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80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6. 6. 20. 입사하여 2020. 3. 31. 퇴사일까지 금고 운반작업 수행한 자로 입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허리와 좌측 하지방사통에 시달리다가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2020. 1. 3. 금고문 운반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회사 과장에게 보고한 후 ○○○○○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여러 차례 삐긋하였음에도 해고당할 것을 우려해 근로계약 만료기간인 2020. 3. 31.까지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다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허리통증이 계속되어 2020. 11. 1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1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입사 이후 중량물(금고)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1일 금고 몸통 및 금고 문짝을 평균 300개 정도 취급하였으며, 통상 취급했던 금고 몸통 무게는 27∼110㎏, 금고 문짝은 5∼27㎏이며, 금고 내리는 작업 외에 18:30부터 밴딩(포장) 작업을 할 때, 자동기계에서 포장금고를 파레트 위로 옮길 때 부담이 되었으며, 전자열쇠를 조립할 때, 30분 이상 앉아 있는 자세가 부담이 되고 허리가 아팠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3. 18. 요통,요추부 / ○○ △△△△
- 2017. 4. 17.∼2017. 4. 20.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 (2회)
- 2017. 4. 25.∼2017. 5. 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회)
- 2017. 5. 15.∼2019. 5. 3.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3회)
- 2020. 1. 3. 요통,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상기 병명 인지되어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내원일(2020. 11. 11.)로부터 약 8주간 안정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진단에 의할 것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1)은‘2019. 3. 22. 시행한 요추부 MRI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지 않음, 신청 상병 미인지’이라는 소견, 자문의2)는‘2020. 11. 11. 시행한 CT에서도 신청 상병 확인 안 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의 경우 중량물 취급작업은 있으나 작업자세에 있어서 허리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기간 3년 9개월로 길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27세 남성(178cm, 76kg, 오른손잡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에 2016. 6. 20. 입사하여 2020. 3. 31. 퇴사일까지 약 3년 10개월간 금고 운반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6. 17.∼2015. 10. 9. □□□□□ / 생산업무 (약 4개월)
- 2015. 12. 7.∼2016. 4. 1. ㈜△△△△ / 금속 절단업무 (약 4개월)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허리 부담작업은 없었다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는 금고를 생산하는 업체로 작업공정은 ‘코일절단(프레스, 밴딩)→빈통조립(용접, 사상)→내화물 투입→도장 준비작업(샌딩) →도장→금고조립→포장→상차’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금고를 컨베이어에서 내리는 작업과 조립준비 및 포장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를 컨베이어에서 내리는 작업(60%)
가) 작업내용: 도장 완료된 금고는 컨베이어로 이동시켜 작업하는데, 신청인은 컨베이어로 이동하는 금고몸통, 금고문짝을 작업대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나) 작업자세: 금고 몸통의 경우는 에어바란스룰 이용하여 금고 몸통에 고정시킨 후 작업대 위치로 이동시켜 작업대 위에 내려놓으며, 금고 문짝은 직접 들어서 작업대 고리에 하나씩 걸어놓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금고 문짝을 내리는 작업 시에는 허리를 20도 이상 굽히거나 허리를 비트는 작업자세가 발생함.
다) 제품무게: 신청인은 20∼50㎏무게의 중소형 금고를 취급하는 공정에서 작업하였으며, 금고 몸통의 무게는 20∼50㎏, 금고 문짝은 5∼15㎏ 정도임
라) 작업시간 및 작업횟수: 1일 평균 약 300개 정도 취급하였으며(몸통, 문짝 각 300개), 작업시간은 10:00∼17:30까지로 1일 6시간∼6시간 30분으로 확인됨.
마) 작업인원: 금고를 내리는 작업은 2명이 함께 작업하며, 1명이 보조하는 형태로 작업하는데 신청인과 보조 작업자 1명이 함께 수행하였음
2) 조립준비 및 포장작업(40%)
가) 작업내용: 금고 조립에 필요한 부품 등을 금고 위에 준비해주는 조립준비 작업(조립작업은 수행하지 않음)과 완제품을 박스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포장 작업 시에는 작업대 위에 있는 금고를 박스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나) 부담자세: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부담 정도는 적은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팽윤 소견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약 3년 10개월간 금고 운반작업 등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과 허리이 굴곡과 신전 등의 허리 부담요인은 확인되나,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이 짧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