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점액낭염/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98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 5/6번 추간판 돌출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6.18. ○○○○(주)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제관, 데크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6.1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1년 5개월간 플랜트 배관설치 및 선박 철목, 취부 업무를 꾸준히 해오면서 신체적 부담이 왔었고, 이후 ○○○○(주)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더욱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13.)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1-14 ○○ 관절통, 어깨부분 - 2012-12-24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11-26 ○○, 상세불명의 다리의 골부 착부병증 아래다리 - 2015-02-28 ○○, 기타어깨병변 - 2015-10-12~2015-10-14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10-20 ○, 관절통 위팔 - 2017-06-07 ○, 경추의 염좌 및 긴장(입원10일) - 2018-01-27~2018-01-29 ○○,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 2018-12-31~2019-01-19 ○○,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 2020-03-27 ○, 관절통, 어깨부분 - 2020-06-13~2020-06-19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 2020-07-21 ○○○, Brisement Acromioplasty Bursectomy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신청상병중 경추5-6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확인됨. 그외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 및 양측 슬관절염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의 상병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상병 확인된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한정해서 전반적인 직업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는 반면, 여타 부위는 상병 확인되지 않거나 어깨부위는 퇴행성 질환의 특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13.) 기준 만 44세, 신장 173cm, 체중 67㎏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 06. 18. ○○○○에 입사한 후 2020.06.13.(재해발생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데크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 입사 전 과거 근무경력으로 약 11년 5.5개월간 □□□, □□□ 외 사업장에서 선박 철목, 취부, 플랜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08.25. ~ 2000.10.01.(약 1개월), □□□□□ : 확인불가 - 2001.02.16. ~ 2002.02.16. (약 1년), □□□□□ : 사무작업 - 2004.09.07. ~ 2019.06.12.(약 1년 11개월), □□□ 외, 일용근로 : 선박 철목, 취부, 플랜트 - 2007.05.02. ~ 2018.05.09.(약 9년 6.5개월), □□□ 외 : 선박 철목, 취부, 플랜트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00~17:00(8시간/1일), 주 6일 근무, 휴식시간은 30분씩 1일 2회, 점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데크공(운반,마킹,재단,설치보조)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운반 작업(6.66%) (1일 평균 약 30분 소요) - 크레인으로 자재(1일, 파이프 약 10개)를 내려주면 인력으로 데크 플레이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약 80cm 테이블 또는 바닥에서 15~20kg의 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업무로 어깨 굴곡(약45도°) 부담 등이 확인됨. ② 마킹 작업(13.3%) (1일 평균 약 1시간 소요) - 스쿼드 볼트 용전 작업 전, 5kg미만의 줄자와 컴파를 이용하여 스터드 볼트간 간격을 표시하는 작업으로 먹매김 약 35분, 도면검토 약 5분, 신호수 약 15분 소요되며 먹매김과 도면검토를 위해 목을 구부리거나 (20°),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③ 재단 작업(40%) (1일 평균 약 3시간 소요) - 데크플레이트 설치 후 마지막 단부에 설치되는 데크 플레이트를 그라인더로 사용하여 마감처리 하는 작업으로 5kg미만의 줄자, 타공기, 실리콘,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절단·홀타공·실리콘작업·엔드클로져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를 굽혀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 특성상 가끔씩 목꺾임 작업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④ 설치(보조) 작업(40%) 약 3시간 - 사전작업(마킹&안전조치 작업) 및 데크 플레이트 설치를 보조하는 작업으로 설치 후 위치 타정총(5kg 미만)으로 한판에 4피스 격발하여 고정하는 작업으로 어깨 굴곡과 허리를 굽혀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특성상 가끔씩 목꺾임 작업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플랜트 배관, 선박철목, 취부 등의 작업) 플랜트 배관, 선박 철목, 취부 등의 작업 또한 목, 어깨, 무릎에 대한 부담은 데크 플레이트 설치공에 상응할 정도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어떠한 원인으로 주장 상병이 발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이 짧고 재직 중 신청 상병과 관련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을 미뤄보아 요양급여신청을 인정할 수 없음 - 보험가입자 측은 신청인의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공정별 부담 시간을 따로 기재 해 주었으므로, 공정 별 부담 시간을 따로 평가함. ○ (산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경추 제 5/6번 추간판 돌출증,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은 인지되나 개인성 질환의 특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신청인 작업 수행 과정에서 어깨 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 5/6번 추간판 돌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