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염/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좌측 무릎 골연골염/경추 추간판탈출증 C3/4좌측/경추 추간판탈출증 C5/6우측/요추추간판탈출증 L2/3중심성/요추 추간공 협착증L4/5양측/요추 추간공 협착증L5/S1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96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골연골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C3/4 좌측, 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중심성, 요추 추간공 협착증 L4/5 양측, 요추 추간공 협착증 L5/S1 좌측’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8. 19. 입사하여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약 20여년 전부터 목과 허리, 어깨, 무릎 통증에 시달렸고, 2002년 11월경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공상으로 치료하고 복귀한 사실이 있으며, 몇 년 전부터 팔과 어깨, 무릎 통증 발생하여 2020. 6. 19. ○○ 경유하고 2020. 6.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7.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5. 8. 19. ○○○○○(주)에 입사하여 탑재부에서 주로 철판 및 블록 용접과 사상 업무를 약 35년간 수행하면서 업무 특성상 불편한 자세와 중량이 많은 작업 도구 이동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9.∼2012. 7. 2.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10회)
- 2014. 5. 13.∼2015. 10. 8. 요통,요추부, 기타등통증 / ○○ (4회)
- 2016. 10. 7.∼2018. 2. 7. 요추의염좌및긴장 / ○ 등 3개소 (22회)
- 2019. 1. 7.∼2020. 3. 2. 기타등통증,흉추부 / ○○ (7회)
- 2020. 3. 10.∼2020. 3. 14. 무릎부분염좌및긴장 / ○ (4회)
- 2020. 5. 26.∼2020. 5. 30.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5회)
- 2020. 6. 19.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조선소에서 35년간 용접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업무 특성상 장시간 목과 허리를 구부리고 팔과 어깨를 거상하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 불편하고 부정확한 자세에서 작업이 많다고 하며, 이로 인해 장시간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 6. 30. 경추 MRI에서 경추3/4 좌측, 경추 5/6 우측, 신경공 협착(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며, 요추 2/3번간은 진성 추간판 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전방 전위가 생기면서 병발한 pseudobulging disc라고 판단되어 추간판 탈출 인정하기 힘들며, 요추 4/5번간 양측 협착증과 요추5/천추1번간 좌측 추간공 협착증은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35년 동안 용접 작업을 하면서 블록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허리를 숙이기, 오버헤드, 어깨 거상자세로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굽힌 자세, 어깨에 장비를 메고 이동, 최대 24㎏ 정도의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167cm, 63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8. 19. 입사하여 약 34년 10개월간 선박 건조 현장 내 블록 용접 및 사상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용접 업무로 작업 내용은 블록 용접과 장비 이동으로 구분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블록 조인트 용접
가) 작업내용: 심출된 블록을 취부사가 조립 완성한 블록을 피터기를 이용하여 블록 조인트 CO2용접함.
나) 작업자세
- 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좌, 우로 꺾인 자세에서 주로 쪼그려 앉아 CO2 피더기를 이용하여 블록을 용접함.
- 일어선 상태에서 팔을 든 자세로 오버헤드 작업(양 어깨 150°∼180° 들림)
- 일어선 상태에서 허리를 70°이상 구부린 자세로 케이블, 에어로스, 산소호스 등을 당기는 작업 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피더기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작업 자세
다) 취급제품: 용접기 피다기, 가우징토치, 슬래그제거용 코킹, 그라인더, 에어로스, 케이블, 와이어, 슬래그무브, 깡통, 빗자루, 쓰레받이
라) 작업설비 도구 무게: 약 24㎏
마) 1회 작업시간: 8시간
바) 1일 작업건수(빈도수): 4건
사) 1일 전체 작업량 및 작업시간: 80%, 6시간 30분
2) 장비 이동
가) 작업내용: 피더, 용접재료PACK, 에어치핑 장비를 용접작업을 위한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장비 이동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기 및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장비 운반
- 서서 장비 이동하는 자세
- 허리를 숙여서 장비 이동하는 자세
다) 취급제품 및 무게: 피더(10㎏), 용접재료PACK(13㎏), 에어치핑(1㎏) 등(평균취급무게 약 24㎏)
라) 1회 작업시간: 1시간 30분
마) 1일 작업건수(횟수): 2회
바) 1일 전체 작업량 및 작업시간: 20%, 1시간 30분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공상내역) 신청인은 허리 디스크 공상 처리하여 약 8개월(2002. 11. 4.∼2003. 7. 19.) 동안 휴직한 내역이 현 소속사업장 인사카드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약 34년 10개월간 블록용접 및 사상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장시간 어깨 거상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C3/4 좌측, 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 우측’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장시간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및 오버헤드 자세 등 경추 부담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C3/4 좌측’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골연골염’은 신청인의 근무기간과 작업 수행 과정에서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 무릎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중심성, 요추 추간공 협착증 L4/5 양측, 요추 추간공 협착증 L5/S1 좌측’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중심성’은 신청인의 근무기간과 작업 수행 과정에서 장시간 허리를 숙이는 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 요추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공 협착증 L4/5 양측, 요추 추간공 협착증 L5/S1 좌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인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골연골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C3/4 좌측, 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중심성, 요추 추간공 협착증 L4/5 양측, 요추 추간공 협착증 L5/S1 좌측’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