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01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 신장 167cm, 체중 66kg의 남성으로 1993.05.1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품질불량 차량 수리 및 차량 조립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1.06. 오전 9시경 ○○○ 오른쪽 리어 도어를 들어서 탈거 후 슬라이드 레일에 다시 삽입하는 과정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11.09. 이후 ○○ 등에서 진료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입사 이후 26년간 많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피로 누적 및 손상이 진행되어 오다가 2020.11.06. 작업 중 통증이 발생하였음. - 26년 넘게 수많은 작업을 하면서 약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부서로 변경되어 처음 접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되었음. -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과도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9.01. ○○ "요통, 요추부"(1일) - 2016.10.06.~2016.10.07.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2일)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2020.11.23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타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진단되어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경막 외 조영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추후 증상 여부 및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변성 포함한 소견으로 급성 파열 상태로 판단되지 아니함.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7년 동안 수정작업 및 차량조립업무(11개월)를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 굽힘 및 비틀림, 중량물(15kg 이내) 취급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군 입대 전 약 3개월 근무 하였으며, 사업장명은 모른다고 신청인 진술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1993.05.18.~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입사~2019.12.31. 1일 2교대) - 근무시간 : 07:00~15:40(연장: 15:50~17:50) - 담당업무 : 조립1부 POOL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조립1부 수정3직(1993.05.18.~2019.12.31.): 품질 불량차량 발생 시 작업 ①타이어(휠)부 이음 수정작업 및 탈거/교환 작업 - 평균작업: 5일 1회*50분=50분, 1일 작업시간: 10분 - 중량물 무게: 15kg(탈/부착 시 중량물 취급) - 쪼그리고 앉아서 교환작업 ②테일게이크(백도어_도장 이물 기스 발생시) 분해 조립작업 및 이음 수정작업 - 평균작업: 2일 1회*20분=20분, 1일 작업시간: 10분 ③도어 분해 조립 및 교환작업 - 평균작업: 3일 1회*90분=90분, 1일 작업시간: 30분 -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 ④트림류(내장재 플라스틱) 및 부품 탈부탁 작업 - 평균작업: 1일 2회*20분=40분, 1일 작업시간: 40분 - 계기판 각종 스위치 및 버튼 불량 시 수정 ⑤배터리 탈부착 작업 - 평균작업: 2일 1회*10분=10분, 1일 작업시간: 5분 - 배터리 무게: 약 10kg(들어 올릴 때 중량물 취급 및 허리 숙임) ⑥이물유입 제거작업 및 카시트 탈부착작업 - 평균작업: 3일 1회*30분=30분, 1일 작업시간: 10분 - 허리 숙여서 작업 수행 ⑦엔진 교환작업 - 시동 불량 시 엔진부품(발전기, 시동모터 냉각펌프, 흡기다기관, 각종벨트) 교체 및 엔진 Assy 미션 Assy교환(교환 시 전용지그 사용) - 평균작업: 50일 1회*300분=300분, 1일 작업시간: 6분 - 허리 굽힘 및 차량 하부에서 작업 시 뒤로 젖힘 자세 발생 ⑧기능 작동 불량 배선 점검 및 부품 교환작업 - 평균작업: 2일 1회*30분=30분, 1일 작업시간: 15분 -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서 작업 수행 ⑨외관(트림류포함) 스크래치 수정작업 - 평균작업: 1일 2회*15분=45분, 1일 작업시간: 45분 ⑩범퍼교환 및 탈부착작업 - 평균작업: 3일 1회*60분=60분, 1일 작업시간: 20분 ⑪티엠(미션, 트랜스미션)교환작업 - 평균작업: 30일 1회*180분=180분, 1일 작업시간: 6분 - 중량물취급: 미션(○○○ : 18.7kg, △△△ : 18kg) 나) 조립1부 풀근무(2020.01.01.