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증/좌측 4수지 방아쇠 수지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584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증, 좌측 4수지 방아쇠 수지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95.05.19.입사하여 샤시 2직 자동차 조립공정에 근무하였고 2019.12.23.부터는 IP직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 8월경 작업 중 손가락 및 손바닥 저림 현상이 있어 담당 관리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2020.09.22.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샤시2직에서 손으로 작업하는 공정들이 많았고, 현재 근무지인 IP직에서는 작업과정에서 손가락 및 손바닥으로 가격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많이 쓰는 부위는 손 전체를 사용해서 작업이 이루어져 손의 부담 작업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9.22.○ 진료기록지 - 임펙트풀로 수부작업후 양4수지 방아쇠수지증, 아파서, 얼마전부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4수지 굴곡건 압통감, 부종감, 방아쇠 수지증/양4수지 통증과 운동제한과 수지 부종감으로 인해서 수지 작업에 제한이 있으며 방아쇠 수지증이 해소될 때까지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평가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24년7개월 동안 샤시2직, 약 9개월 동안 조립2부에서 IP직으로 자동차 실내 부속품 조립공정에서 작업함. 몰딩작업 시 플라스틱을 끼울 때 손바닥으로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양손을 공구, 전동드릴, 줄을 잡거나 끼우고 조이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22) 기준 만 49세 남성(180m, 80kg, 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5.05.09.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5년 4개월간 자동차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05.09.~2019.12.22.(약 24년 7개월), 조립2부 샤시 2직 : 자동차 하부 작업 및 자동차 내.외부 부속품 조립작업 - 2019.12.23.~2020.09.22.(진단일까지, 약9개월), 조립2부 IP직 : 자동차 앞부분 부속품(전장부품) 조립공정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00~15:40, 점심시간은 11:00~11:40(40분), 휴게시간 09:00-09:10(10분),13:40-13:50(10분)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샤시2직(1995.5.9.~2019.12.22. : 약 24년7개월) - 자동차 하부 작업 및 자동차 내.외부 부속품 조립작업공정이며, 11개 공정작업을 2시간씩 교대로 업무를 수행함 ① 35RH EXE FRT MUFF HT SHIELD 체결 - FRT BPR LH BRKT ASM 스피트너트 취부, 기어케이블 정리, EXE FRT MUFF HT SHIELD 체결, U/BODY TOUCH UP PAINT 도포작업수행 - 작업시간 : 1회 공정 72.4초 소요 / 2시간 기준 68회 반복 - 사용공구 : 전동툴(1kg) - 작업자세 : 오른손으로 전동툴 잡고 작업 ② 36LH LH I/P CTR SUPT BRK 체결 - FLOOR RR PANEL INSULATOR 취부, JUNCTION BOX에 CONNECTOR 결선, LH I/P CTR SUPT BRK 체결 - 작업시간 : 1회 공정 90.2초 소요 / 2시간 기준 68회 반복 - 사용공구 : 전동툴, AIR TOOL(1kg) -작업자세 : 손목 비틀림 ③ 36RH RH I/P CTR SUPT BRK 체결 - I/P HARN GND 터미널 체결, EPS GND BOLT 체결, RH I/P CTR SUPT BRK 체결, FLOOR RR PANEL INSULATOR 취부 - 작업시간 : 1회 공정 78.4초 소요 / 2시간 기준 68회 반복 - 사용공구 : ETC