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78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불인정하고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03.14. ○○○○에 현장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금형, 가공, 제작, 사상, 조립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20.1월경 양쪽팔이 아파서 병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와 치료하였으며 이후 사업장에서 일을 계속 해왔으나 최근 들어 양쪽 팔이 힘을 가하거나 할 때 통증이 심하게 와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너트/볼트 조립 및 분해 시 임펙트(공구)를 이용해 조으거나 푸는 작업과 밀링기계 및 라디알 수동 핸들 돌리는 작업 등의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5.03.02. ~ 2015.07.01. ○○○ 통원5회 내측상과염 - 2015.07.13. ~ 2015.07.14. ○○○ 통원2회 내측상과염 - 2015.07.21. ~ 2015.08.03. ○○○ 입원14일 내측상과염, 관절통,아래팔 - 2015.08.10. ~ 2016.01.08. ○○○ 통원12회 내측상과염, 내측측부인대의파열 - 2020.01.06. ~ 2020.10.16. ○○○ 통원4회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 2020.01.14. ~ 2020.01.17. ○○ 통원2회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진료기록) 2020.01.06. ○○○ 진료기록지에 ‘상기환자분 두달전부터 상기증상 발생하여 내원함. 4년전 본원에서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수술 받았음’이 확인되며, 2020.10.16. 양측 주관절 MRI 촬영하고 10.29. 우측 주관절 변성조직제거, 미세천공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상기병명 진단하에 2020.10.29. 수술(변성조직제거, 미세천공술) 시행 후 보존적 입원가료 시행함. 좌측 부위도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MRI상 확인됨.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9년 3개월동안 금형제작업체에서 사상 및 조립작업을 수행함. 양손을 이용하는 작업으로 조립, 분해작업으로 임팩트사용, 볼트너트를 조이거나 풀기, 망치질, 팔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 등의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 신장 167cm, 체중 6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9.03.14. 입사하여 약 1년 7개월간 금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8년부터 약 9년 10개월의 동일직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20~20:20, 점심식사 12:20 ~ 1:00, 저녁식사 17:00~17:40이고, 주 6일 주간근무제(매주 일요일, 매월2째주 토요일 휴무), 휴게시간은 2시간마다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순서) : 소재(다이케스팅) → ① 볼트 구멍 만들기 → ②탭(볼트나사산) → ③NC 가공 → ④(수동렌치 이용해서 고정 후) 밀링기를 사용하여 밀핀 홀 가공 → ⑤라디알(구멍 만들기) → ⑥열처리 → ⑦NC 가공 → ⑧사상 → ⑨조립(베이스에 코아를 넣고 임팩트나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조립) 2) 작업내용 - 6명이 작업하며 작업공정 중 작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그날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짐. -이중 NC가공③,⑦ 및 열처리⑥는 다른 작업자들이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2019년까지는 사상작업⑧과 조립작업⑨을 주로 하였고, 2020년부터는 주로 각종 홀가공①,②,④,⑤을 수행하였으며 주 1회 정도 사상 및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음. - 금형제작기간은 45일 정도 소요되며 크기는 따라 제작기간은 달라지며 금형생산은 한 달 4벌 생산하고 금형의 크기는 500mm×600mm 정도이며 코아 300mm×250mm임. - 사상 후 조립 및 분해 작업(1일 30%비중, 3시간 수행) : 사상 후 너트/볼트 조립 및 금형시험 후 분해 시 임펙트(공구)를 이용해 조으거나 푸는 작업으로, 작업대위에서 서서 오른손으로 임팩트 작업을 양손으로 육각렌치 및 파이프를 사용하여 조립 및 분해하며, 분해시 망치나 함마 작업이 일부 있음. 주 2-3회 정도 일 3회 정도 수행하고, 주로 오른손으로 작업을 하며, 왼손은 육각렌치 및 파이프 작업시 당길 때 사용 - 홀(구멍) 작업(1일 80%비중, 8시간 수행) : 금형에 구멍을 만는 작업으로 밀링기 및 라디알을 위치조정 한 후 밀링기나 라듸알의 레바나 핸들을 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손에 힘을 주어 꽉 조은 후 홀 또는 면삭작업을 함. 주 5일정도 수행하고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고, 밀링기 위치조정시 왼손으로 핸들을 돌리고, 라디알 위치조정시 양손으로 핸들을 돌림. - 공구 : 임펙트(무게 3kg, 진동 있음), 함마나 망치(하루 10분정도), 밀링, 라디알 등 - 중량물취급 : CORE 약 20kg ~ 50kg가 있으나 주로 크레인이나 마그네틱 자석 등을 이용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95.02.20. ‘우 제3수지 신경파열 및 심부열상’ 업무상 사고 승인, 2012.10.13. ‘우 제5수지 압좌상 및 좌멸상, 우 제5수지 근위지골관절 개발성 탈구, 우 제5수지 측부인대 파열, 우 제5수지 지골신경 부분적 손상’ 업무상 사고로 장해 14급 결정, 재해일 2015.03.01.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인대 파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금형 제작업무를 약 10년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금형을 제작하면서 주로 팔을 사용하면서 중량물을 밀고 당김에 따라 팔꿈치에 부담이 있는 작업으로 인지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괴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으로 확인되므로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불인정하고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