~): 조립1부 인원 결원 시 결원 공정에서 작업 - 2020.3.18.부터 B175(○○○ ,△△△ ) 8JPH, M400(◇◇◇) 5JPH 전체 13JPH으로 라인 운영 - 2019.12.23. 단계적으로 JPH 상승하면서 현재 JPH으로 생산 중이며, 공정 전환 배치후 8주 정도 교육 후 현재 13JPH로 운영(1시간당 13대의 차량 생산) - [1J→12J]으로 습숙 및 RAMP UP(실력향상)진행(J: 1시간당 1대의 차량 생산) - 조립1부 POOL 13JPH 직별 지원 작업공정(10개직 20개 공정), 조립라인의 풀직이 아닌 경우 평균적으로 10개 공정 수행 - 의장1직(5RH, 6LH)/의장2직(17RH, 18LH)/의장3직(21RH, 21LH), 샤시1직(31RH, 31LH)/샤시2직(45RH, 45LH)/샤시3직(49RH, 55LH), 완성1직(64RH, 65LH)/완성2직(69RH, 74RH)/완성3직(77RH, 77LH), SUB 직: 엔진1LH,엔진2RH - 2019년 12월경 협력업체 “서부” 및 의장 1,2직 직영으로 대체 되어 주간인원이 많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현재 공정으로 배치되었으며, 조립부의 경우 의장(와이어, 각종 실내부품, 전장부품, 하네스_전기배선) → 샤시(타이어장착, 엔진, 리어엑셀 등) → 완성(의자, 핸들) →서브(엔진장착, 오일미션류) 공정의 순서로 신청인의 경우 상기 20개 공정 중 19개 공정 작업 수행(완성2직 1공정 제외) ①의장1직: ◇◇◇ 부스터, 브레이크 엑셀 페달 조립, ○○○ /△△△ 브레이크 파이프 삽입, 각종 커넥터 조립, ○○○ 리어 도어 탈부착, ○○○ /△△△ 5번 하네스 삽입, △△△ 뒷유리 부착 ②의장2직: ◇◇◇ 엔진 마운팅 조립, 사이드 브레이크 핸들 조립, ○○○ /△△△ 클러치 케이블 조립 ③의장3직: ◇◇◇ 시트벨트 ETC툴을 사용하여 조립, ○○○ 리어 비닐 붙임, ○○○ /△△△ 엑셀 케이블 조립 ④샤시2직: 엔진탑재 ⑤샤시3직: ◇◇◇ ETC 툴 작업, ○○○ /△△△ 캘리퍼 및 디스크 조립, △△△ 리어 배선 정리작업 ⑥완성1직: ◇◇◇/○○○ /△△△ 앞 및 뒷유리 부착, ○○○ /△△△ 운전석 안쪽 파이프, 호스, 하네스 작업 2) 신체부담작업내용 - 의장 05RH 작업의 경우 NO5하네스 작업 시 쪼그려서 작업 수행, ○○○ 도어 힌지 브라켓 체결 시 허리 굽힘, 리어 도어 레일에 끼울 경우 중량물 취급(15kg 이내, 32회/일), 완성1직의 경우 글라스 작업 시(2인 1조)로 수행하며 중량물취급(14~15kg,13회/시간), 의장2직의 경우 중량물 엔진마운팅 취급(5kg 내외, 13회/시간), 차량 내부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 숙임 및 비틀림 반복적으로 발생 ○ (보험가입자 의견) - 상기인은 조립1부 POOL에 근무하면서 작업자 결원 시 대체 작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상기인은 입사 이후 수정3직에서 26년 7개월 동안 비정형작업인 불량차량 수정작업을 수행하다가 2020.01.02.부터 현 직종으로 발병 받아 근무 중인 직원으로 지난 11/06 지원 나간 의장1직 5RH 공정에서 작업 중 통증을 느껴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 당사는 직원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자에게 보고가 없었습니다. 또한 9월 이후 현재까지 해당직의 지원은 3일 뿐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상기인의 신청 상병은 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작업의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습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타 조사 내용) -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 무 - 동료근로자 산재발생 여부 : 유(2명) - 취미 및 운동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7년간 품질불량 차량 수정 및 차량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 굽힘, 비틀림 및 중량물(15kg 이내) 취급 등의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