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81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12.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8.14. 100kg정도의 쇠로 된 부품이 쌓여있는 파레트를 허리를 구부려서 양손으로 밀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잠시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할 수 없어서 관리자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보고하고 회사 근처에 있는 상호 미상의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20.9.15. 14:00경 동일한 업무를 하다가 허리통증이 심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후 다음날인 2020.9.1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9.16.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 X-선 및 컴퓨터단층촬영 검사상 상기병명 인지되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약 2년 7개월동안 컨베이어밸트 앞에서 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자세로 약 1kg정도의 부품을 들어 올려 육안검사 후 내려놓는 작업을 일일 1200~1400회 수행하였고, 유압자키를 이용한 파렛트 이동작업을 일일 8~10회 가량 수행함. 작업경력과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28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에서 2017.12.8. ~ 2019.1.24., 2019.4.3. ~ 진단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생산라인에서 소재투입 및 육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2016.1.25.~2016.8.31.(약 7개월) 주식회사□□□□(화학처리가 필요한 부품을 기계위에 놓은 후 화학처리 완료된 제품을 빼는 작업을 수행함.)
- 2016.11.7.~2017.11.10.(약 1년) ㈜△△△△ 프레스작업(가공이 필요한 부분품을 프레스에 놓고 가공된 제품을 빼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제품검사업무
- 작업내용: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지나가는 부품(Low40, 1kg)를 양손으로 들어서 앞뒤 돌려가며 육안으로 외관검사 후 다시 올려놓는 작업[제품 종류는 총 8가지이며 1번부터 8번 제품(주로 하루 6가지 제품에 대해서 작업한다고 함)이 순서대로 15초에 하나씩 내려온다고 함.]
- 제품무게: Low40(1kg 내외)
- 검수횟수: 일 1200~1400개
- 신청인은 내려오는 모든 제품을 들어 올려 육안검사를 실시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리자는 내려오는 제품을 중 일부만을 들어서 검사한다고 하며, 제품 적재의 경우 기계를 이용함.
2) 파렛트 이동작업
- 작업내용: 1일 3회 완제품 파렛트를 유압자키를 이용하여 1인 또는 2인 1조로 약 30m 거리의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동시킴
- 완제품 파렛트 무게: 210kg(1일 8~10회 가량 이동시킨다고 함.)
-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유압자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지상태에서 움직이도록 할 때 일부 힘이 주어지나, 이동시키는 중에는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크게 주어지지는 않음.
3) 기타작업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제품검사작업 외, MCT기계에 부품(약 2kg)을 꽂고 가공이 끝난 부품을 빼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손바닥 크기의 부품을 박스에 적재하는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의견.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 2016.2.22. : 작업 중 제품 행거에 깔리는 사고로 상병 ‘외상성 경막외출혈’,‘안면부 다발성 골절’,‘치아아탈구’등을 요양 승인 받고 2016.2.22. ~ 2016.8.31.까지 요양 후 장해 14급 판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5번-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2년 7개월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부품 육안검사 및 파레트 이동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일부 허리의 굴곡 자세가 있으나 그 강도가 높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허리부위 업무부담도 낮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