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완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91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우 완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2. 7. 1.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28년 2개월간 생산과정에서 결함(불량)사항 수정 및 부품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손목의 잦은 움직임, 무리한 힘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손목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8년간 ○○○○(주)○○에서 근무하면서 입사 후 약 27년간 생산과정 결함(불량)사항 수정 업무 및 이후 최근 1년간 메인 라인의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잦은 움직임, 무리한 힘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산재 승인된 좌측 손목 부위 통증이 심해 우측 손목을 주로 사용하면서 우측 손목의 신체부담이 더 높아져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24.)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12.~2020. 7. 3. (7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가료 중인 자로서 초음파 및 MRI 검사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통증 완화와 운동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물리 치료 및 약물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28년 정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수정직 업무를 하였고 2020년 1월부터 의장직 업무를 수행함, 양손을 사용하는 수작업이 많은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24.) 기준 만 50세, 신장 168cm, 체중 83㎏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2. 7. 1.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8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2. 7. 1.~2019. 12. 29. 조립1부 수정1직 / 완성차 결함 수정
- 2019. 12. 30.~진단일(2020. 8. 24.) 조립1부 의장1직 / 자동차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생산과정에서 결함(불량) 사항 수정 및 부품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내용
① 수정 작업
- 작업내용 : 비정형 작업으로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결함(불량)이 발생한 차량을 수정(수리)하는 작업으로 자동차 조립라인 중간 중간에 결함(불량) 검사 담당직원이 불량 여부 체크(전산/육안검사) 후 불량 확인된 부분을 수정(수리)하는 작업
② 부품조립 작업
- 총 11개(No1~No11) 공정을 공정당 2시간씩 순환하여 작업
- ♧♧♧, ♡♡, △△△ 차종 조립
- 대표 작업공정
? 02 좌측 공정(△△△) : 사양서 부착⇒후드 열기⇒차키세트 부착⇒사양서 절취(다음 차량 준비과정)⇒차량방음(소음) 장치 부착⇒체크시트 접어서 해당 차에 끼우기와 도어밴드 탈거⇒고무패킹과 방음장치 고정 홀 부착⇒메인 하네스 장착 ⇒후드 케이블 트렁크와 연결
? 02 좌측 공정(♧♧♧, ♡♡) 사양서 부착⇒사양서 준비(다음 차량)⇒도어 스위치 케이블 준비⇒하네스 장착(수작업)⇒도어 스위치 끼우기⇒리어 도어 스위치 끼우기⇒범퍼 하네스 장착(프런트, 리어, 범퍼 하네스와 고정)
? 02 우측 공정(△△△) : 엔진마운틴 가조립⇒엔진룸 소음방지제 부착⇒고무패킹(클립) 부착(8개), 고무패킹(3개)⇒브레이크 파이프고정(클립 3개 부착)⇒에어툴로 엔진마운트 체결(너트2개, 볼트1개)⇒메인 하네스 갖다 놓기⇒차량 방음장치 부착⇒방음장치 클립4대 고정⇒메인 하네스 연결
? 03 좌측 : 차량 키스방지 커버 부착⇒리어 도어 누수방지 테이브 부착⇒ 프런트 도어 클럽(9개)/테이프(1개)/리어도어(클립6개)/테이프(3개) 부착⇒메인 하네스 정리(리어쪽)⇒ 누수방지 테이브 6개 부착⇒중간 부위 하네스 정리
? 03 좌측(♧♧♧, ♡♡) : 헤드램프 클립(4개)/누수 테이프(1개) 부착⇒안테나 케이블 설치⇒툴로 고정(볼트2개)⇒툴로 도어 핸드 고정(볼트2개)⇒하네스 케이블 고정(볼트1개)⇒리어도어 툴로 고정⇒자이드레일(좌/우측) 삽입⇒너트 가조립⇒툴로 볼트 고정(10개)⇒리어도어 유압장치 고정(좌/우측 볼트8개)⇒도어 쿠션(1개) 고정
