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원위요척관절 우측/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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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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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592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골관절염 원위요척관절(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골충돌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 6. 1.부터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는데, 우측 손목 통증으로 2019년 7월부터 ○○○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11. 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 요양보호 업무(신체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를 수행함에 있어 이동시 부축 도우미, 휠체어 이동도우미, 식사 제공시 일으켜 세우거나 방향 바꿔 눕히기, 기저귀 케어시 신체부분 이동, 목욕서비스 제공 및 물품의 상·하차과정에서 손목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11.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7.18.~2020.10.08. ○○○,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6회)- 2020.09.29.~2020.11.13. ○○○○, 우수근부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손상(3회)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11.13.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CC : Rt wrist pain-2y ago
- PI :60세 여성으로 2~3년 전부터 발생한 상기 주소로 내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손목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음. sauve-kapandji 수술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최근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3년5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손목의 척측 회전이나 중량물 취급, 순간적인 힘 작용 등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업무입니다. 이전 직력 또한 캐셔나 차량 청소 등의 손목을 주로 사용하는 업무로 보여지며, 따라서 만성적으로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다가 최근 업무의 부담이 높아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0세 여성(키 151cm, 몸무게 52㎏, 오른손 잡이)으로, ○○○○에서 2017. 6. 1.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3년 5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 이력)에서 확인되는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1.10.07.~2013.09.30.(약 2년) ○○○○(주)○○, 캐셔(판매원) - 2014.11.01.~2016.02.28.(약 1년4개월) (주)○○○○○, 차량청소 - 2016.04.01.~2016.08.14.(약 4개월) ㈜△△△△△, 캐셔(판매원)
- 2016.08.22.~2016.09.30. 일용근로 29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주야간 교대근무(6주단위 탄력근무), 주간근무시(2인 1조 근무), 야간근무시(1인 근무)
- 근무시간 : 주간 근무(08:00~18:00), 야간 근무(18:00~익일08:00)
- 휴게시간 : 주간 근무(2시간), 야간 근무( 시간)
- 하루 일과 :
※ 주간근무: 08:00 출근→08:10 아침식사 제공→09:00 생활실 청소→09:30~10:00 기저귀 케어→10:10 오전 간식제공→10:30~11:00 오전휴게시간(30분간격 교대휴게)→12:00 점심식사제공→12:30~13:30 휴게시간(점심시간)→13:30~14:00 기저귀케어→14:00 오후 간식제공→14:30~15:30 오후 휴게시간(30분간격 교대휴게)→15:30~16:00 기저귀 케어→17:00 저녁식사→18:00 퇴근
※ 야간근무: 18:00 출근→18:10~ 취침도움→20:00~21:00 기저귀 케어 및 신체지원 등→23:00~24:00 기저기 케어 신체지원 등→00:00~05:00 휴게시간(3시간)→05:00~06:00 기저귀 케어 및 신체지원 등→07:00 아침식사 준비→08:00 퇴근
2)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식사제공 업무: 하루 3회에 걸쳐 노인들의 식사 제공을 위해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거나 눕히는 동작과 1일 2회 제공하는 간식시간에 식사제공시와 동일하게 일으켜 세우거나 눕히는 케어 과정에서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들거나 밀거나 하면서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간다고 함
- 기저귀 케어 업무: 침상에 있는 50~80kg의 체중을 가진 노인 32명에 대하여 주간근무시 1일 평균 7회, 야간근무시 4회에 걸쳐 침상에서 일으켜 세워 바닥으로 이동 후 기저귀를 케어하면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손가락에 강한 힘이 작용하는 자세, 손으로 들거나 내리는 자세, 밀고 당기는 자세로 작업해야하기 때문에 상반신이 경직될 정도로 힘이 들어가고 팔로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깨와 손목부위에 특히 무리가 간다고 함
- 물품 상·하차 업무: 각종 노인 요양에 필요한 물품의 상하차시 박스(귀저기 25kg) 단위의 물품을 내리거나 운반해야 함에 따라 높은 곳에서 두 팔을 뻗어 내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중량물을 드는 자세시 체구가 작은 재해자의 경우 특히 손목과 어깨에 무리가 간다고 함.
- 목욕서비스 업무: 매주 3일(수, 목, 금요일) 동안 노인 18명에 대해 목욕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침대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을 휠체어에 태워 이동 후 목욕이 끝나면 다시 침상으로 이동 후 옷을 입힌 다음 침대에 누이는 동작 수행 시 50~80kg의 체중을 가진 노인들을 두 팔을 이용하여 들거나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무리가 가며 침대에 누워 계시는 노인들의 자세 교정을 위해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에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골관절염 원위요척관절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요양보호사로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신체 부담이 있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평가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골충돌증후군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 중 반복적인 움직임, 과도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 손목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선천적인 손목 변이 상태로 인한 개인적인 질환이라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골관절염 원위요척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골충돌증후군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