∼1시간), 정적자세 1분 이상/회,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라) 작업량: 약 10그루/일(10점)→깊이 0.4m/그루, 폭 0.2m/그루, 약 30분/그루
마) 사용도구 무게: 삽 (1.5∼2㎏), 곡갱이(1∼2㎏), 함석가위 (0.2∼0.3㎏)
3) 뿌리감기 작업
가) 작업내용: 나무를 파는 작업을 하고 뿌리를 마대, 철사 등으로 흙과 함께 묶는 작업.
나) 작업자세: 우측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1∼1.5시간(꿇기 15∼30분, 쪼그리기 45∼60분), 정적자세 1분 이상/회,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다) 작업량: 약 10그루/일(10점)→약 15분/그루
라) 사용도구 무게: 마대(0.5∼1㎏), 줄 (15∼20m, 0.5∼1㎏), 철사 (15∼20m, 1∼2㎏)
4) 예초작업
가) 작업내용: 여름철에 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경사면에 있는 풀을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양손을 사용하여 좌우로 움직이면서 풀을 깎아내는 작업.
나) 작업자세: 우측 무릎 걷기 2∼3㎞,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다) 작업량: 2∼3㎞ 걷는 장소로 1인 작업
라) 사용도구 무게: 예초기(13.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외측반달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약 8년 1개월간 조경공으로 산림, 원예작업 등 수행한 자로 묘목이식 및 뿌리감기 작업 등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림 등의 무릎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