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우측 어깨의 힘줄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손목의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73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우측 어깨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의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 11. 12. ○○○○○(주) □□□□□에 입사하여 조선소 내 취부, 절단, 용접, 그라인더 작업 및 중량물 이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7월경부터 우측 손목, 어깨, 무릎 등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 반원 중 30대가 본인 포함 2명밖에 되지 않아 업무량이 과중한 편이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난이도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 동료에 비해 많은 편임. - 사용하는 파이프 구조 특성 상 바닥이나 벽면보다 상부 천장에 많이 설치되어 용접, 그라인더 작업 시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린 채 작업을 하면서 어깨 부담이 되었고, 선 자세보다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가 많아 무릎 부담이 되었으며, 각종 공구를 손에 쥔 채 강한 힘을 주면서 작업하거나 협소 공간 작업 시 손만 밀어 넣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손목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내원 일시 : 2020. 8. 25. - rt wrist pain ? 2mo ago / left wrist pain 동반 - imp) rt Dequervain dis, wrist / left wrist sprain 2) ○ - 내원 일시 : 2020. 9. 28. - C.C : Rt wrist pain, Rt shoulder pain / 10년 전 op / x-ray shoulder IF state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손목 부위> - 2012. 2. 14. ○○ (1회) : 상완골머리의골절(폐쇄성), 관절의강직증, 어깨부분 - 2012. 4. 23.~2012. 4. 24. ○○○ (2회) : 손주상골의골절(폐쇄성), 회전근개증후군 <무릎 부위> - 2013. 4. 26. □□□ (1회) : 무릎의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본 환자는 상기 부위의 지속적 통증(운동통 포함)과 부분 운동제한 등으로 증상 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 치료와 안정, 경과관찰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질병성 상병으로 볼 수 있음. 업무와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직업력 조사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상기인은 약 13년간 선박 용접, 그라인더 작업,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루에 2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업무가 있어 무릎 부담이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도구를 손에 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내, 외전, 굴곡(어깨)하여 그라인더, 취부 작업을 하였으며,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힘의 작용, 어깨 운반 등의 업무가 있으며, 정적인 자세에서 작업을 하거나 힘을 주어 도구를 쥔 상태에서 손목을 사용하는 등의 업무가 대부분으로, 약 13년간의 업무 수행기간을 고려해 볼 때,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9.) 기준 만 34세(신장 176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2007. 11. 12. 입사하여 약 12년 5개월(개인휴직기간 제외)간 선박 내 관철(배관, 철의장) 설치와 관련하여 용접, 절단, 그라인더,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12. 1.~2007. 3. 1.(약 3개월) △△△△ : 종이 운반 업무 수행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1주 평균 3회, 1회시 평균 1시간), 휴일근무(월 평균 2회, 1회 평균 8시간),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선실 관철(배관, 철의장) 설치) 1) 작업 내용 : 블록 내 사람 거주가 가능토록 식수, 에어, 소방, 드레인 등의 설치를 위해 각 룸에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및 철의장품 설치 작업. 배관은 평균 PCS별 15A~300A 설치 작업이 진행되며, 배관 설치에 대한 해당 SUPPORT 작업도 병행하여 진행됨. 2) 작업 설비/도구 : 망치, 사다리, 용접기(용접 피더기 3kg, 진동 발생), 스패너, 그라인더(3kg, 진동 발생), 줄, 드릴, 톱대, 융착기, 바이스 등 3) 작업 자세 ① 선 자세. 배관, 철의장 자재를 손 또는 공구, 장비 등으로 핸들링하여 취부/용접/사상 작업 수행. 1일 약 3시간 소요되며, 약 37.5% 비중. ② 앉은 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로 취부/용접/사상 작업 수행. 1일 약 2시간, 약 25% 비중. ③ 협소구간에서 눕거나 구부린 자세. 족장 위, 천장과 족장 사이, 의장품 사이 등 좁은 공간에서 용접 및 사상 작업 수행. 1일 약 1시간, 약 12.5% 비중. ④ 이동, 운반 및 작업 준비로 자재 및 공구를 이동하며, 1일 약 1시간, 약 12.5% 비중. ⑤ 작업장 이동 및 작업구역 내 이동. 1일 약 1시간, 약 12.5% 비중. ⑥ 신청인은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약 90% 비중으로 발생한다고 하나, 사업장측은 어깨를 0~45도 앞으로 올리는 자세 약 15%, 45~90도 앞으로 올리는 자세 약 35%, 90도 이상 앞으로 올리는 자세 약 5% 발생하며, 어깨를 0~20도 뒤로 올리는 자세 5%, 어깨를 뒤로 20도 이상 올리는 자세 5%, 몸통에서 어깨를 30도 이상 벌리는 자세 15%, 어깨를 10도 이상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5%, 어깨의 바깥 회전 10%, 어깨의 안쪽 회전 5%로 다양한 각도로 어깨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임. ⑦ 어깨의 정적자세 및 반복동작 발생하고,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어깨의 들림 발생함.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 있고, 어깨의 접촉압박 및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등이 발생함. ⑧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장시간 60도 이상의 거상 동작이 유지되는 경우도 발생함. ⑨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정적자세 발생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는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고, 오르내리기는 1일 약 10,000보, 평지를 걷는 작업은 1일 1시간 정도 발생함. ⑩ 손목은 위, 아래 꺾임 및 옆 꺾임이 발생하고, 정적자세 및 반복동작 발생하며,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기, 손가락의 과도한 꺾임, 손바닥의 접촉압박, 손목이 위로 꺾이거나 손바닥을 위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작 시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등의 손목 부담 작업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하며,‘신청인의 업무가 어깨, 무릎, 손목에 부담이 되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관리자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타 작업자를 리드하여 주도적으로 관철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관철 작업 시 용접 및 사상 작업이 발생하는데 해당 의장품 셋팅 작업 시 반복적이고 손에 힘을 준 상태로 진행하거나, 그라인더 등의 진동 발생 장비 등에서 손목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임’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사고이력) 신청인의 과거 사고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내원 의료기관 및 일시 : △△, 2008. 8. 19. ·의료기관 진료기록 상 재해경위 :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옆으로 넘어져 수상 ·주호소 : Rt. shoulder painful LOM (8. 16. 2008.), post neck pain, LBP , both knee painful swelling ·Rt. shoulder MRI : Trauma history positive patient / Contusion in RT humerus head, anterior / Bankart Lesions with probably SLAP lesions by trauma / Subtle high SI on T2WI fat sat in posterior deltold muscle, along acapular body rec) clinlcal coirrelation ·수술 시행(2008. 8. 22.) : shoulder arthroscopic labral repair and SLAP repair using 8 metal suture subscromial side diagnosis - 2008. 8. 26.~2008. 12. 4.(약 3개월) 병가 내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2년 5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조선소 내 관철 설치와 관련하여 용접, 절단, 그라인더,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우측 어깨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의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