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90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06. ○○○○○에 입사하여 2020.09월까지 홀서빙 및 청소, 준비, 주방 운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럽고 반복적인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6. 8.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2020. 11.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장사가 잘 될 때의 식수인원은 90~100명(일), 코로나 이전은 60~70명(일), 코로나 이후는 40~50명(일)정도이고, 식당이 좌식 테이블이라 어깨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화장실과 홀 등을 청소하는 작업도 병행하였으며 김치담기, 메주 만들기, 냉장고 청소 등의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 중 냉장고 청소는 냉동실의 성에 제거 작업이 힘들고, 어깨에 힘을 주는 동작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3-09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06-08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증상으로 시행한 MRI 검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상병은 2020.10.6. 시행한 MRI에서 확인됨. 작업력 조사 필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약 6년 동안의 음식 서비스업에 종사한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하루 40~50명분의 홀 서빙/주방운반 작업 중 중량물 취급 7~8kg 16~30회, 청소/준비 작업 중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우측 어깨 굴곡, 외전 등의 반복동작 하루 2시간 이상 등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됨. 기저질환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6년 이상 장기간동안 음식 서비스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부담자세 및 중량물 취급에 의해 발생/악화의 가능성 높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08.) 기준 만 52세 여성(신장 165cm, 체중 55kg, 오른손잡이)으로, 2014.06.15. ○○○○○에 입사하여 2020.09월까지 약 6년간 홀 서빙/청소/준비/운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주 6일 근무, 근무시간 09:30~14:30(5시간/일), 식사시간 3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청소 작업 (20%)
- 1일 평균 작업량 및 사용도구 : 수세미(0.1~0.2kg), 손걸레(0.2kg), 밀대(0.4~0.5kg)사용하며 화장실 1개(세면대 1개, 변기2개), 홀 1개(식탁 15개) 작업량으로 화장실은 15분, 홀은 45분 작업 시간 소요됨.
- 세부작업내용 : 화장실 청소를 위해 오른손 수세미, 왼손 물 호스를 잡고 바닥과 세면대 등을 닦고, 홀 청소를 위해 밀대로 바닥을 닦거나 행주로 식탁을 닦고 걸레로 유리창을 닦음.
- 작업자세 : 화장실 → 우측어깨 굴곡 60~80°, 외전 30~40° (5~15분)
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홀 → 우측어깨 굴곡 50~60°, 신전 30~40°, 내회전 30~40°(35~45분) 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준비 작업 (16.67%)
- 1일 평균 작업량 및 사용도구 : 채소 1박스(깻잎, 상추 등), 수저통 15개. 수저쟁반은 1.5~2kg 무게로 채소 씻기 20분, 채소 소분 20분, 수저 소분 10분 소요됨.
- 세부작업내용 :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쌈을 씻고 조리대 앞에 서서 쌈 바구니에 쌈을 소분하는 작업, 세척이 완료된 수저를 쟁반에 담아서 각 탁자의 수저통으로 소분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채소 씻기, 소분 → 우측어깨 굴곡 60~70°, 외전 30~40° (30~40분), 반복동작 4회이상/분
수저 소분 → 우측어깨 굴곡 20~30° (5~10분), 반복동작 4회이상/분
○ 서빙 작업 (53.33%)
- 1일 평균 작업량 및 사용도구 : 식수인원 50~60명, 2~4인/식탁 → 13~25회/일 * 2회(서빙, 상치우기) → 26회~50회/일, 카트 높이는 0.82m(3단)으로 내용물이 담긴 그릇은 0.3~1kg, 쟁반은 7~8kg
- 세부작업내용 : 손님이 오면 쟁반에 음식을 담아서 기본 상차림을 해주고 손님 식사가 끝난 후 식탁의 그릇을 쟁반에 담아 인력, 카트로 옮기는 작업
- 작업자세 : 서빙 및 상치우기 → 우측어깨 굴곡 30~40°, 외전 30~40° (100~120분), 반복동작 4회이상/분
○ 주방운반 작업 (10%)
- 1일 평균 작업량 및 사용도구 : 식수인원 50~60명, 2~4인/식탁 → 13~25회/일, 내용물이 담긴 그릇은 0.3~1kg, 쟁반은 7~8kg.
- 세부작업내용 : 식후 처리한 그릇이 쌓여있는 쟁반을 싱크대 옆으로 인력운반하거나 세척 완료된 그릇을 인력으로 조리대 위로 올리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70~80° (10~15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해당내역 없음
○ (개인요인) 주5~6일 하루 1시간씩 헬스(런닝머신, 팔근력운동 등) 운동을 하며, 과거 교통사고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식당 서빙, 청소, 운반, 준비 업무를 약 6년간 수행한 분으로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식당일에 종사하면서 홀서빙, 중량물취급 등 어깨를 일부 사용하지만 일일 사용횟수 등을 고려할 때 팔의 부담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