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340020200003583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 2020. 10. 6. ○○○○○에 입사하여 동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시니어 생활방역단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1. 10.(화) (이하 주소 생략) 산에 위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이후 고열 등 이상증세 발현되어 2020. 11. 17. ○○○에서 검사 실시한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이후 간수치가 높아지면서 2020. 11. 18. ○○ 내원하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시니어 방역활동 업무와 관련하여 2020. 11. 10.(화) 산에 위치한 체육시설의 방역 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관련 방역활동일(2020. 11.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관련 방역활동일(2020. 11. 10.) 이후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20. 11. 13. ○○○○○ 진료기록지
- <C.C> : 감기 두통++한기, 37.1
② 2020. 11. 17. ○○○ 차트기록지
- Headache, general ache, r/o tsutsugamushi ds
③ 2020. 11. 18. ○○ 입원기록(응급의학과)
- [주호소] : fever(2020. 11. 13.)
- [현병력] : 상기환자 특이병력 없으신 분으로 2020. 11. 13.부터 시작된 fever로 내원, 환자분 지난주 화요일(11/10) 산에서 방역작업 하신 hx, 있으신 분으로 11/13 부터 열이 나서 내원한 로컬에서 URI 진단 하에 11/15까지 약 복용하셨음, 약 복용하면 증상 좀 호전 되었으나 내원 2일전부터 증상 심해지고 체온 측정했을 때 38.7도의 고열 지속되어 본원 ER로 내원, #P/E Lt. back 부위 eschar로 추정되는 병변 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두통과 전신통 호소하여 혈액검사 상 간수치 상승 확인되고 발열 있고 피부에 발진 동반되며 좌측 겨드랑이 부위 가피(eschar)가 확인되어 임상적으로 쯔쯔가무시병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가피가 관찰되어 신청인의 증상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며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17.) 기준 만 69세 여성으로 2020. 10. 6. ○○○○○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 사업의 일환인 시니어 생활방역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및 근무내역) 신청인의 근무형태 및 재해일 당시 근무내역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 등
- 근무계약기간 : 2020. 10. 6.~2020. 12. 31.
- 근무시간 : 09:00~12:30
- 담당업무 : (이하 주소 생략) 관내 실내 및 실외 방역활동
? 월/화/목/금요일 : (이하 주소 생략) 인근 체육시설
? 수요일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장애인복지회관
② 재해장소 및 재해일 이후 근무내역
- 재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체육시설((이하 주소 생략))
- 2020. 11. 10.(화) 근무 후 자택에서 한기 증상 최초 발현, 이후 계속 정상 근무
- 2020. 11. 13.(금) 근무 후 단순 감기 정도로 여기고 내과 진료 받음
- 2020. 11. 16.(월) 근무 후 이상 증상 계속되어 ○○○에서 코로나 검사 받음
- 2020. 11. 17.(화) 근무하지 않고 ○○○ 내원하여 쯔쯔가무시 진단 받고 입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수행하는 시니어 생활방역단으로 실내/외 방역활동 업무 중 산 부근에서 방역 작업 이후 증상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진드기의 노출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