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00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09.07.21.입사하여 □□□에서 약 10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명 생략) 자체가 고난이도 용접작업이 많고 그에 따라 좋지 않은 자세로(쪼그려 앉은 자세)근무 하였고, 작업도중 가끔씩 허리 통증이 와서 사내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을 복용하면서 근무를 하였는데, 2020.10.25.경부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일주일 정도 요양하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에서 정밀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용접 및 그라인더 사상 작업을 수행할시 쪼그려 앉은자세와 몸을 비틀어 수행하는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2019년 7월경 까지 용접작업을 거의 매일 수행하였기 때문에 허리에 장시간 동안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30.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2.08.30.~2012.09.03.(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3.0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12.24.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허리의 통증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x-ray MRI, CT시행후 2020.11.2.입원하에 2020.11.3.신경성형술 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관찰시행, 동통완화 및 운동성 향상을 위해 3개월간의 통원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 약10년정도 ○○○관련업체에서 산업기계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함. 원통내에서 작업하면서 용접과 사상작업시 허리를 숙여 쪼그린 자세로 작업 및 좌우로 비틀기, 회전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02) 기준 만38세 남성(1764cm, 85kg,오른손잡이)으로 발전설비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9.07.2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에서 □□□에서 용접업무, 밀링업무, 열간절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07.21.~2019.12.15.(약 10년 4개월) : 용접((사업명 생략)), - 2019.12.16.~2020.02.17.(약 2개월) : (사업명 생략) - 2020.02.17.~2020.07.03.(약 5개월) : (사업명 생략)(2020.07.04.부터 산재사고로 인해 진단일까지 요양중임) ○ (과거직력)신청인의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으로 확인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8.06.18.∼2009.07.11.(약 1년 1개월), □□□□□ : 용접업무 - 2005.03.21.∼2007.01.25.(약 1년 10개월), △△△△(주) : 열처리 업체 ○(근무형태)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은 12:00~13:00이며,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신청인은 입사하여 2019.12.15.까지는 □□□에서 (사업명 생략)하면서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이후 약 2개월간은 (사업명 생략)을, 2020.02.17.~2020.07.03.까지 (사업명 생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약 10년 4개월간 수행한 용접업무의 업무내용등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사업명 생략) - 작업내용 : 용접 - 도구 : 용접기 토치(3KG이내) - 작업자세 : 용접기 토치(용접봉)를 손으로 잡고 쪼그린 상태로 앉아 머리를 숙여 허리를 굽히거나 좌우로 회전(비틈)한 상태로 작업수행함 - 작업빈도 : 약 6개월∼8개월/1년, 소요시간 4시간∼5시간/1일 - 중량물 취급 : 없음 ②(사업명 생략) - 작업내용 : 사상 - 도구 : 그라인더(2KG이내) - 작업자세 : 그라인더를 손으로 잡고 쪼그린 상태로 앉아 머리를 숙여 허리를 굽히거나 좌우로 회전(비틈)한 상태로 작업수행함 - 작업빈도 : 약 7일7∼개월/1년, 소요시간 4시간∼5시간/1일 - 중량물 취급 : 없음 ③ (사업명 생략) - 작업내용 : 용접을 하기위한 준비단계로 3명 1조로 하여 크레인으로 물체를 핸드링하여 조립 또는 취부 및 테크 용접등을 실시함 - 도구 : 크레인, 수작업 - 작업자세 : 쪼그린 상태로 앉아 머리를 숙여 허리를 굽히거나 좌우로 비트는 자세로 작업수행함 - 작업빈도 : 약 6개월∼8개월/1년, 소요시간 30분∼1시간/1일 - 중량물 취급: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심의의의뢰기관에서 현장 조사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 및 사상작업은 전체 작업의 100%에 가까우며 작업방법은 거대한 ○○○ 안에서 원형의 구부러진 용기내부에 들어가서 CEDM Nos(원통모양)의 전 둘레를 용접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거나 좌우옆으로 비틀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안전모 및 보호장구를 머리에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에서 자동/수동용접 작업은 일4시간 정도 용접을 하였고 2시간정도 사상작업, 2시간 용접부 크리닝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며 허리 사고, 질병은 보고된 사항이 없어 업무상 질병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고 - 주로 용접한 제품은 (사업명 생략)으로 원통 제품 전둘레로 진행되는 용접부 관찰을 위해 몸이 용접기를 따라가면서 허리가 좌우로 몸을 회전하며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발생하나 신청 상병과 같이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 가능한 강한 외력이 미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10년 미만 쪼그려 앉은 반복적으로 작업 발생 여부는 공단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신청인의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재해일자 : 2020.07.03.(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우측 발목의 종거비인대 파열 - 요양기간 : 2020.07.03.~2021.01.2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 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발전설비 제조업체에서 약 10년이상 ○○○, 증기발생기등 기계장비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쪼그린 자세, 좌우 비틀기 자세에 작업으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