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99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7. 10. 주유소업을 행하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에 입사하여 주유원으로 근무한 자로, 반복하여 중량의 요소수 및 연료첨가제 등의 취급 및 차량 주유 작업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9.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 7. 1. 주유소에 입사 후 요소수 등의 중량물 취급 및 주유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12.)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20.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의무기록) 신청인이 재해일 이후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2020. 8. 8.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t shoulder pain for 2 month, 보름 전부터 팔을 전혀 못 든다고
- 올해 6월경 작업하는 중 물건 들어 올리다가 수상, 보름 전 더 높이 물건 들어 올리면서 더 아팠다
- 3주 전 상기 증상으로 통증의학과에서 주사치료 해봤으나 호전 없어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신청 상병으로 외래가료 받은 자로 2020. 9. 15. 촬영한 MRI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며 추후 경과 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약 2년 2개월 동안 주유소에서 연료첨가제 20㎏ 연료첨가제를 1일 10~20회, 바닥에서 허리 높이까지 적재작업을 실시하였고 요소수 10kg정도를 일일 약 10~20개 정도를 옮겨서 어깨 높이로 들고서 트럭 투입구에 넣는 작업을 함, 그 외 주유작업을 실시함 상기 작업은 중량물과 어깨의 거상작업이 고정적 자세로 유지되는 작업이 상존하여 양측 견관절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2.) 기준 만 56세, 신장 160cm, 체중 53㎏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8. 7. 10. (이하 주소 생략)에서 주유소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주유서비스원(직책 팀장)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 주유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업무내용
- 주유 작업 : 주유기(3㎏)를 들어서 차량의 연료투입구에 넣고 주유하는 작업
- 적재 작업 : 요소수(10kg) 및 연료첨가제(20kg)를 주유소 사무실 내 빈 공간에 2~4m 정도 이동시켜 수작업으로 바닥에서 가슴 높이까지 적재하는 작업
- 요소수 및 연료첨가제 투입 작업 : 요소수 및 연료첨가제 주문이 있을 경우 가슴 높이까지 들어서 차량의 투입구에 주입하는 작업
② 작업횟수
- 요소수 및 연료첨가제 적재/투입 작업 : 1일 10~20개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주유 작업 시 주유구를 들었다 놨다하는 자세를 반복
- 중량의 요소수 및 연료첨가제를 반복하여 취급
- 요소수 및 연료첨가제 투입 시 1분 정도 가슴 높이 이상으로 팔을 올린 후 고정된 자세를 유지
다. 기타 조사내용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2년 2개월간 주유소에서 주유 및 연료첨가제의 적재/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1일 취급횟수 등이 많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