TOOL(2kg), AIR TOOL - 공구 사용시 손목 무리, 손목 비틀림 ④ 37LH FRT BPR LH BRKT ASM 체결 - FRT BPR LH BRKT ASM 체결, I/P STRG COL OPG FILLER 취부, LH TENSIONER ASM SEAT BELT 체결 - 작업시간 : 1회 공정 87.9초 소요 / 2시간 기준 68회 반복 - 사용공구 : 전동툴 - 작업자세 : 손목 비틀림 ⑤ 40RH FRT BPR RH BRKT ASM 체결 - HEADLAMP RH NUT 취부, BRAKE RESERVOIR TANK 체결, FRT BPR RH BRKT ASM 체결, RH TENSIONER ASM SEAT BELT 가체결 - 작업시간 : 1회 공정 70.3초 소요 / 2시간 기준 68회 반복 - 사용공구 : 전동툴, AIR TOOL ⑥ 41LH LH UPR GARN MOLDING 스크류 체결 - BRAKE BOOSTER VAC HOSE 체결, LH B-PILLAR UPR GARN MOLDING 취부, LH UPR GARN MOLDING 스크류체결 - 작업시간 : 1회 공정 84.5초 소요 / 2시간 기준 68회 반복 - 사용공구 : 전동툴 -작업자세 : 손목 비틀림 ⑦ 42RH HOOD INNER INSULATOR 취부 - HOOD INNER INSULATOR 취부, RH B-PILLAR UPR GARN MOLDING 취부, PAS MODULE 취부, TOOL STOWAGE BOX 투입 - 작업시간 : 1회 공정 36.6초 소요 / 2시간 기준 68회 반복 - 사용공구 : 없음 - 작업자세 : 손목 꺾임 ⑧ 43LH LH TENSIONER ASM SEAT BELT 체결 - HEADLAMP LH NUT 취부, LH TENSIONER ASM SEAT BELT 체결, LH FRT SEAT BELT RETRACTOR UPR BRKT 체결, RR RH BUMPER/리어 휠 하우스 CLIP 취부 - 작업시간 : 1회 공정 73.8초 / 2시간 기준 68회 반복 - 사용공구 : ECT TOOL - 작업자세 : 손목 비틀림 ⑨ 44RH RH TENSIONER ASM SEAT BELT 체결 - RH TENSIONER ASM SEAT BELT 체결, RH RR 시트백 브라켓 취부, RECEIVER ASM 준비, PAS MODULE 체결준비/마무리 - 작업시간 : 1회 공정 78.3초 / 2시간 기준 68회 반복 - 사용공구 : ETC TOOL, AIR TOOL - 작업자세 : 손목 비틀림 ⑩ 44LH ENGINE T/M MOUNT ASM 체결 - ENGINE T/M MOUNT ASM 체결, LH I/P SI PANEL 취부, RR S/D LK LH STRIKER ASM 체결 - 작업시간 : 1회 공정 78.2초 / 2시간 기준 68회 반복 - 사용공구 : AIR TOOL, 전동툴 - 작업자세 : 손목 꺾임 ⑪ 45RH RH UPR GARN MOLDING 스크류 체결 - RH A-PILLAR GARN MOLDING 취부, RH I/P SI TR PANEL 취부, RH UPR GARN MOLDING 스크류 체결 - 작업시간 : 1회 공정 42.9초 / 2시간 기준 68회 반복 - 사용공구 : 전동툴 - 작업자세 : 손목 꺾임 2) 조립2부 IP직(2019.12.23.~ 진단일기준, 약 9개월) - 자동차 실내 앞부분 부속품 조립공정으로, 2개공정 중 5개 공정만 로테이션 작업이며 그 외는 고정작업수행함. ① IP LOAD, G - KEY 투입, 사양서 부착 - 작업시간 : 1회 60.5초 소요 / 작업자 휴무시 작업투입 / 8시간 작업 반복 - 작업자세 : 양 팔을 사용하여 장비를 밀고 당기는 작업 ② 1LH : 안테나 하네스 취부 - 스티어링 컬럼 가체결, 안테나 케이블 취부 - 작업시간 : 1회 85.2초 소요 / 작업자 휴무시 작업투입 / 8시간 반복 작업 - 사용공구 : AIR TOOL - 작업자세 : 안테나 케이블 타이바에 클립 5포인트 취부 시 손가락 사용 ③ 5LH : A/C S/W 취부 - A/C S/W 체결 - 작업시간 : 1회 78초 소요 / 작업자 휴무시 작업투입 / 8시간 반복 작업 - 사용공구 : 전동툴 - 작업자세 : 컨넥트 연결 2포인트 작업 시 손가락 사용 ④ 3RH : IP 하네스 배선(가장 부담작업이라고 주장) - 타이바에 클립 취부(17포인트) 시 손가락 사용 / 전동툴 사용 - 작업시간 : 1회 60.3초 소요 / 작업자 휴무시 작업투임 / 8시간 반복 작업 ⑤ 7LH : 라디오 컨넥트 취부 - 컨넥트 11포인트 작업 시 손가락 사용 / 전동툴 사용 - 작업시간 : 1회 79초 소요 / 2시간 로테이션 공정 ⑥ 6RH : A/C S/W 와이어 연결 - A/C S/W 와이어 연결, 헤바모듈에 하네스 클립 취부 - 작업시간 : 1회 79.2초 소요 / 작업자 휴무시 작업투입 / 8시간 반복 작업 - 사용공구 : ETC TOOL - 작업자세 : 손가락 사용 ⑦ 8LH : 