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척추협착증 요추 3-4번간/수핵탈출증 요추 3-4번간/수핵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82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요추 3-4번간, 수핵탈출증 요추 3-4번간, 수핵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 3. 11. ○○○○○(주)에 입사하여 플랜트생산부, 해양생산부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업무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허리 부위> - 2012. 6. 19. ~ 2012. 6. 30.(9회) □□ [요통,흉요추부] - 2013. 7. 4.(1회)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3. 12. 31. ~ 2014. 10. 18.(4회) □□□□ [요통,요추부] - 2014. 7. 25. ~ 2015. 12. 12.(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9. 16. ~ 2015. 12. 24.(8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2. 15.(1회) ○○ [요통,요추부] - 2015. 12. 25. ~ 2016. 1. 2.(7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3. 2. ~ 2016. 3. 10.(8회) ☆☆ [요추의염좌및긴장/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3. 11. ~ 2016. 4. 11.(13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4. 7.(1회) □□□□ [요통,요추부] - 2016. 4. 20.(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4. 27. ~ 2016. 7. 16.(20회) ◇◇◇ [척추협착,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6. 25.(1회) ○○○○ [요통,요추부] - 2016. 7. 5. ~ 2016. 7. 19.(3회) ○○ [요통,요추부] - 2016. 7. 7.(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7. 19. ~ 2016. 7. 20.(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7. 21. ~ 2016. 8. 4.(2회) ○○ [척추협착,요추부] - 2016. 7. 21. ~ 2018. 7. 5.(25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8. 9. ~ 2016. 8. 17.(7회) △ [요통,요천부] - 2020. 4. 17. ~ 2020. 4. 29.(3회) 학교법인○○ ◇◇◇◇◇ [요통,요추부] - 2020. 5. 7.(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5. 8. ~ 2020. 5. 14.(3회) △△ [요통,요추부/척추협착,요추부] - 2020. 5. 23. ~ 2020. 6. 5.(10회) ○○○○○ [요통,요추부] - 2020. 6. 8. ~ 2020. 6. 12.(5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목 부위> - 2012. 3. 6.(1회) ○○○ [경추통,경부/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 6. 21. ~ 2012. 6. 30.(7회)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어깨 부위> - 2012. 5. 24. ~ 2012. 6. 20.(24회) □□ [회전근개증후군/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2. 7. 23. ~ 2012. 8. 2.(8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 3. 6. ~ 2018. 6. 5.(3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수핵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약 32년 동안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으로 의장 용접과 제관조립 용접을 수행함. 의장 용접 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 오버헤드 작업, 어깨 거상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및 20kg 정도의 장비(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23.) 기준 만 59세(신장 162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3. 3. 11. 입사하여 약 37년 4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3. 3. 11. ~ 1988. 10. 3.(약 5년 7개월) 햇치카바생산부 : 수동 용접 - 1988. 10. 4. ~ 2007. 7. 8.(약 18년 9개월)플랜트보일러생산부 : 제관조립 용접 - 2007. 7. 9. ~ 2013. 12. 16.(약 6년 5개월) 해양선박건조/의장부 : 의장 용접 - 2013. 12. 17. ~ 2020. 6. 30.(약 6년 7개월) 해양공사부 : 의장 용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주 2회, 1회 시 17:00~19:00), 휴일근무(월 3회, 1회 시 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의장 용접 - 2007.07.09.-2020.08.30.(13년 2개월) ① 작업 내용 - 작업은 [작업준비], [배관·서포트·철의장품 용접], [청소 및 정리정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작업준비]는 조장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조원들과 다일 작업 내용을 공유받아 해당 작업 장소에 작업에 필요한 치공구류, 에어호스, 케이블 등을 이동 설치하고 작업장 주변을 청소 및 정리하는 작업임. - [배관·서포트·철의장품 용접] 배관 취부사가 배관, 서포트, 철의장품 등을 정위치로 이동하여 취부를 완료하면 신청인은 용접피더기(18.5kg)와 케이블(최대중량 50kg)을 운반하여 수동용접(용접 후 슬라그 제거)작업을 수행함. 결함 발생 시 가우징(용접 후 철판 속에 이물질이 확인된 경우 재용접 하기 위해 용접된 것을 다시 파내는 작업)작업, 사상 작업을 수행함. 용접피더기의 경우는 혼자 운반하며, 케이블의 경우 무게로 인해 혼자 운반이 어려울 시 조원과 함께 운반하기도 하며, 3인 1개조로 작업을 수행함. 당일 작업에 따라 용접 물량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배관 취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파이프와 서포트 설치를 위해 볼팅작업, 함마 작업을 보조로 수행함. 현장 조사 결과, 1개월 기준 약 66% 용접작업, 33%는 배관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하루 평균 중대형 철의장품은 10~15개 정도 용접하며, 그 외 소형 철의장품은 약 100~200개 정도 용접하는 것으로 확인됨. - [청소 및 정리정돈]은 당일 작업과 주변 작업으로 인해 어지럽혀진 작업장 주변을 청소하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불안한 작업요소들을 정리 정돈함. 특히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재나 치공구류들이 통로에 놓여있지 않도록 원위치시켜 놓음. 당일 작업에 대해 문제점 등의 피드백을 조장과 조원에게 이야기하고 문제해결을 요청함. 당일 작업이 문제가 있어 계획보다 늦은 경우 작업이 늦게 종료되어 청소 및 정리정돈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② 작업 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등 ③ 신체부담 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 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작업준비 6.3%, 배관·서포트·철의장품 용접 83.3%, 청소 및 정리정돈 6.3%) - 작업 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작업준비 약 30분, 배관·서포트·철의장품 용접 약 400분, 청소 및 정리정돈 약 30분) - 취급중량물 : CO2용접피더기(18.5kg), 용접와이어(12.5kg), 그라인더(2kg), 에어호스(10-20kg), 절단기(15-20kg), 체인블록(15kg), 임팩트(2-5kg), 공구통(5-20kg) 등 2) 제관조립 용접 - 1988.10.04.-2007.07.08.(18년 9개월) ① 작업 내용 - 열교환기 탱크, 산업용, 선박용 보일러 판넬, 파이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으며, 철판을 둥글게 말아 조인트 부위에 대한 용접과 사상 작업을 하였으며, 선박보일러의 파이프마다 조인트와 배관슬리브 부위에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용접함. 그 외 산업용 보일러, 담수 설비 등도 비슷하게 여러 파이프가 설치되어 파이프의 간섭으로 인해 협소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편임. ② 작업 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등 ③ 신체부담 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 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 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용접피더기(18.5kg), 용접와이어(12.5kg), 그라인더(2kg), 에어호스(10-20kg), 공구통(5-2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작업여건은 신청인의 주장과 유사하나, 작업 행위 자체와 발병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이다. ○ (개인 휴직이력) 신청인의 개인 휴직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4. 4. ~ 1985. 7. 3.(90일) : 신병 휴직 - 1986. 2. 27. ~ 1986. 5. 27.(89일) : 신병 휴직 - 1991. 4. 22. ~ 1991. 7. 15.(84일) : 신병 휴직 - 2001. 2. 5. ~ 2001. 7. 2.(147일) : 신병 휴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7년 4개월간 조선소 내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증 요추 3-4번간, 수핵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거상, 목과 허리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척추협착증 요추 3-4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요추 3-4번간, 수핵탈출증 요추 3-4번간, 수핵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