? 04 좌측(△△△) : 하네스 엔진룸 정리⇒차량 메인보드 장착(너트3개)⇒하네스 정리
? 04 좌측(♧♧♧, ♡♡) : 알람 컨트롤박스 체결(볼트2개)⇒브라켓트 고정(볼트2개)⇒도어 고무체결(클립18개)⇒하네스 고정⇒헤드램프 하우징 박스 고정(볼트4개)
? 04 우측 : 자재준비⇒엔진룸 홀카바 장착⇒바닥 소음방지제 깔고⇒기어 케이블 차량 하부 끼우고 너트2개 체결⇒엔진룸 어서션 볼트1개 체결⇒홀카바 너트2개 고정⇒뒷 트렁크 안테나 가체결⇒뒷 트렁크 열고(고정)⇒유압볼트 2개 고정⇒ 유압장치(좌/우측) 고정⇒ 안테나 고정(볼트 1개)
? 06 좌측(△△△) : 엔진룸 실린더 고정⇒후드 케이블 클립2개⇒브레이크 페달 고정(볼트6개 외 클립끼우기)⇒하네스 정리 및 볼트3개 고정
? 06 좌측(♧♧♧, ♡♡) : 자재준비⇒클립고정(5개)/쿠션(2개) 고정⇒리어 도어 잠금장치 체결⇒ 앞 도어, 키 실린더 삽입(고정)⇒도어 하네스 체결⇒브레이크 다이 고정/케넥트 체결(4개)
? 06 우측(△△△) : 도어 고무끼우기⇒도어클립 고정(8개)⇒하네스 정리⇒리어도어쪽 하네스 정리⇒ 고무패킹1개 체결⇒누수방지 테이프6개 부착
? 06 우측(♧♧♧, ♡♡) : 자재준비⇒도어키 삽입⇒리어도어 키 삽입⇒주유구 열쇠 키 삽입⇒리어도어키 셋트 삽입⇒도어 고무끼우기(18개 클립)⇒손잡이 고정(볼트2개/너트2개 고정)⇒리어 도어(너트2개)⇒프런트 도어 하네스 체결(정리)⇒방수본드 바르고 카바 고정⇒볼트4개 체결⇒하네스 삽입(정리)
? 08 좌측(M400) : 도어고무 안착작업(앞/뒤)
? 08 우측(M400) : 도어카바 장착(2개)⇒소음방지 테이프 부착⇒사이드 에어백 부착⇒뒷좌석 도어고무 체결(18개 클립)
? 08 우측(♧♧♧, ♡♡) : 하네스 정리⇒소음방지 및 외관용 인테리어 판넬 부착
? 09 좌측(△△△) : 주유구 케이블 체결⇒도어고무 앞/뒤 장착⇒주유구 레버체결(볼트1개)
? 09 좌측(♧♧♧, ♡♡) : 도어레치(잠금장치)설치(볼트3개)⇒조작핸들(볼트2개)⇒글라스 고무 삽입⇒글라스 가이드 안내 작업⇒안쪽 글라스 고정 작업⇒리어도어 잠금장치 볼트2개 체결⇒도어손잡이 안쪽 부위 볼트3개 체결
? 09 우측(△△△) : 도어큐션 삽입⇒에어백 체결⇒도어 하네스 체결⇒리어도어 고무체결⇒리어 에어백 체결(가체결)
2)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ETC툴이나 에어툴로 볼트나 너트 체결 시 손목이나 어깨를 수직으로 들거나 손목을 굽힌 자세로 작업
- 볼트 및 너트 체결 시 작업공구인 에어툴(약 1㎏)이나 토크랜치(약 1.7㎏)의 진동 노출
- 하네스 정리 및 체결 시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손가락과 손을 계속하여 움직이게 되고 손목에 무리한 힘을 주는 동작 반복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조립1부 의장1직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자동차 조립 공정 상 손목 및 손을 사용하여 조립작업은 하지만 부하를 주는 작업이 없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업무는 동료들과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있음
- 해당 건은 내부 담당 감독자에게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병원 진료를 하였고, 재해 상병 결과도 개인질환으로 진단되었음
-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05. 8. 2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제5-6경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 요양기간 : 2005. 8. 24.~2006. 10. 31. (입원 61일, 통원 373일 / 총일수 434일)
- 장해등급 : 12급
② 2020. 5. 12.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손목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 요양기간 : 2020. 5. 12.~현재 요양 중
○ (개인 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완관절 윤활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8년간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자동차 결함 수정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과 손목 부위 무리한 힘과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되는 작업공정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