라디오 체결 - 라디오 체결, 클락스프링 취부 - 작업시간 : 1회 92.9초 소요 / 2시간 로테이션 공정 - 사용공구 : 전동툴 - 손가락 및 손목 사용 ⑧ 9LH : 클락스프링 컨넥트 연결 - 클락스프링 컨넥트 연결, 무릎에어백 브라켓 체결 - 작업시간 : 1회 87.4초 소요 / 2시간 로테이션 공정 - 사용공구 : 전동툴 - 손가락 및 손목 사용 ⑨ 10LH : 무릎 에어백 가체결 - 무릎 에어벡 가체결, 글로버 박스체결 - 작업시간 : 1회 86.2초 소요 / 2시간 로테이션 공정 - 사용공구 : 전동툴 - 손가락 및 손목 사용 ⑩ 11LH :무릎 에어백 진체결 - 무릎 에어백 진체결, 센타몰딩 체결 - 작업시간 : 1회 135.8초 / 작업자 휴무시 작업투입 / 8시간 반복 작업 - 사용공구 : 전동툴 - 손가락 및 손목 사용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 신청인의 작업내용에 대해 심의의뢰기관 조사자가 현장출장 조사결과, 샤시 2직부터 IP직 모두 자동차 실내 부속품을 조립하는 라인공정작업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전 작업공정이 양 손을 사용하여 대부분 작업 수행하며, IP직에서 작업 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동료근로자는 모두 15명이나, 전 공정 작업이 가능한 근로자는 신청인 포함하여 5명으로 동료근로자 휴무시 동일 공정을 8시간씩 반복 작업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커넥터 및 하네스 작업 시 손가락의 힘으로 밀며 작업이 이루어지며, 몰딩 작업에서는 손바닥을 망치처럼 사용하고, 다수의 공정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부품을 끼우고 조립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하고 있음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안전사고 발생 시 담당 감독자를 통하여 사고 경위를 보고하고 병원 진료등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였고, 산재 신청전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IP직의 작업상 커넥터 작업은 주로 1수지와 2수지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 하였을 때, 실제 통증 발생이 발생된다면 1또는 2수지에 발생되어야 업무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요양신청 상병인 “ 양측 4수지 방아쇠수지증”은 업무로 인해 발생된 질환으로 볼 수 없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 - 산재 신청 전 현장 감독자 및 부서장에게 통보를 하였고, 통보 후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어서 현장 감독자에게만 재차 이야기하고 통증이 심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으며, 반복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 치료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펴지지 않아서 억지로 힘을 주어 펴야 했고, 작업시 손가락에 공구나 자재가 닿으면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2)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 2000.4.26.재해 - 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요추염좌 - 요양기간 2000.04.27.~2000.07.31./ 재요양 2017.09.04.~2018.2.2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소위원회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증, 좌측 4수지 방아쇠 수지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5년간 자동차 부속품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공구나 양손을 사용하여, 조이고, 끼우는 작업등 손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병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