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 요추4-5번/제4-5 요추간 척추 협착/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89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4-5번), 제4-5 요추간 척추 협착,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의장 설치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및 목과 허리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9년 1개월간 소속 사업장 및 그 외 사업장에서 의장 설치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어깨 및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back pain and left thigh radiating pain - L spine : loss of lordotic curvatuer -> 증상호전 없으면 검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19. 6. 15.)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9.11. □□□ ‘요통, 요추부’(1회) - 2016.12.03~2017.01.2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7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검진 및 단순방사선, MRI검사결과 상기 병명으로 인지되어 요추부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및 2020.03.24. 고주파 전기 응고술(Yes disc이용) 및 척추신경 성형술(navi 카테테 이용)시행 후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제한 등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호전 없을 시 척추수술(골유합 및 후방나사못 수술, 요추 4-5번)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07.23. 요추부 MRI에서 제4번 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이 인지되며, 이로 인하여 L4/5구간에서 척추 협착증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MRI검사상 L4/5구간에서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현상으로 가성 디스크(pseudodisc)현상은 관찰되지만, 독립적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추간판탈출증의 양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약 20년 5개월간 항공기 부품 밀링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 중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동작 있으나, 전체업무 중 요추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요추부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사료됨. 영상의학적 검사상 상병 '제4-5요추간 척추협착'과 '제4번 요추의 전방전위증' 인지되나 이 상병은 퇴행성 변화와 선천적 요인 등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 외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보다는 기저질환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 6. 15.) 기준 만 56세, 신장 170cm, 체중 52㎏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2000. 04. 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범용 밀링 작업 업무를 약 19년 3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5년 10개월로 확인된다. - 1997.06.09.~1999.11.25. □□□□□(주)(2년 6개월) / 범용 밀링 작업 - 1994.11.09.~1997.06.30. △△△△△(주)(2년 8개월) / 공작기계 밀링부품 제작 - 1994.03.09.~1994.11.06. ◇◇◇◇(주)(8개월) / 밀링 자동차 부품제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 시에는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 저녁시간 17:00~17:30, 연장근무시간 17:30~20:00, 주5일 근무하였으며 주3~4회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범용 밀링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범용밀링기계를 이용하여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며 제품과 도면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바이스에 알루미늄 자재를 물려 자재를 망치로 쳐서 맞춘 후(밀착), 밀링 척으로 가공작업 후 팁(찌꺼기) 제거함. - 가공하려는 모양에 따라 엔드밀(옆면, 구멍내기), 드릴(점), 페이스커터(면 절삭) 등을 밀링 척에 삽입함. - 사업장에서 제출한 영상에서는 알루미늄 자재를 바이스 고정 후(망치 밀착없이) 페이스커터로 절삭작업. 2) 작업자세 - 서서 밀링기계의 손잡이를 조작 - 밀링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 3) 하루작업량 : 평균 175.5개(최근 3개월 작업물품량X최근 3개월 근무일=10,530개X60일) 4) 기타 사항 - 작업대 높이 : 약 100cm(사업장 제출 영상에는 발판이 있어 93cm) - 1일 평균 작업시간 : 6시간 40분(연장근무 시 8시간 10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해당 공정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공정도 아니고 작업 강도도 심하지 않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1) 재해일자 : 2017.10.24. - 소속사업장 : □□□□□(주) - 승인상병 :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 - 장해등급 : 제14급10호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신청인이 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4-5번), 제4-5 요추간 척추 협착,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밀링가공작업을 하면서 요추부위 굴곡, 비틀림 작업 등 업무부담 있으나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으로 오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