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진드기매개)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340020200003577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진드기매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8.12.부터 ○○ 희망일자리사업에 투입되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0.10.30. 13:40경 방역작업시 진드기에 물리는 사고로2020.11.0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 2020.11.02. 내원한 ○○ 기록지상 "금요일 아침에 산에서 작업 하다가 좌측 어깨에 벌레에 물린것 같아서 내원함”이라고 기재됨.
- 2020.11.03. 내원한 □□ 기록지상 "10/30 진드기에 물림. (이하 주소 생략)에 계속 일한다. 2일전 Chilling. 어제 ○○ 갔다. 그때도 약간 미열이 있었다”라고 기재됨.
○ (주치의사) ‘혈액검사상 쯔쯔가무시 항체 음성이나, 혈소판 감소, 피부 발진, 가피 및 병력을 확인했을 때 쯔쯔가무시로 확진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가피가 관찰되며 의학적인 추정상 쯔쯔가무시 가능성이 높음. 재해와 신청상병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73cm, 체중 78kg의 남성으로, ○○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생략) 소속으로 2020.08.12.부터 2020.12.01.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5일제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16:00, 점심시간은 12:00∼13:00인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이하 주소 생략) 내에서 타포린에 덮힌 채 약제로 2년 이상 방제된 소나무 무더기를 손수 해체 한 뒤 근처 지형이 평평한 곳을 찾아 땅을 파 묻은 후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산란 가능성을 막는 작업을 수행함.
2) 발병일 이전의 근무현황
- 2020.10.30. 13:4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근무 중 몸에 뜨끔하는 느낌이 있어 털고 근무를 하였으나, 2020.10.31.~ 2020.11.01. 몸에 열이 오르고 힘이 없어 2020.11.02. 근무중 병원에 가보겠다고 하고 ○○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괜찮아진 것 같아 2020.11.03. 근무를 하였으나 증상이 더 심해져 2020.11.03. □□ 방문함.
※2020. 11. 4.~2020. 11. 6. 동안만 근무하지 않음.
3) 당시 근무 환경 등 관련
- 근무형태 : ○○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생략)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 업무를 함.
- 근무환경 : 근무지는 (이하 주소 생략)으로 모두 실외이며 풀이나 넝쿨, 잡초, 잔디가 주변에 있고 길을 지나갈 때 손으로 풀들을 치우고 가야하는 경우가 있으며, 휴식시에 회사에서 지급한 돗자리를 풀밭 위에 펴고 휴식함.
- 노출 가능 여부 : 근무시 주변에 풀이나 넝쿨, 잡초, 잔디가 주변에 있고 손으로 치워야 될 정도의 높은 풀도 있으며 휴식시에도 풀밭 위에 돗자리를 펴고 쉬는 등 털진드기에 노출되어 있음.
4) 근무복장
- 회사측 : 개인이 준비하는 긴옷을 입고 작업하고 구청에서 조끼와 모자는 지급하였으나 당시에는 착용하지 않고 작업했다고 함.
- 재해자 : 자신이 집에서 가져온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구청에서 지급하는 조끼와 모자를 착용함. 조끼와 모자는 필요시 입기도 하고 불필요하면 벗기도 하며, 재해 당시에는 조끼와 모자를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함. 작업화와 장갑 및 마스크 착용함.
5) 근무지외 주소지 등 환경 등 : 거주하는 곳에서는 진드기 등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사업장에서는 ‘근무지 환경이 풀이나 넝쿨, 잡초, 잔디가 곳곳에 있고, 야영지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으나 조금이라도 떨어진 곳에서 휴식한다면 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 있에 재해경위 등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9. 감염성 질병^n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n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n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n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n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n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n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n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n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n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①신청 상병 인지되고, ②희망일자리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 중 훈증더미 제거 작업 이후 증상 발현하였고,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등의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의 감염 발생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