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88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요양보호사로서 이동방문 목욕차에서 어르신들 목욕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년 5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동방문 목욕차에세 어르신들을 목욕 시키는 일을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10.)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0.25.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양쪽 근육통)
- 2020.10.29.~2020.10.30.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우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2020.12.30. 우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극상건) 봉합술 시행 예정임’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 신청인은 2017년7월 이후 장해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 방문 목욕보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03년 3개월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보건위생 보조작업, 2017년 이후 3년5개월 동안 주 2~4회 이동식 목욕보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루 2~4명의 남/여 노인 장애인들의 목욕보조 작업을 수행하였고, 여성(40~50kg)/남성(60~70kg)의 대상자를 2인1조로 작업하여, 휠체어-의자, 의자-욕조, 욕조-의자, 의자-휠체어로 부축하여 이동시키고, 목욕작업 중에도 한손으로 환자를 붙들고 다른 손으로 바가지 등을 사용하여 물을 끼얹거나 세신작업을 하거나 체위를 변화시킬 때, 어깨 굴곡/내외회전의 반복동작,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머리위로 손이 올라가는 자세 등, 어깨 부담작업을 하루 3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견관절충격증후군”은 확인되며, 어깨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9년10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01년 제조업 근무당시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건염의 업무상 사고로 산재승인된 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2003년 요양보호사 3개월의 작업은 신체부담도 적고 진구하여 현재의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은 희박하며, 신청인이 고령의 연령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만성퇴행성 기저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주2~4회의 빈도라 할지라도 신체를 가눌 수 없는 장애인 성인으로 안전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고 긴장된 상태에서 중량 강도를 감당해야 하는 점, 이동식 목욕작업을 수행한 후 2년3개월 지나서 어깨상병 관련 최초의 진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약 3년5개월 동안 수행한 이동식 목욕작업은 고령의 기저질환/만성퇴행성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충돌증후군”의 악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19.) 기준 만 61세, 신장 153cm, 체중 55㎏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7. 7. 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3년 5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02.12.~2003.05.17.(약3개월) ○○ / 요양보조
- 1998.04.02.~2010.12.(약1년7개월) □□□□□ 외 / 신체부담 작업 없음.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요양보호 대상자에 따라 주2~4일 근무시간 08:00~17:00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작업(약 60분)
- 대상자를 씻기기 전에 옷을 입히고, 벗기는, 물을 받거나, 혈압, 열 체크, 상태기록지를 작성하는 작업.
- 준비 작업(약 40분 이내)은 어깨 중립상태이며, 작업대 높이는 약1.2~1.5m
2) 이동 작업(약 30분)
- 휠체어와 의자 왕복, 의자와 욕조 왕복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작업대 높이는 약1.2~1.5m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8분, 휠체어-의자 왕복 약 5분, 의자-욕조 왕복 약 10분으로 처음 들기 시작할 때, 최종 내려놓을 때 어깨 각도를 50%으로 판단함. 휠체어-의자 왕복 어깨 굴곡 약 45°~60° / 어깨 외전 약 30°~40° 약 3분(해당 작업의 50%씩), 의자-욕조 왕복 어깨 굴곡 약 45°~60° / 어깨 외전 약 30°~40° 약 5분(해당 작업의 50%씩).
3) 목욕 작업(약 3시간)
- 대상자 머리 감기기, 바가지로 물 끼얹기, 비누칠하기, 욕조에 몸 불리기, 때 밀기 작업 등의 몸을 씻는 작업으로 작업대 높이 약 1m임.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반복적 동작의 작업으로 약 90분 포함되며, 씻기기 약 60분, 때 밀기 약 40분, 몸 불리기 약 1시간, 씻기기 어깨 굴곡 약 45°~60° /어깨 내회전 약 30 (약 40분, 씻기기의 약 70%), 바가지 사용(약 50회: 욕조전/후 각각 약 25회씩임.) 어깨 굴곡 약 45°~60°/ 어깨 내회전 약 20° (물 포함 2~2.5kg, 약 15분으로 씻기기의 약 30%), 때 밀기 어깨 굴곡 약 45°~60°/내, 외회전 약 30° (약 35분, 타올 거품작업 시간 제외).
4) 정리 작업(약 30분)
- 대상자 목욕이 끝나면 욕조, 의자, 때밀이 등을 소독하고 헹구는 작업이며 작업대 높이는 바닥 or 약 1m임.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반복적인 작업이 약 20분 포함됨. 욕조, 의자 씻기 작업 어깨 굴곡 약 45°~60°/어깨 내, 외회전 약 20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5) 작업량
- 하루 약 4인*주3일 작업하고. 대상자의 몸무게 여(약 40~50kg), 남(약 60~70kg)이며, 각 작업마다 두 명(신청인 포함)이 작업의 일부분을 월 마다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수행하여, 부담되는 팔의 위치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01.07.06.
- 소속사업장: ○○○○○
- 승인상병: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하퇴부 건염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없으며 수면장애, 골다공증 약 복용중이고 취미생활은 10년 이상 월 1회 등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약 3년 5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노인들의 이동식 목욕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노인들을 이동, 부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의 사용 등 어깨 부담 작업이 강도 높게 이루어지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