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85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0. 6.부터 (상호:○○○에 위치한 음식점(상호:○○○)의 주방에서 근무하였는데, 손마디와 손목의 통증이 심하여 2020. 6. 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팔과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5.27.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18.11.15. ○○ / 손목터널증후군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 6. 16.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소 : 양쪽 손 부종, 통증 - 주관적 소견 : 잠을 못 잘 정도로 관절 부위가 통증이 심하다. 3-4 month - 객관적 소견 : both finger joint bony protrusion/ Rt elbow pain+ lateral epicopndyle Td+++ - 통증점수 : NRS-2-양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손저림 증상, 우 외상과 압통 - 외상과염은 ESWT치료, 손목터널증후군- steroid 주사치료 시행 후 경과관찰 "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필요"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종합 소견은 "직업력 조사결과에서 약 1년 9개월간 음식점에서 기본 상차림 및 세척, 청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조사결과 주작업인 기본 상차림 업무에서 하루 약 700개의 컵을 세척하는 작업이 하루 중 5시간동안 이뤄졌고, 해당 작업에서 양측 손목 및 팔꿈치의 반복적인 자세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확인된 직업력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3세 여성(키 158cm, 몸무게 52㎏의 오른손 잡이)으로, 2018. 10. 6 ♧♧♧에 위치한 음식점(상호:○○○)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주방에서 기본 상차림, 세척,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 주식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2010. 3. 2.부터 ○○○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와 ○○○(주)에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 이력)에서 확인되는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으나, 당시 신체부담업무는 없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다. - 2013.05.01.~2016.06.30. ○○○ / 매니져 업무 - 2011.05.03.~2011.11.17. ○○○ / 매니져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식점 규모 : 대형식당(300평)으로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 / 평일 40테이블, 주말 70테이블 이용 2) 업무내용 ① 티카 작업 : 7.5시간(75%) - 싱크대 앞에 서서 두손으로 각종 컵을 세척하고 기본 상차림을 세팅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컵세척(5H), 상차림 셋팅(1H), 대기(1.5H) - 작업자세 : 서서 어깨를 들고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손목을 굽히는 자세 우측 손목굴곡 : 15~45°(30분), 요/척측굴곡 : 15~30°(10분), 좌측 손목굴곡 : 15~45°(20분), 요/척측굴곡 : 15~30°(없음), 우측 팔꿈치굴곡 : 30~60°(2시간), 회내/외전 : 60~80°(2시간) ② 서빙 작업 : 0.5시간(5%) - 이동카에 상차림 품목을 싣고 이동하여 테이블에 셋팅 - 작업자세 : 서서 어깨를 들고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손목을 굽히는 자세 ③ 청소 작업 : 2시간(20%) - 싱크대 앞에서 후드의 링을 수세미로 세척하고 테이블로 이동하여 링을 후드에 조립 - 작업자세 : 서서 어깨를 들고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손목을 굽히는 자세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30분※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없음※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없음※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 없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 사업장 방문하여 신청인 작업재현하에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함. - 하루 일과는 티카작업 7.5시간(75%), 서빙작업 0.5시간(5%), 청소작업 2시간 (20%) 으로 파악됨. - 주작업인 상차림작업(티카작업)에서 주장작업인 컵세척 소요시간은 5시간으로 파악되었고, 하루 기준 700개 정도의 컵세척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됨. 해당작업에서 팔꿈치 및 손목의 굴곡, 신전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자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청소작업에서는 후드링 40개 정도의 세척이 이뤄지며, 해당작업에서 팔꿈치 및 손목의 과도한 힘과 굴곡, 신전 등의 자세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심의의뢰기관에서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2회에 걸쳐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년 9개월간 음식점에서 각종 컵 세척과 후드의 링을 수세미로 세척, 링을 후드에 조립하는 작업에서 양측 손목 및 팔꿈치의 반복적인 자세 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업무가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