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양/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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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594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폐농양,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부터 (사업명 생략)에서 17년 동안 일을 하였는데, 2019년 10월말부터 감기증상처럼 지속되다가 11월 15일경부터 기침을 하면 농이 나와서 2019.12.26.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17년 동안 일을 하다가 심한 먼지를 마시면서 일을 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3.02.26.~2013.03.13. ○○, 단순만성기관지염, 3회
- 2013.06.12.~2013.10.10. □□, 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기관지염, 3회
- 2013.10.22. ○○, 급성후두인두염
- 2013.10.28.~2013.11.12.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3회
- 2013.12.28.~2014.01.13.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02.16. ○○,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4.03.20.~2014.04.28 □□, 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기관지염, 3회
- 2016.03.24.~2016.06.07. ○○,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 2016.12.20. △△, 급성비인두염
- 2017.11.27.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부비동염
- 2019.12.16.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 2019.12.18.~2019.12.23. ◇◇, 급성인지만성인지인지되지않은기관지염
- 2019.12.24.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진료기록 등) 2019.12.24. □□□□ 진료기록지에 ‘2주간 기침, 가래. 항상제 치료에 호전없어 의뢰됨. 냄새나는 가래. 기침하면 냄새가 올라온다.’ 및 12.26. CT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의 악화로 폐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첨부한 ○○ 의무 기록 검토 결과 폐렴 및 폐농양 확인할 수 있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전무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폐렴과 폐농양으로 진단받아 산재신청 하였음. 의무기록 검토 결과 세균배양검사나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폐렴과 폐농양의 원인이 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특정할 수는 없음. 그러나 항생제 투여 후 경과 호전 있었고, 현재도 경구 항생제로 조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업환경에서의 물리적, 화학적 위험요인 노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이 심의 가능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6세, 신장 160cm, 체중 57kg의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8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전 2008년 3월부터 계속해서 (사업명 생략) 현장내에서 동일업무 수행(일용근로 일수 약 2,723일 확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임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기타 조사내용
○ (업무내용) 신청인은 현장 내에서 철근 및 거푸집 설치 전 공사용 청소기를 들고 해당 부위를 청소(전체 업무의 40%) 하고, 공사장 현장 정리를 위해 주로 철근 결속선 및 쓰레기를 주워 마대자루에 담는 작업(전체 업무의 60%)을 수행하였으며
보호장구는 안전모, 1급 방진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안전화, 안전밸트 등으로, 현장에서 작업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방진마스크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불편하여 주로 일반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중에도 업무관련 대화를 위해 마스크를 벗은 채로 근무할 때도 많았다는 진술이 있으며, 사업주는 보호장구 착용에 대하여 개인의 업무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현장 내 안전지침 및 규정 하에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 (기타사항) 신청인은 음주는 하지 않고, 흡연은 2008년 이후 금연상태이며, 과거 1980년~1986년(약 6년간) 하루 반갑 흡연, 1987년부터 금연한 흡연력과, 2012년도부터는 금주하였으나 그 전에는 주당 1~2회, 소주 반 병정도인 음주력, 가족력(친형, 폐암)이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해당 현장의 어드밴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건물은 옥외 작업 위주의 건물이며, 신청인의 업무는 현장 내 청소, 양수작업, 정리정돈이 주 업무로 분진이 일어날만한 과도한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고, 또한 방진마스크 착용이 현장의 규칙이며 호흡보호구 없이는 현장 투입이 불가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도한 분진으로 인한 소견서 상의 질병은 당 현장에서 발생하기 힘든 일이라는 의견이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폐농양, 폐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17년 동안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현장 청소작업 및 기타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각종 분진에의 노출 가능성은 인지되지만 과다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작업환경에서 신청 상병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세균 및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