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86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부터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휴직기간(약 1년 3개월간)에는 ○○○○○ 촉탁계약직으로써 자동차 조립원으로 근무하며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2020. 9. 2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근무 시에는 중량이 있는 물건을 들고 운반하거나 설치 시 팔꿈치나 손목 등에 꺾임, 비틀림이 발생하고, 진동이 있는 임팩(전기드릴)이나 에어드릴 사용하여 팔 전체에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조선소 근무 시에는 조선소의 특성상 블록의 협소한 공간이 많으며 장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작업을 하다 보니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09.16. ○○○○ 진료기록지에 'pain on lat, elbow rt. for 1 wk. tennis elbow rt. rec) conservative tx.'이 확인되며, 2020.09.21. 우측 주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분은 내원 약 1주전부터 지속되는 우측 팔꿈치 통증에 대해 물리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에도 증상 지속되어 2020년 9월 21일 MRI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상기병명 진단받고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이며, 추후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선박 용접 작업을 주로 한 분으로 약 20여년간의 기간동안 용접작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용접 작업은 도구를 쥐고 주관절을 구부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작업 공구의 무게 또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위치에 따라 팔을 지나피게 편 상태나 비튼 상태에서 용접을 자주 하게 되므로, 해당 부위에 과도한 힘의 작용 및 반복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높습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9세, 신장 170cm, 체중 7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0.10.12. 입사하여 약 7년 2개월간(휴직기간 2017.07.01.~2020.04.09. 제외, 휴직사유: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용접, 사상, 가우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휴직기간 중 ○○○○○(주)에서 자동차조립작업을 수행(2018.11.12.~2020.02.01. 약 1년 3개월)한 이력이 확인되고, 그 외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전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2000.07.01.~2001.11.15. 약 1년 5개월/(주)□□□□/용접/4대보험가입이력 - 2002.03.12.~2002.10.01. 약 7개월/□□□□/용접/4대보험가입이력 - 2003.09.29.~2003.11.19. 약 2개월/(주)○○○○○/용접/4대보험가입이력 - 2005.03.01.~2006.01.01. 약 10개월/□□□□/용접/4대보험가입이력 - 2006.01.01.~2009.05.06. 약 3년 4개월/○○○○○(주)/용접/4대보험가입이력 - 2009.06.01.~2009.07.22. 약 2개월/□□□□/용접/4대보험가입이력 - 2009.07.25.~2009.12.23. 약 5개월/(주)□□□□/용접/4대보험가입이력 ※ 조선소 내 용접 사상 업무 총 14년 이상, 자동차조립 업무 총 1년 3개월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소속 사업장] ① 티그용접 및 CO2용접 작업 - 양손에 작업공구를 들고 사다리나 발판 등에 올라서서 작업하거나 협소공간에서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하는 작업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중량물 : CO2용접(피더기(12kg), 용접와이어(12.5kg), 슬래그제거망치(1kg), 용접기케이블(10kg), 티그용접(티그토치(5kg), 티그 용접봉(5kg) ② 사상, 가우징 작업 - 사상은 취부나 가우징 작업 후 용접부위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이물질 등의 제거를 위한 작업이며, 가우징은 용접 부위 불량 발생 시 수정하는 작업. - 용접 작업 전 5~10분 정도 수행함. - 중량물 : 사상(7인치 그라인더(4kg), 4인치 그라인더(2.5kg), 베이비 그라인더(1.5kg), 에어호스(10kg), 가우징(가우징 토치(3.5kg), 가우징봉(2kg), 용접기 케이블(10kg), 에어호스(10kg) [○○○○○(주)] ① 의장41부 샷시반(요소수탱크설치작업) - 차량이 머리 위 컨베이어 라인을 타고 작업 위치에 이동하면 차량 앞, 뒤를 이동하면서 공구(집게)를 사용하여 호스류 또는 커넥터 등을 반도로 조이고 고정하여 정리하는 작업과 작업대(자동화기계)에서 요소수 탱크가 해당 차량에 세팅이 되면 임팩(전기드릴)을 사용하여 볼트 체결 및 전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시간당 작업은 37.5uph(대), 작업량은 하루 300대. - 중량물 : 임팩(전기드릴)(1.6kg), 에어드릴(1kg), 공구집게(500g) ② 의장41부 트림반(헤드라인 설치 작업) - 4인 1조로 진행, 차체 천장 헤드라인(무게 10kg) 작업은 파렛트에 적치되어있는 헤드라인을 꺼내 와서 운반하여 콘베어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차체에 4명의 힘으로 헤드라인을 들어서 차체에 고정시킨 후 임팩(전기드릴)과 손을 사용하여 헤드라인이 움직이지 않고 차체에 완전히 밀착되어 조립될 수 있게 하는 작업. - 중량물 : 임팩(전기드릴)(1.6kg), 에어드릴(1kg), 헤드라인(10kg) ③ 용접칩 제거, 검사 및 검사지 투입 : 차체부위 로봇용접 후 발생하는 용접칩 제거와 용접부위 검사 및 검사지 투입을 하는 업무. - 1일 작업량 550대 정도. - 중량물 : 끌칼(100g) ④ 프론트 도어 인너, 리어 도어인너, 트렁크 인너 파트로딩 작업 - 자동화 기계에 중량이 있는 부품(도어, 도어 힌지 브라켓, 인너 판넬, 마운딩브라켓, 레일앗세이)을 반복적으로 충전해주어 로봇용접(스폿용접)이 진행 될 수 있게 하는 공정. - 중량물 : 도어, 도어 힌지 브라켓, 인너 판넬, 마운딩브라켓, 레일앗세이 ⑤ 힌지 조립 - 트렁크 힌지 조립 업무로 임팩(에어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4개를 장착하는 작업. - 진동 공구 사용 시간은 하루 2시간 이상. - 중량물 : 에어드릴(1kg) ⑥ 후드2차 볼팅 - 차량 후드 부위에 임팩(에어공구)을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 - 임팩(에어공구) 사용 시간 2시간 이상. - 중량물 : 에어드릴(1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2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진단일 2년 이내에 1년3개월 간 ○○○○○에서 조립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선박 용접작업과 자동차 조립작업은 반복적인 움직임, 과도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국소 진동 노출 등의 팔꿈치 부담작업이 있고,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