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74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3.06. ○○○○○에 입사하여 도금, 사상, 적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5. 2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중량의 물건을 들고 내리는 반복 작업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발생 이전 : 신청 상병 진단일(2020. 5. 25.)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08. 2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4. 12. 16. 요추간판장애 / ○○
- 2018. 08. 07. 요추간판장애 / □□□
- 2020. 03. 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천부 / △△△
- 2020. 03. 2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20. 05. 1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 ○○
2. 재해발생 이후
- 2020. 05. 25. ~ 2020. 06. 05. 척추협착 요추부 / ○○
- 2020. 06. 18. ~ 신청상병으로 진료중 수술 및 산재신청 / ○○
- 2020. 05. 26. 신경성형술, 수핵성형술 / ○○
- 2020. 07. 01. 추간판 절제술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하지 방사통’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3-4, 요추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소견이 확인되며, 허리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4년8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도금업 6년 용접 및 제관작업 6년4개월, 기타 제조업 및 일용근로 등 약 7년2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으며, 도금/사상/적재 작업 중 과다한 중량물 취급, 허리굴곡/허리회전의 반복동작,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쪼그리고 허리 굽혀 작업 등,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5. 25.) 기준 만 54세, 신장 176cm, 체중 73㎏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3. 6. ㈜○○○○○에 입사한 후 2020. 5. 26.(진단일 다음날)까지 약 3개월간 근무하면서 도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근무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도금업 6년, 용접 6년 4개월, 기계조작 5년 10개월, 기타 일용근로 및 제조업/외판업 1년 4개월의 근무 경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0. 15 ~ 2020. 03. 01(약 4년 5개월) ㈜□□□□ :도금업
- 2014. 02. 05 ~ 2015. 10. 13(약 1년 8개월) ㈜△△△△△ :용접공
- 2012. 10 . 11 ~ 2014. 02. 04(약 1년 4개월) ㈜◇◇ :도금업
- 2011. 08. 12 ~ 2012. 10. 09(약 1년 2개월) (유한)☆☆ :기계조작원
- 2011. 05. 04 ~ 2011. 07. 01(약 2개월) ♤♤♤ :일용근로자(박스포장)
- 2010. 03. 29 ~ 2011. 04. 20(약 1년 1개월) ㈜♡♡♡♡:기계조작원
- 2005. 11. 01 ~ 2007. 07. 31, 2007. 08. 01 ~ 2009. 12. 01(약 4년 1개월) ㈜□□□□ :용접,제관공
- 2004. 02. 12 ~ 2004. 10. 18(약 8개월) ㈜♧♧♧ :일용근로자
- 2004. 01. 01 ~ 2004. 02. 11(약 1개월) ○○○○○ :용접공
- 2003. 04. 14 ~ 2003. 10. 01(약 6개월) ㈜○○○○○ :용접공
- 2000. 10. 20 ~ 2003. 02. 21(약 2년 4개월) ♧♧♧♧ :기계조작
- 1998. 04. 03 ~ 1999. 04. 20(약 1년) ㈜♧♧ :천 염색
- 1994년 소득금액 : 229600 (약 1개월) ♧♧♧♧(주) □□□□ :신발공장 제조
- 1994. 02. 01 ~ 1994. 03. 08(약 1개월) ♧♧♧ :외판원
- 1990. 10. 30 ~ 1992. 02. 07(약 1년 3개월) ○○○○○(주 □□□□ :기계조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금준비·운반·도금조 막 제거·그라인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도금준비 작업(2시간)
- 도금이 필요한 재료를 도금통에 손으로 담거나 삽(재료포함 한삽 5~6kg)으로 퍼담아 도금을 준비하거나 철판을 철사로 묶는 작업.
- 삽질을 하거나 손으로 재료를 집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자세이며, 허리굴곡 45°
이상 40~50분/허리회전 10~20° 15~30분, 분당4회 이상의 반복동작으로 삽질 횟수 100~200회 임.
② 운반작업(2시간)
- 도금통 15~20kg ,철판 20~25kg 등 도금이 필요한 자재를 도금장소로 적재하기 위해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철판을 적재하기 위해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로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하며 허리굴곡 45°이상 40분~1시간/허리회전 10~15° 20~30분, 운반거리는 10m~15m임.
③ 도금조 막 제거 작업(2시간)
- 도금용액이 담겨있는 도금조에 생기는 막을 막제거 봉(2~3kg)을 이용하여 밀어서 제거하는 작업. 허리회전 0~10° 2시간임.
④ 그라인더 작업(2시간)
- 도금 후 물방울 자국, 하자 발생시 4‘그라인더(1.37~2kg)를 이용하여 갈아내는 작업.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굴곡 20~40° 40~50분/ 허리꺾임 10~30° 15~25분임.
※ 과거 직력 상 용접작업에서 허리 부담 자세와 기계조작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진단일 직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입사 전부터 신청인이 몸이 좋지 않았으며, 근무 기간이 짧기에 불인정
○ (산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도금공장에서 도금, 사상, 적재 업무를 6년가량 수행하였으며, 과거용접작업 등 총 20년가량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