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관절병증 , 팔꿈치관절/우측 관절병증 , 팔꿈치관절/좌측 팔꿈치관절 관절염/우측 팔꿈치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79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관절병증 팔꿈치관절, 우측 관절병증 팔꿈치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측 팔꿈치관절 관절염, 우측 팔꿈치관절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오랜기간 형틀목수생활로 망치질과 들고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여 팔꿈치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8년도부터 약 35년 형틀목공 업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6.16.~2017.06.08. ○○○, 외측상과염,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팔 - 2018.02.28.~2018.03.16. ○○○, 내측상과염 - 2018.04.05.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기 환자는 일하다가 무릎, 팔꿈치 통증 심해져 검사한 소견상 상기 병명 진단되어 무릎은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함), 팔꿈치도 경과관찰후 수술 요할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는‘MRI 소견상에서 both elbow OA 소견 관찰되고 extension(신전) 장애로 추후 수술적 치료 고려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 형틀목공 업무 종사 시 노출되는 신체부담(작업량, 작업시간(노출량), 작업강도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관절의 마모와 찢어짐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신청인이 직업적 노출에 의해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주관절의 염좌와 긴장은 주관절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주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을 증악시켰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4.17.)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으로, 2020.03.18. ○○○○○(주)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20.01~2020.04. (근무일수 : 62일) [□□□□(주), ㈜△△△△△] : 형틀목공 - 2019.04~2019.12 (근무일수 : 123일) [(주)△△△△△외] : 형틀목공 - 2018.01~2018.11 (근무일수 : 222일) [(주)◇◇◇◇외] : 형틀목공 - 2017.01~2017.12 (근무일수 : 242일) [(주)☆☆☆☆☆외] : 형틀목공 - 2016.01~2016.12 (근무일수 : 269일) [주식회사♤♤♤♤외] : 형틀목공 - 2015.01.~2015.12. (근무일수 : 284일) [○○○○○(주)외] : 형틀목공 - 2005.09.~2014.12. (근무일수 : 1,770일) [(주)○○○○○외] : 형틀목공 - 1999.01.~1999.10.(근무 약 6개월)[♧♧♧♧(주),♧♧♧♧(주)] : 형틀목공 * 2005.09.01.~2020.04.17. 총 일용근무일수 : 2324일, 일용근무제외 : 약 6개월 ※ 신청인 4대보험 가입내역 및 국세청근로소득자료로 2005.09.~2020.04. ㈜○○○○○외 다수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실근무일:2324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35여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3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업무흐름도 및 내용 (1일 작업 기준) 1) 담당업무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매 층마다 지지대와 형틀을 제작, 조립하고 조립 시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2) 업무흐름도 가) 형틀조립작업(전체작업의 70%) -> 나) 자재운반 작업(전체작업의 30%) ○ 형틀조립작업 1)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네모도 및 형틀 벽체를 조립하는 작업 2) 작업방법 - 좌측 팔꿈치·아래팔의 굴곡(0°~55°, 1일 작업 기준 약 5시간 내외)자세, 손바닥을 아래로 회전 (회내전, 60°~85°, 1일 작업 기준 약 4시간 내외)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분당 평균 5회 반복 동작 발생) - 우측 팔꿈치·아래팔의 굴곡(30°~80°, 1일 작업 기준 약 5시간 내외)자세, 손바닥을 아래로 회전 (회내전, 45°~8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분당 평균 50회 반복 동작 발생) - 좌측 손목의 신전(25°~35°)자세, 우측 손목의 굴곡(10°~15°)자세, 망치작업 및 형틀지지 시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요구됨 ○ 자재운반 작업 1) 작업내용 - 각 파이프 및 유로폼 등 형틀조립 시 필요한 자재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2) 작업방법 - 좌측 팔꿈치·아래팔의 굴곡(70°~95°,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내외)자세, 손바닥을 위로 회전 (회외전, 25°~45°,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자세가 발생 - 우측 팔꿈치·아래팔의 굴곡(30°~50°,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내외)자세, 손바닥을 아래로 회전 (회내전, 30°~5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자세가 발생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의 경우 약 15kg(파이프 2개 중량)~37kg(유로폼 2개 중량)으로 확인됨 - 자재 운반 시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요구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9.10.05.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 요양기간 : 2019.10.05.~2021.04.20.(입원:53일, 통원: 440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관절병증 팔꿈치관절, 우측 관절병증 팔꿈치관절’은 ‘좌측 팔꿈치관절 관절염, 우측 팔꿈치관절 관절염’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한 분으로 다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약 12년 이상 객관적 직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중 망치질 및 팔꿈치의 굴곡등 주관절 부담작업 확인되어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관절병증 팔꿈치관절, 우측 관절병증 팔꿈치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좌측 팔꿈치관절 관절염, 우측 팔꿈치관절 관절염’으로 변경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