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87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선박항해통신 장비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6월 25일 ♧♧♧♧ 엥커리지 선박 레이더 및 MF-HF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 중 허리와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BP. 협착증이 오래되었고 3일 전 통증으로 내원함.
-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성형술(2020. 6. 30.)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25.)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22. ○○○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천부
- 2011.11.19.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4.02.~2018.07.19.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천부,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기타척추증 흉요추부,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3.01.16.~2013.02.06. ○○○ / 척추협착 요부추,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4.30.~2014.06.20.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8.07.20.~2018.07.28. ○○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8.10.01.~2018.11.05. ○○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06.25.~2020.07.20.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7.22.~2020.09.18.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상병으로 2020.6.30.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해서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시술부 및 경추부 경과관찰 및 통증 조절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재해자의 영상자료에서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과 골극형성 및 추간판 탈수변성을 동반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선박항해 통신장비 설치, 정비 업무에 약 12년간 종사한 경력임. 간헐적 중량물 취급이 있으며 주로 허리부담 작업 자세가 많은 부분이고 목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비틀림, 신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허리 및 요추부 부담업무에 해당되고 허리의 경우 다발성 추간판 돌출과 함께 요추5-천추1번 협착 확인이 되며, 전반적 부담이 많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음. 목의 경우 경한 돌출로서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진행으로 따라서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25.) 기준 만 49세, 신장 175cm, 체중 78㎏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3. 6. 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20. 6. 25.(산재 발생)까지 약 7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선박항해통신 장비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2002년 이후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08.13.~2003.12.01.(1년 4개월) ○○○○○ / 육상통신 설치보수
- 2003.12.01.~2005.01.20.(1년 2개월) ○○○○○ / 육상통신 설치보수
- 2005.02.01.~2008.03.03.(3년 1개월) ○○○○○ / 육상통신 설치보수
- 2008.03.03.~2008.06.30.(4개월) ㈜□□□□ / 선박항해통신 장비설치 유지보수
- 2008.07.21.~2009.07.30.(1년 1개월) ○○○○○ / 선박항해통신 장비설치 유지보수
- 2009.12.01.~2010.02.01.(2개월) ㈜□□□□□ / 육상통신 설치보수
- 2010.02.01.~2010.07.01.(5개월) ○○○○○ / 선박항해통신 장비설치 유지보수
- 2010.07.01.~2013.05.17.(2년 11개월) ㈜□□□□ / 선박항해통신 장비설치 유지보수
- 2013.06.03.~2020.10.02.(7년 4개월) ○○○○○(주) / 선박항해통신 장비설치 유지보수
○ 신청인은 2002년 8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19년간 통신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 직력은 17년 8개월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정리, 하역 관련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레이더 설치, 정비작업
- 작업내용 : 선박내 위치 선정하여 장비 설치 및 정비하며 선박 바닥 시멘트 타공, 격벽 홀작업, 케이블 포설, 장비 설치, 각 항통 장비와 DATA 연동 결선작업, 각 장비 연동케이블 작업시 천장 탈거후 작업 완료 후 재취부작업
- 작업자세 : 무릎을 꿇고 허리를 앞으로 굽혀 3분의 1정도 몸의 상체를 넣고 앉아서 목을 앞으로 숙이고(약 45도), 뒤로 젖히고(약 35도), 좌우로 돌리는(약 45도) 자세로 약 2시간 가량 여러번 반복, 케이블 포설, 결선, 항해통신장비 인터페이스 작업시 두 팔을 위로 드는 자세로 약 2~3시간 작업
2) ECDIS 설치, 정비작업
- 작업내용 : 선박내 위치 선정하여 장비 설치에 의한 기초 작업이며 바닥 타공, 격벽 홀작업, 케이블 설로 포설, 장비 이동 결속, 각 항해 장비와 DATA 신호 결선, 장비 취급 용접, 천장 탈거후 재취부 작업
- 작업자세 : 무릎을 꿇고 허리를 앞으로 굽혀 3분의 1정도 몸의 상체를 넣고 앉아서 목을 앞으로 숙이고(약 45도), 뒤로 젖히고(약 35도), 좌우로 돌리는(약 45도) 자세로 작업, 약 2시간 가량 여러번 반복되는 자세
3) 스피드로그 교체작업
- 작업내용 : 피드 로그 센서 불량시 기존 센서는 철거하고 새로운 센서 취부하는 작업이며 센서 케이블 포설, 스피드 로그 방수 홀각 오픈 및 재크로스 작업
- 작업자세 : 선박 밑바닥 맨홀 센서 공간은 협소하고 몸을 비틀거나 목을 젖힌 상태로 작업완료시까지 유지
- 작업량 : 1년에 약 10회 정도 간헐적으로 작업
4) 작업공구 및 중량물 등
- 작업공구 : 전동드라이버, 그라인더, 드릴, 니퍼, 손드라이버, 파이프렌찌, 스페너 등
- 중량물 : 약 40~60kg 정도의 장비(RADAR, ECDIS 등)를 선박에 올리는 작업으로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팀작업을 하며, 이동시에는 밀거나 당기고 들어서 옮기며 하루 1~2회 정도 취급함.
- 작업복장 : 안전화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신청인은 입사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입사 초기부터 병원에 허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다녔으며, 복대를 차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아 본인의 고질병 정도로 생각하였고, 작업시 무거운 짐은 다른 엔지니어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작업하였고, 장비 특성상 무게가 나가는 제품은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진행하였음’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2014년 선박 내 작업 중 팔 저림 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탁구 동호회 활동으로 주1회 1시간씩 탁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신청인이 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선박장비 설치 및 정비업무 시 목의 비틀림, 신전 등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나 허리는 다소 부담이 적고,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으로 오는 상병 아니므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선박장비 설치 및 정비업무 시 허리 및 목의 비틀림, 신전 등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경한 돌출로서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진행으로 보이므로 상병 인지 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