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수핵탈출증(제4.5요추간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76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수핵탈출증(제4,5요추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 6. 18.부터 2019. 12. 31.까지 ○○○○○(주)에서 용접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직 당시 허리에 통증이 있어 사내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였는데 2019. 12. 31. 정년퇴직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2020. 9. 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3년동안 용접 및 사상작업을 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허리 관련 상병으로 2006년 11월 이후 물리치료 및 진료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특히,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에서 200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292회 치료(주2~3회 1회마다 1시간씩)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한다. - 2011.08.22.~2016.01.04 요천추 염좌 및 긴장, ○○○○○ - 2015.01.17. 요천추 염좌 및 긴장, ○○○ - 2015.08.06.~2015.08.18. 요통 요천부, □□ - 2015.12.28.(입원2일) 요추간판장애, □□□□□ - 2016.01.02. 요통 요추부, △△ - 2016.01.09.~2016.03.22. 요통, 요추부,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 - 2016.01.09. 척추증 척추의 여러부위, ○○○ - 2016.03.15.~2016.03.29. 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 - 2016.12.20.~2017.06.14. 요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 - 2019.04.23.(입원2일) 요추간판장애, ○○ - 2019.09.18.~2019.12.11. 요통 상세불명부위, ○○○○○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 9. 28.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BP and right leg pain(수년전)L-view, L-MRIHLD L4/5, right - PLAN : discectomy - L-spine MRI : L4-5 Rt central extruded disc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검사 시행 하였고 보존적 치료 후 호전 없으면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상(이후 수술 시행)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종함 소견은 "수술전 영상에서 고도의 추간판탈출(제4~5요추간)이 확인되고, 재해자는 현장관리/용접관리 업무 중에도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장기간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된 허리 통증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해 온 바,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상당 높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61세 남성(키 175cm, 몸무게 68kg, 왼손잡이)으로, ○○○○○(주)에 1987. 6. 18. 입사하여 2011. 9. 30.까지(24년3개월) 용접업무(사상, 청정작업 포함)를 수행하다가, 2011. 10.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19. 12. 31.까지(8년 3개월)는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주)의 인사기록카드와 신청인 진술로 확인되는 과거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6.2.1.~1986.12.1. □□□□ / 용접(10개월) - 1984.1.1.~1986.2.1. □□□□ / 용접(2년1개월) - 1977.8.1.~1980.10.1. □□□□ / 용접(3년2개월) - 1975.5.1.~1977.7.1. □□□□□ / 용접(2년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작업자세 등)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관리/용접관리 업무(기간 : 2011.10.01.~2019.12.31.) 가) 검사 및 확인 : 2시간(25%) ① 작업내용 : SG(증기발생기)프라이머리 헤드 용접부 검사를 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노즐 입구로 출입하여 용접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들고 점검 및 검사를 하거나 SG(증기 발생기)2차후 청정 검사시 내부 구조물의 장애로 인해 낮은 포복자세로 이동 또는 누워서 이동하며 내부점검 업무를 수행 한다. ② 작업자세 - 쪼그린자세(허리전방 굴곡 30~45°이하, 허리 회전(비틀림)20~30°이하)→ 부담시간 35분이내 - 선 자세(허리 측방굴곡 30~40°이하 → 부담시간 35분이내 - 엎드린 자세(허리 회전(비틀림)30~40°이하 →부담시간 50분이내 ③ 작업시간 : 20분~40분/회 ④ 작업횟수 : 2회/일 ⑤ 취급도구 : 그라인더기, 전등 나) 사무실 업무 등 : 6시간(75%) - 작업내용 : 현장순회를 하거나 사무실 업무를 수행한다. 2) 용접 업무(기간 : 1987.06.18.~2011.09.30.) 가) 자동 및 수동용접 : 4시간(50%) ① 작업내용 : 베셀 자동용접, 스테이,스너머너그,탑 헤드, 하이드로 켑 작업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하여 아래보기(필레트), 위보기 용접을 수행하며 용접되는 부위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비드를 확인하고 셀 수동용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올라가 작업발판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아래보기(필레트)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쪼그린 작업자세(허리전방 굴곡 30~45°이하, 허리 회전(비틀림) 10~30°이하)→부담시간 3시간 이내 - 선 자세(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부담시간 1시간 이내 ③ 작업량(일) : 용접와이어 1롤 (5~7kg) ④ 소요시간(1회) : 40~50분 ⑤ 공구의 무게 : 아크봉(5kg), 치핑망치(0.55kg) 나) 사상작업 : 2시간(25%) ① 작업내용 : 헤드나 셀 용접작업이 끝난 후 구조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들고 서서 작업하거나 ,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바닥면에 사상작업을 한다.② 작업자세 - 쪼그린 작업자세(허리전방 굴곡 30~45°이하, 허리 회전(비틀림) 10~30°이하)→ 부담시간 80분 이내 - 선 자세(허리전방 굴곡 20°이하)→부담시간 40분 이내 ③ 작업량(일) : 용접이 완료된 부분 전체적으로 진행 ④ 소요시간(1회) : 40~50분 ⑤ 공구의 무게 : 4인치 그라인더(1.85kg), 6인치 그라인더(4.5kg), 7인치 그라인더(6.8kg), 12인치 그라인더(7.15kg) * 진동공구(진동방지용 장갑 착용함) 다) 청정작업 : 2시간(25%) ① 작업내용 : 증기발생기 내부에 들어가서 청소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부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엎드린 자세로 수세미를 사용하여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엎드린 자세 →허리측방 굴곡 30~40°이하, 허리 회전(비틀림) 10~30°허리 전방 굴곡 20°이하→ 부담시간 1.5시간 이내 ③ 작업회수 : 2회/일 ④ 청소시간(1회) : 40~50분 ⑤ 취급공구 : 청소기, 수세미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자는 1987년 6월 18일 ☆☆☆공장 생산1파트 생산직에 입사하여 용접 작업자로 근무후 2010년 1월 25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관리감독자인 선임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 2월 1일부로 ☆☆☆용접기술팀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용접교육 및 용접기술지도를 수행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요통으로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 신청자가 과거 수행한 용접은 Tig용접으로 (중략) 작업중 휴식은 수동 용접은 작업자세 특성상 장시간 한 자세로 연속 작업이 어려워 평균 30분 간격으로 용접하고 부분 휴식을 취하며 업무 강도는 ☆☆☆ 증기발생시 제작 기간이 3년으로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골격계 부담 작업 관련성 여부는 공단의 조사/분석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회사는 복리후생 차원으로 사내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질병도 포함하여 물리치료를 시행 중으로 신청자는 용접작업을 하며 □□□□□에서 200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292회 치료(주2~3회 1회마다 1시간씩)를 받은 이력과 2019년 진료시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았다는 면담 내용이 있으므로 수술부위와 동일한지와 업무 관련성은 공단의 개인 진술 등으로 조사 및 판정이 필요합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7. 5. 15.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 족부 제1족지 신전건 파열 - 요양기간 : 1997.05.16.~1997.07.18.(44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요추수핵탈출증(제4,5요추간,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2년 6개월 동안 ○○○○○(주)에서 용접과 관리(현장/용접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장/용접관리 업무 중에도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과거 장기간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의 굽힘과 회전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용접 등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부담요인의 업무 중 노출시간이 상당하고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